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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판결]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5도12174)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선 의원인 송 의원은 2012년 고속철도부품업체인 AVT대표 이모씨에게서 "고속철도 궤도공사에 우리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한국도시철도공단 이사장에게 품질 기준 반영 등을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해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6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송 의원이 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며 "송 의원의 뇌물수수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1항에서 정한 수뢰액은 단순일죄 또는 포괄일죄로 처벌되는 뇌물죄의 합산액을 의미한다"며 "여러 차례 뇌물 수수 행위를 하나의 수뢰 행위로 평가하고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법를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1항은 알선수뢰 등의 범죄를 범한 사람은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여러 차례 뇌물 수수 행위가 하나의 수뢰 행위로 평가돼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경우 그 합산액이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1항에서 정한 수뢰액 이상인 경우 특정법죄가중법에 따라 가중처벌 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입장을 재확인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송광호
새누리당의원
의원직상실
AVT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법
포괄일죄
이장호 기자
2015-11-12
형사일반
[판결] '철피아'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법정구속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사업의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6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기소된 송 의원에게 30일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내역,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 객관적 증거들도 혐의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권영모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의 소개로 알게된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56)씨로부터 납품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송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이를 부결하면서 송 의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송 의원에게 AVT대표를 소개해준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수석부대변인에 대해서는 8일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철도비리' 혐의로 함께 검찰 수사를 받은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도 29일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광호의원
AVT
철도비리
뇌물수수
뇌물수뢰국회의원
권영모전새누리당부대변인
조현룡의원
홍세미 기자
2015-01-30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철피아 비리' 권영모 전 새누리당 대변인, 징역 2년6월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철도부품 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로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2014고합883).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권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철도부품 제조업체인 AVT 고문으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정관계 로비 활동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없었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 권씨의 업무분야가 존재하지도 않아 정당한 고문 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권씨가 수년간 집권 정당의 부대변인, 중앙위원회 총간사 등 당내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거대한 이권이 걸려있는 철도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AVT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고문료 명목으로 3억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고(故) 김광재(58) 전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2013년 2월부터 11월까지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권씨는 과거 한나라당 시절 강재섭 당 대표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했고 지난해 3월부터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맡았지만 검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7월에 제명됐다.
권영모의원
철피아비리
뇌물공여
AVT
한국철도시설공단
변호사법위반
철도비리
홍세미 기자
2015-01-08
형사일반
"고도의 청렴성 요구되는데도 뇌물 요구해 도박자금에 사용"<br> 서울중앙지법, 징역 6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 2000만원 선고
[판결] '철도공사 뇌물' 감사원 감사관 징역 6년
철도·도로공사 관련업체들로부터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감사원 감사관 김모(51)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4일 김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831). 재판부는 "김씨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오히려 직위를 이용해 감사 대상이 되는 업체들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6년간 9명에게 금품을 요구해 2억2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타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돈을 받는 등 범행 수법도 계획적이고 치밀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김씨가 초범이고 돈을 받은 후 적극적인 부정 업무를 하지 않은 점, 뇌물 공여자와 개인 친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억5000만원, 추징금 2억2000여만원을 구형했었다. 김씨는 친인척 계좌 8개를 이용해 철도부품업체 AVT 등 철도·도로공사 9개 업체로부터 2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감사원감사관
뇌물수수
철도도로공사업체뇌물
뇌물수수감사관
금품요구감사관
홍세미 기자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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