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CJ제일제당
검색한 결과
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이건희 회장 동영상 협박' 前 CJ 부장, 징역 4년 6개월 확정
이건희(76)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서 9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CJ제일제당 전 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모(57) 전 CJ제일제당 부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654). 선 전 부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생 선모(47)씨와 다른 공범 이모(39)씨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협박에 가담한 또 다른 공범 두 명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선 전 부장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 회장의 서울 삼성동 자택과 삼성 SDS 고문 명의로 임대된 논현동 빌라 등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한 뒤 해당 동영상을 폭로하겠다며 삼성 측을 협박해 2013년 여러차례에 걸쳐 9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1,2심은 "선 전 부장은 자신의 동생 등과 공모해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 측을 협박하고 거액을 갈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건희
동영상
CJ제일제당
협박
이순규 기자
2018-04-12
형사일반
[판결] '이건희 회장 동영상 협박' 일당, 2심도 실형
이건희(76)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서 9억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모(57) 전 CJ제일제당 부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2691). 재판부는 "선 전 부장은 자신의 동생 등과 공모해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 측을 협박하고 거액을 갈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선 전 부장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 회장의 서울 삼성동 자택과 삼성 SDS 고문 명의로 임대된 논현동 빌라 등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한 뒤. 해당 동영상을 폭로하겠다며 삼성 측을 협박해 2013년 여러차례에 걸쳐 9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선 전 부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생 선모(47)씨와 다른 공범 이모(39)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협박에 가담한 또 다른 공범 두 명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유사 성행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여성 김모(31)씨는 출산을 앞둔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검찰은 촬영 당시 선 전 부장이 CJ제일제당 현직 중간간부였고, 이맹희(2015년 작고) 전 CJ그룹 명예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수천억원대 상속재산 소송을 벌이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 때문에 CJ의 개입을 의심했었다. CJ는 2012년 4월 선 전 부장 측에 1000만원을 주고 동영상 일부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결과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1,2심에서도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CJ 개입 의혹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갈
동영상촬영
협박
삼성
강한 기자
2018-01-1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탈세' 노희영 前 CJ제일제당 부사장 벌금 3000만원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엄철 판사는 4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노희영(52·여)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에 대해 23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2484). 엄 판사는 "혐의 내용 중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3억2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초범이고 포탈한 금액을 모두 납부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0년 종합소득세 1억원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노 전 부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창업컨설팅 업체를 통해 CJ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2010~2012년 세 차례에 걸쳐 모두 4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4월 CJ그룹 계열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다 노 전 부사장의 탈세 혐의를 잡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미경(57·여) CJ그룹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노 전 부사장은 국내 최초 퓨전레스토랑인 '궁'을 비롯해 '호면당','마켓오','느리게걷기' 등 다수의 레스토랑 사업을 기획해 외식업계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불린다. 노 전 부사장은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CJ그룹 계열사인 CJ제일제당의 마케팅 부문장(부사장)으로 임명됐으나 재판에 넘겨진 후 사직했다.
조세범처벌법
대기업탈세
노희영
CJ제일제당
CJ그룹세무조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23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다음달 14일 오후 2시 1심 선고
검찰,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비자금을 굴리며 세금을 포탈해 천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2013고합710)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1100억원을, 성용준 CJ제일제당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50억원을 구형했다. 또 하대중 CJ E&M 고문과 배형찬 CJ재팬 전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납세의무는 대한민국 유지를 위해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당연한 의무인데 이 회장은 국가의 조세권을 무력화 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은 시장경제질서를 지키는 독립된 법인인데, 이 회장은 자금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하고, 개인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기업이 담보를 제공하게 해 회사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주식회사 제도를 악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CJ그룹은 문화기업을 표방하고 세계적인 한류문화를 이끄는 대표기업"이라며 "CJ가 사랑받고 책임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이 회장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열린다.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횡령
조세포탈
차명계좌
비자금
납세의무
하대준
성용준
CJ
이재현
신소영 기자
2014-01-14
기업법무
형사일반
이재현 회장이 쓴 '회삿돈 603억' 용처 싸고 공방
회삿돈 60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자금을 공적용도로 사용했는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에는 이 회장에게 현금을 조달한 재무팀 직원들이 엇갈린 증언을 내놨다(2013고합710). 이날 오전 공판에 출석한 이모 전 CJ제일제당 재무팀장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재무팀에 근무하면서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 재무2팀에 전달했다"며 "월 말에 이 회장이 사용한 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을 때는 술집 가짜 영수증을 구해 임의로 회계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회장이 회삿돈을 임직원에 대한 격려금 등 공적용도로 사용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면 오후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재무2팀장은 "현금을 받아 금고에 넣으면 회사 재산이 아니라 이재현 개인재산이라고 알았다"며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모두 자료를 모아뒀고 연말에 일계표 하나만 남겨두고 전부 폐기했다"고 말했다. 또 "자금이 회사의 공적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었다"며 "이 회장의 장충동 자택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와, 와인, 차량 구입 등에 자금이 쓰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후 감염을 우려해 재판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 회장은 1시간 동안 재판을 받은 후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퇴정했다.
CJ
이재현
회삿돈
공적용도
개인적용도
횡령
재무팀
회계처리
신소영 기자
2013-12-31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고법 "수탁업체 급식만 제공… 점유관계 성립안해"
위탁운영 구내식당 바닥에 미끄러져 부상… 시설관리권 있는 회사가 배상해야
회사 구내식당의 급식업체가 식사만 제공했다면 식당에서 발생한 사고는 시설관리 권한이 있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다수의 학교나 회사는 급식업체와 식사만 제공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식당 바닥에 고인 물에 미끄러져 골절상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걸린 곽모(61·여)씨가 CJ제일제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8821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치료비 등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J제일제당이 위탁계약에서 수탁업체인 CJ프레시웨이가 구내식당을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어도 이는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주방설비, 수도, 가스, 전기시설 등이 갖춰진 장소를 제공한다는 데 주안점이 있다"며 "식당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 등 점유매개 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탁계약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도 구내식당을 변경 또는 개·보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시설투자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CJ제일제당과의 협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며 "직접적인 관리권한은 여전히 CJ제일제당이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내식당은 CJ제일제당의 공장 단지 안에 있으므로 CJ제일제당의 시설관리권이 미치고 있고, 본래 용도 외에 근로자들의 교육장소로도 사용됐다"며 "구내식당을 간접점유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CJ제일제당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곽씨가 구내식당에 급히 뛰어들어가는 등 주의를 게을리했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발생 빈도가 희귀하면서도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다"며 CJ제일제당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CJ제일제당 논산공장 생산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곽씨는 2006년 11월 점심식사를 하러 식당에 급히 뛰어 들어가다가 바닥에 고인 물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고, 골절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까지 생겼다. 곽씨는 CJ제일제당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점유관계
구내식당
급식업체
시설관리권
골절상
이환춘 기자
2012-07-1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