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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식별력 포괄적으로 인정 못해… 표계산 위한 프로그램만 인정
'엑셀' 상표등록 안된다… MS사 패소 판결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표계산프로그램인 엑셀(EXCEL)은 모든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의미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해 식별력을 취득할 수 없어 상표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수석부장판사)는 14일 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이 EXCEL의 상표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2007허5499)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성능이 탁월하다는 의미를 가진 영단어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품질이나 효능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며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 현저하게 인식돼 식별력을 가지게 될지라도,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실제로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한하므로 그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스프레드시트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 스프레드시트로부터의 차트를 생성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 스프레드시트로부터의 그래프를 생성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사용됐을 뿐 다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사용됐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의 하나로서 모든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의미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사용되었다거나, 나아가 그 사용으로 인해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해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거절결정취소청구
엑셀
상표등록
출원상표
식별력
EXCEL
여태경 기자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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