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BS 방송 캡처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가 건강보조기구업체 A사를 상대로 "초상권을 침해했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305319)에서 "A사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라며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A사는 김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김씨의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KBS 예능프로그램 '출발드림팀' 녹화장에서 A사 대표로부터 A사 제품인 게르마늄 목걸이 팔찌세트를 착용하고 사진을 찍어줄 것을 요청받고 이에 응했다. 그런데 A사는 회사 홈페이지와 '11번가' 등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자사 상품을 광고하면서 김씨가 목걸이를 착용한 사진을 첨부해 마치 김씨가 A사 광고모델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뒤늦게 사실을 안 김씨는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