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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저명상표·상품 연상되는 상표에 해당<BR> 특허법원, 원고승소 판결
'WINTEL'은 'INTEL'과 혼동될 수 있다
‘WINTEL SYSTEM’은 ‘INTEL’과 혼동을 일으키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성기문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인텔 코오퍼레이션이 현장 통신·전기공사 시설업체 윈텔시스템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07허11883)에서 두 상표가 동일·유사하지 않다며 인텔의 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는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그 상품이 갖는 품질의 우수성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까지 양질감을 획득하고 있어 상품의 출처뿐만 아니라 그 영업주체를 표시하는 힘까지 갖게 된 이른바 ‘저명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저명상표와의 사이에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해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상표는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인텔이 전략적 제휴를 맺고 두 회사의 핵심제품인 MS 운영체계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중앙전산망에 통합했고 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와 인텔을 아울러 이르는 컴퓨터 산업용어로 ‘윈텔(Wintel)’이 사용되기 시작해 국립국어원 발간 신어자료집 등에 등재됐다”며 “브랜드 인지도 등을 종합해 보면 INTEL 등 비교대상 상표들은 등록서비스표 WINTEL SYSTEM의 등록출원 당시 세계적으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저명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비교대상 상표 등은 그 구성이나 모티브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연관성이 있고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NTEL
INTEL
윈텔시스템
인텔코오퍼레이션
등록서비스표
여태경 기자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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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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