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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3000억 포천 부동산 투자사기 부부 징역 25년·20년 확정
3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피해를 입힌 유사수신업체 운영자 부부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들이 부동산과 부실채권 사업만으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부인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098). 정 씨 부부는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핑크뮬리' 명소로 유명한 경기도 포천의 한 식물원을 인수했다. 이들 부부는 2019~2021년 "부동산 경매와 부실 채권을 매각해 연평균 30%가량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금 3000억 원 이상을 끌어모은 뒤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 씨 부부가 받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정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그 후 다액의 신규 투자금을 유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정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김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정 씨 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부부가 인수한 식물원은 이들의 사기 범행이 알려진 뒤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사기
뇌물
홍윤지 기자
2024-03-19
기업법무
민사일반
[결정] 법원,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다 마이크론으로 넘어간 HBM 연구원 전직금지 가처분 인용
SK하이닉스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연구원을 상대로 하이닉스가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이광욱, 시진국, 이근우, 이창우, 정호선 변호사)가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2023카합21014). 재판부는 "A 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직 시 담당했던 업무와 채무자의 지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득했을 것으로 보이는 하이닉스의 영업비밀과 정보, 재직 기간, 관련 업계 내 하이닉스의 선도적인 위치 등을 종합하면 전직금지 약정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하이닉스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HBM 시장은 하이닉스가 선점하고 있다. 그 뒤를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추격하는 양상이다. A 씨는 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과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연구원, HBM 사업 수석, HBM 디자인부서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7월 퇴사했다. A 씨는 하이닉스 근무 당시인 2015년부터 매년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했다. 또 퇴직 무렵인 2022년 7월에는 전직금지 약정서와 함께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했다. 전직금지 약정서에는 마이크론 등 전직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와 2년의 전직 금지 기간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A 씨는 경쟁업체로 명시된 마이크론에 이직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하이닉스는 작년 8월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SK하이닉스
영업비밀
전직금지약정
연구원
한수현 기자
2024-03-07
행정사건
[판결] 삼척시 주민들, "정부 핵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무효" 항소심도 패소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가 2021년 12월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재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를 선정하기로 한 정부의 기본계획이 부당하다며 강원 삼척시 주민들이 무효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 조찬영, 김무신 고법판사)는 15일 강모 씨 등 삼척시 주민 1166명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2023누43329).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은 폐기물로, '사용후핵연료'를 뜻한다. 현재 한국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이 없다. 대신 각 원전에서 임시저장시설을 구축해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소속 원자력진흥위원회는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중간저장 영구처분 시설용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해당 부지에 중간저장시설을 20년 안에, 영구처분시설을 37년 안에 건설하기로 했다. 유력 원전 건설 후보지로 거론된 삼척시와 주민들은 "정부의 기본계획이 여론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202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4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주민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초 삼척시도 함께 항소했으나 돌연 취하했다.
삼척시
핵폐기물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홍윤지 기자
2024-02-15
형사일반
[판결] '탈북 청소년 성추행' 목사 천모 씨, 1심 징역 5년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해 온 목사 천모 씨가 자신이 돌보던 탈북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2023고합863).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 상황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진술이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천 씨는 청소년 5명에게 성적학대 행위를 하고, 1명에게는 3차례 강제추행을 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천 씨는 피해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천 씨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자신의 운영하는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탈북 청소년 등 청소년 6명을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 씨는 20년 넘게 1000명이 넘는 북한 주민의 탈출을 도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을 막았던 오스카 쉰들러에 빗대 '아시아의 쉰들러'로 해외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강제추행
목사
탁북청소년
성적학대
한수현 기자
2024-02-15
형사일반
[판결] '다들 날 살해할 것 같아'… 망상 빠져 망치로 이웃 살해하고 집에 불 지른 택시 기사 '중형 확정'
이웃 동료가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고 의심해 그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택시 기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254). A 씨는 지난해 1월8일 오후 8시 30분경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서 동료 택시 기사인 B 씨를 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날 오후 11시경에는 경기도 인천에 있는 모친의 집으로 도주하기 전, 세 들어 살던 집에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B 씨와 같은 주택의 다른 방을 임차해 살며 이웃으로 교류해 왔다. A 씨는 평소 지인들이 자신을 독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전에는 B 씨가 자신을 독살하라는 사주를 받았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1,2심은 "범행의 내용과 방법, 잔혹성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고, A 씨가 지금도 사주 사실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의 거래내역을 조사해 달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점, 10년 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0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살인
심신미약
망상장애
박수연 기자
2024-02-07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압구정 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가해자, 1심 징역 20년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 씨가 지난해 8월 18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약물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23고단5162). 최 판사는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 자신이 진료받은 병원을 다녀오는 등 도주했다"며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차량에 치인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 상태를 버티다 사망했다. 피해자를 떠나보낸 유족의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 직후 자신 및 주변인을 위한 증거인멸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약물 영향에 의한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고 요즘 우리 사회에 늘어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롯한 마약 투약 등에 의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피고인이 피부과 치료를 빙자해 상습적으로 성형외과 등에서 케타민,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바로 운전하는 등 경각심을 갖지 않고 운전을 자행한 점, 범행 후 태도, 재판에 임한 자세, 죄질 등을 종합하면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지난 9월 6일 구속기소됐다.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함에 따라 도주치사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범행 당일 신 씨는 인근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권나원(45·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신 씨의 마약류 오남용 혐의, 신 씨에게 마약류를 투약해 준 의사 염모 씨에 대한 약물운전 방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 추후 추가 기소가 이뤄지고 양쪽의 사실관계가 항소심 재판 등에 충분히 반영된다면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충실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도주치사
