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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퀄컴 '과징금 1조 원' 확정… 대법원, "공정위 처분 정당하다"
2016년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다국적기업 퀄컴에 역대 최대인 1조3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QCTAP)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2020두3189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 소송은 서울고법이 1심, 대법원이 2심을 담당하는 2심 체제로 운용된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한 시정명령 중 일부가 위법해 취소하라고 판단하면서도 과징금 처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분을 토대로 산정된 과징금 1조311억 원은 전액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한 셈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퀄컴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에 라이센스 계약을 거절했고, 휴대폰 제조사에는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을 강제했다”며 "이런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이들 3개 회사가 특허권과 모뎀칩세트 공급을 연계해 기업에 '갑질'을 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 311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퀄컴이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이 특허를 제공하기로 한 국제표준화 확약(FRAND)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삼성, 인텔 등 칩세트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고 본 것이다. 또 퀄컴이 칩세트를 공급받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도 특허권 계약을 함께 맺도록 강제해 휴대전화 제조사와의 특허권 계약도 일방적 조건으로 체결했다고 봤다. 퀄컴의 미국 본사인 QI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역대 최고액인 '1조 311억 원' 과징금 처분의 정당성을 싸고 벌어진 소송인 만큼 한국 대형로펌 등 내로라 하는 변호사들이 양측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와 불이익 강제 행위 등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구체화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퀄컴
공정거래
시장지배적지위
박수연 기자
2023-04-13
공정거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없어"
[판결] 서울고법, 퀄컴의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기각'
칩셋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고액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불복소송을 제기한 글로벌 IT업체 퀄컴(Qualcomm)이 이 사건의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4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했다(2017아66). 이번 사건은 퀄컴 측은 법무법인 세종과 화우, 율촌이 대리하고 있으며, 공정위 측은 법무법인 바른과 최승재·방이엽·이종인·김영림 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퀄컴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효력 정지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관련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를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인 프랜드(FRAND) 확약을 준수하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퀄컴 측이 프랜드 확약을 계속 준수하고 있다면 협상으로 결정될 실시료(특허이용료)는 종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사건에서 본격적으로 심리·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칩셋·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와 계열사인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QCTAP) 등 3개사에 역대 최대인 과징금 1조3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퀄컴의 미국 본사인 QI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사업을 하고 있다. 모뎀칩셋은 이동통신 표준에 따라 정보를 가공하고 다시 원래 정보를 복원하는 이동통신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이다. 칩셋 제조사이자 특허권 사업자인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다. 퀄컴은 특허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을 선언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퀄컴은 삼성·인텔 등이 SEP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퀄컴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칩셋 공급 중단 위협을 가하며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휴대전화 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체결했다. 또 퀄컴은 휴대전화 제조사에 자사의 칩셋과 관련된 특허권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휴대전화 제조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관련 필수특허를 무차별적으로 끌어모았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휴대전화에 반드시 필요한 퀄컴의 칩셋을 공급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신들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특허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특허권이 퀄컴에 집중되면서 타사의 칩셋 뿐만 아니라 타사 칩셋을 사용한 휴대전화까지 퀄컴의 특허권 공격 위험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결국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점점 퀄컴 칩셋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마땅한 공급처를 찾지 못한 칩셋 제조사들은 하나 둘씩 문을 닫아야 했다. 실제로 2008년 도이치뱅크가 선정한 세계 주요 11개 칩셋사 중 9개사가 현재 퇴출됐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칩셋사가 요청하면 퀄컴이 부당한 제약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특허 라이센스 계약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또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칩셋 공급을 볼모로 특허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계약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할 때 특허 종류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휴대전화 제조사가 요청하면 기존 특허권 계약도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칩셋
