특허에 관한 출원,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취급한 적이 있었더라도 그 절차 종결후 동일한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해도 별개의 절차에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은 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A모씨가 교량 관련 에이치형 압연강재보 등을 제작하는 B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심결취소 청구소송(☞2007허481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의 쌍방대리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24조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리사법 제7조는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라며 "어떤 특허에 관한 출원,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취급한 적이 있었고 동일한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하더라도 그 절차의 종결 후 별개의 절차에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이 쌍방대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과 확인대상발명이 모두 복수여서 확인대상발명과 대비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항의 관계가 분명치 않다"며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와 청구이유 또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해 보정을 명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결을 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심결취소소송이 공유자 중 1인이 제기한 것이어서 각하돼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심결취소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해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 공유자의 1인이라도 당해 특허권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심결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행사방해배제를 위해 단독으로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4월 B주식회사의 "확인대상발명(고강도 강판 접합형 프리스트레스 강재보 및 그 제작방법)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속하지 않는다"는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기술적 구성이 상이해 이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