뺑소니
교통사고
약물운전
홍윤지 기자
2024-01-24
형사일반
[판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준강간치사 혐의 징역 20년 확정
인하대 사망사건 20대 피의자 <사진=연합뉴스> 대학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 씨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886).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김 씨는 2022년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A 씨를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했지만,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119 신고를 하지 않고 A 씨의 옷가지 일부를 옆에 놓아둔 채 현장을 빠져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피해자 A 씨의 사망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A 씨를 방치하고 도주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성관계이며 피해자를 창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준강간치사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살인
강간등살인
인하대
성폭행
이용경 기자
2023-10-26
형사일반
[판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 징역 20년 확정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8306). 이 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A 씨를 뒤따라가 건물 1층에서 발로 차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하고 A 씨를 둘러업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A 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났다. 검찰은 기존 살인미수 혐의 외에도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은 이 씨의 살인 고의를 인정하고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이 씨가 실신한 A 씨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이 인정되고, 이 씨는 강간의 목적 내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인정된다"며 "폭행 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있었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강간등살인의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폭력처벌법(강간등살인)죄의 고의나 형사재판에서의 거증책임,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피해자 A 씨는 이날 선고 후 기자진에게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까지 올 필요도 없었고 이 그렇게까지 길게 싸우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많은 피해자가 자신의 불편한 점을 이야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만큼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해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수사의 부실 대응이나 정보 열람이 피해자에게는 너무 까다로운 점 등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예정이고, 양방향 스마트워치처럼 '정리'가 아닌 '예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할 생각"이라고 했다. A 씨의 대리인도 "이 씨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중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약 50세에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려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감경 요소가 아니라, 가중 요건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양형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하고 극악무도한 흉악범의 경우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적극적으로 선고하고, 실제로 집행이 이뤄져 법의 단호함을 보이는 것이 강력 범죄를 척결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살인미수
강간살인미수
박수연 기자
2023-09-21
형사일반
[판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항소심서 징역 20년 선고
새벽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이재욱, 김대현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22노497). 이와 함께 10년간 정보통신망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주위적으로 추가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심신미약 주장과 함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 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초 목격자와 출동 경찰관 등의 증언, 피해자의 청바지에 대한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복도 구석으로 옮긴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행위에서 나아가 실제로 간음, 유사간음 등 성폭력범죄의 실행행위까지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는 없지만, 앞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거나 추단되는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강간의 목적 내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강간의 수단 또는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고, 폭행 당시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있었던 이상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강간등살인의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수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A 씨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10여 분간 뒤쫓아 가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는 방법으로 A 씨의 뒷머리를 가격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A 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검찰은 기존 살인미수 혐의 외에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징역 35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부산돌려차기
살인미수
강간
이용경 기자
2023-06-12
행정사건
[판결] '관심 조폭'과 골프 모임 가진 경찰… 법원 "정직 1개월 정당"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관심대상 조폭과 함께 골프를 친 경찰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0일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총경인 A 씨는 2021년 4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강조 지시가 내려진 지 불과 1주일 지난 시점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련자 B 씨로부터 골프 및 식사 비용을 제공받는 등 향응 수수 혐의로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2개월 및 80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정직 2개월을 1개월로 감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자 A 씨는 소송을 냈다. A 씨는 "B 씨가 최근까지 '관심대상 조폭'이기는 했으나, '관리대상 조폭'과는 달리 경찰에서 단순히 관심만 가지고 지켜보는 대상에 불과하다"며 "당시 기준으로 관심대상 조폭에도 해당되지 않았고, 관심 조폭이었던 사실을 알 수도 없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는 약 20년 전 조직폭력 관련 활동으로 해당 골프모임 직전인 2021년 3월경까지 경찰 전산망에 관심 조폭으로 등록돼 있었다"며 "B 씨가 A 씨 등 고위직 경찰관과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 골프장 예약, 비용 계산 등을 도맡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한 점까지 감안하면 B 씨로서는 A 씨가 경찰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기대하고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에 대한 징계사유는 국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수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A 씨의 의무 위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행위는 가벼운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징계
경찰
향응수수
한수현 기자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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