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작가의 동의 없이 주인공의 생사를 바꾼 것은 작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최근 JTBC 드라마 '더 이상은 못 참아'의 작가 서영명씨가 드라마 제작사인 JS픽쳐스와 방송사인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85566)에서 "JTBC 등 피고들은 서씨에게 위자료 등 모두 2억8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JS픽쳐스는 서 작가의 저작물인 드라마 극본으로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작가의 동의 없이 줄거리를 변경했다"며 "이는 저작물의 본질을 해하는 정도의 중대한 내용 변경에 해당하고 저작물에 대한 서 작가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JTBC는 드라마 제작사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홈페이지에 이 드라마를 소개하면서 원고가 작성하지 않은 극본도 작성한 것처럼 표시해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서 작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서씨와 JS픽쳐스는 2010년 3월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 계약을 했고, 이 드라마는 JTBC에서 편성을 받아 2013년 8월부터 방송되기 시작했다.
서씨가 작성한 이 드라마의 기본 줄거리는 "길복자(70세)가 평생 남편 황종갑(72세)에게 매맞고 구박받으면서 살다가 황혼에 이혼을 요구하고, 결국 이혼에 성공하지만 교통사고로 죽는다. 이후 이승과 저승으로 갈린 길복자와 황종갑이 천천히 화해해 나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JS픽쳐스는 32회 극본의 마지막 부분을 죽은 길복자가 하관 직전 관 속에서 살아나는 내용으로 바꿔 방송을 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