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최동렬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한강 '세빛둥둥섬'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사기) 등으로 기소된 임대사업체 CR101의 실제 대표 정모(45)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2012고합315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와 관련해 정씨의 편취금액이 35억원에 이르는 거액에 이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씨는 아무런 자본도 없이 세빛둥둥섬 임대사업을 통해 큰 이익을 얻겠다는 과도한 욕심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보다 범행 대부분을 공동 피고인들에게 미루는 데 급급했고, 법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 8월 세빛둥둥섬의 시설물 운영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정씨는 중도금을 내지 못해 계약해지 위기에 처하자 투자자들을 속여 총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CR101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