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업계 1위인 CJ오쇼핑과 2위인 GS홈쇼핑 간의 법정싸움이 시작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CJ오쇼핑은 "GS홈쇼핑이 영업방식을 따라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주)GS홈쇼핑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2013가합14717)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CJ오쇼핑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1년 2월부터 'O'COLOC'이라는 소셜커머스(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여면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방식)를 운영하면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기존 상품 판매를 종료하고 새로운 상품을 내놓는 할인 판매를 해왔다.
CJ오쇼핑 측은 "GS홈쇼핑이 지난해 2월부터 '매일 쇼킹한 10시'라는 문구를 사용해 (CJ오쇼핑과) 거의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것은 수요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고의적인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