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 통합 절차가 올해 6월 말까지 보류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가 한국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 등을 상대로 "합병 절차를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신청(2015카합80051)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합병을 정지키시기 전에 먼저 외환은행 노사가 분쟁을 끝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6월말까지 노사가 협의할 시한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 측은 즉시 통합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자료나 한국은행이 작성한 금융안정보고서 등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외한은행 노조와 외한은행, 하나금융지주는 2012년 '최소 5년동안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2·17합의서에 합의했고 그 합의서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만일 6월까지도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지속되면 노조 측에서 2·17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는 2013년 7월 합병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하고 이를 공시했다. 금융위원회에 합병에 대한 예비인가도 신청했다. 그러자 외환은행 노조가 "합병은 2·17합의서 위반"이라며 "합병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