퀄컴
시정명령
효력정지
공정거래위원회
강한 기자
2017-09-05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법원, "특허권 침해한 아이폰, 아이패드 판매금지"
'특허권침해소송' 삼성, 애플에 사실상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양쪽 기업 모두에게 상대방의 특허권을 일부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삼성이 사실상 승리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번 판결은 삼성과 애플이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총 9개국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권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5일 평결을 앞두고 평의에 들어간 미국 재판의 배심원들에게는 언론 보도가 차단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애플은 아이폰(iPhone 3GS, iPhone 4)과 아이패드(iPad 1, 2)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고, 보유하고 있는 제품도 전량 파기해야 한다. 아이폰 4S와 아이패드 3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삼성이 추가로 소송을 내면 같은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출시 예정인 아이폰 5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판부가 가집행도 허용함에 따라 삼성 측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판결 확정 전에도 가집행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애플 측이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낼 수도 있다. 한편 재판부는 애플 측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4개의 특허권과 6건의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63647)에서는 바운스 백 1건에 대해서만 침해를 인정해 "2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또 갤럭시S2, 갤럭시S, 갤럭시탭 등의 제품에 대해 제조, 판매 등을 금지하고,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바운스 백 특허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옮기다가 가장자리에 놓으면 다시 원위치로 튕겨져 되돌아오게 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삼성 측은 이미 바운스 백 특허에 대한 대안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현재 판매 중인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이 FRAND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재판부는 "애플 측의 제품이 따르고 있는 표준(3GPP TS 25.321)은 975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음이 인정돼 애플이 삼성 측의 975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동통신 시스템과 관련한 900 특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애플이 따르고 있는 표준(3GPP TS 25.322)이 900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고 있다고 침해를 인정했다. 애플 측은 소송 과정에서 삼성이 프랜드(FRAND) 선언을 한 뒤 애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 특허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벗어나 공정한 경쟁질서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프랜드(FRAND) 선언을 위반한 행위로서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프랜드(FRAND)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의 약자로 표준특허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제공돼야 한다는 의미로,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우선 제품을 만든 다음 나중에 적정한 특허 기술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삼성제품 애플 디자인 침해 아니다"= 재판부는 "바운스 백 특허(120특허)는 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설 때 전자문서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특징이 있다"며 "삼성 제품의 인터넷, 갤러리, 메모장 등의 구동 형태에서 바운스 백 특허의 구동 모습을 인정할 수 있고, 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설 때 이동속도가 느려지는 특징도 나타나 120특허의 침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요 관심사인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한 건도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애플 측이 주장한 잠금해제 방식인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459특허)'와 화면의 특정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화면을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재구성 모드 특허(123특허) 등에 대한 침해 주장도 배척했다. ◇애플 제품 판매 중단되나= 삼성으로서는 애플 디자인을 베꼈다는 '카피캣(copycat)', 즉 모방꾼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게다가 삼성이 침해했다고 인정된 특허권 침해는 대안 기술로 피해 갈 수 있는데 반해, 애플이 침해했다고 인정된 삼성 기술은 대안 기술을 찾기 어려워 상급심 결과에 따라 자칫 국내 판매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당장 애플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아이폰 4 등 아이폰 구형 모델의 판매 중단을 막기 위해 삼성의 가집행 신청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대체로 "삼성 유리해졌다" 전망 속에 신중론도 나와=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태언(43·사법연수원 24기) 행복마루 변호사는 "이미 심리가 끝나 배심원들이 평결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 판결에 대해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플 측이 인정받은 바운스 백 특허는 이용을 위한 편의성 특허로 디자인과 편의를 위한 기술은 바꿀 수 있지만, 통신 특허는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근본적인 통신 특허를 인정받은 삼성 측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우성(40) 변리사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우리나라는 권리남용에 대해 엄격히 해석해서 권리자를 보호해 주는 경향이지만, 유럽과 미국 등은 권리남용을 엄격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정한 것인가를 보는 경향이 있어 같은 결론이 나오리라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환춘 기자hanslee@lawtimes.co.kr
특허권
특허소송
삼성
애플
갤럭시
아이폰
아이패드
바운스백특허
FRAND
디자인
권리남용
카피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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