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로공사 관련업체들로부터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감사원 감사관 김모(51)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4일 김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831).
재판부는 "김씨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오히려 직위를 이용해 감사 대상이 되는 업체들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6년간 9명에게 금품을 요구해 2억2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타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돈을 받는 등 범행 수법도 계획적이고 치밀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김씨가 초범이고 돈을 받은 후 적극적인 부정 업무를 하지 않은 점, 뇌물 공여자와 개인 친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억5000만원, 추징금 2억2000여만원을 구형했었다.
김씨는 친인척 계좌 8개를 이용해 철도부품업체 AVT 등 철도·도로공사 9개 업체로부터 2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