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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패소 판결
찬송가 저작권은 '한국찬송가공회'에 있다
찬송가의 저작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아닌 한국찬송가공회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찬송가를 개발해 편찬, 출판하기 위해 설립된 (재)한국찬송가공회가 "우리는 찬송가의 작곡가들로부터 찬송가 15곡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았으니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료 청구소송(2009가합126118)에서 15곡 중 8곡에 대한 저작권료청구권을 인정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한국찬송가공회에 6,600여만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원고 한국찬송가공회가 찬송가의 작곡가인 저작자들로부터 저작물을 양도받은 확인서 및 지급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해당 찬송가들의 저작권이 한국찬송가공회에게 양도됐음을 피고 협회가 승인하기로 합의했다"며 "원고는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찬송가에 대해 저작권을 양수했을 뿐만 아니라 각 저작물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소한 해당 저작물에 관해 피고 협회에 대한 저작권료 청구권을 양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이런 사실을 승낙 내지 용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찬송가의 저작권을 양수했음이 확인되면 해당 찬송가에 대해 1곡당 1,000여만원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찬송가의 저작자인 작곡가들로부터 8곡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7곡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양도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한국저작권협회는 합의에 따른 저작권료 6,600여만원을 한국찬송가공회에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찬송가
저작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찬송가공회
저작권료
김소영 기자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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