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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근무 합산 2년 넘어도 ‘정규직’ 고용의무 없다
[판결](단독) 지주회사서 일하던 파견근로자, 계열사서 계속 근무한 경우
지주회사에서 일하던 파견근로자가 계열사에서 계속 근무했더라도 이를 사용사업주의 지위 승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주회사와 계열사에서 일한 근무기간을 합산해 2년이 넘었더라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204304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운전기사인 A씨는 2013년 7월 근로자파견회사인 B사와 KB금융지주에서 일하는 내용의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기간 B사는 KB금융지주와 A씨에 대한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었다. 지주사와 계열사는 별개 법인 각각 파견계약 체결 A씨는 KB금융지주 임원인 C씨의 운전기사로 일하다 C씨가 계열사인 국민은행 지역본부장으로 전보되면서 함께 이동했다. 이때 A씨의 사용사업주는 국민은행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B사는 국민은행과 2014년 1월 1년짜리 근로자파견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A씨는 국민은행에서 C씨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지 2년이 되기 전인 2015년 12월 B사에서 퇴직했다. 이후 A씨는 KB금융지주에서부터 C씨의 운전기사로 2년을 넘게 일했으니, 국민은행이 직접 고용의사를 표시하고 정규직이 됐으면 받았을 월급을 달라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사용사업주 지위 승계 합의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재판부는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은 별도의 조직 및 사업목적을 가진 별개의 법인으로 각각 B사와 근로자 파견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별개로 파견 받아 왔다"며 "C씨는 KB금융지주에 사직서를 낸 후 국민은행에 입사했고, 이에 따라 A씨의 근로장소도 국민은행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A씨는 B사와 파견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직접 지휘명령자를 (KB금융 HR부 팀장에서) C씨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은행과 KB금융지주 사이에 A씨에 대한 사용사업주 지위를 승계한다거나 근로자 파견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 내지 묵시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국민은행의 입장에서는 이미 B사와 근로자파견에 관한 기본계약이 체결돼 있어 근로자를 새로 파견 받아 C씨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도록 하면 되는데, 굳이 KB금융지주와 A씨 사이의 근로자 파견 관계를 승계하면서까지 파견법 제6조의2 1항에 따른 법적 부담을 수용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항소심, 운전기사 패소 판결 또 "국민은행이 사용사업주로서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A씨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국민은행이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두 번에 걸쳐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같은 인물의 운전기사로 근무했고, 2014년 사용사업주가 KB금융지주에서 국민은행으로 바뀔 때에도 KB금융지주 인사담당자가 계속근무 여부를 확인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국민은행이 A씨에 대한 사용사업주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파견근로
정규직
근로계약
박미영 기자
2019-06-05
형사일반
[판결] '대외비 이사회 자료 유출' KB금융지주 前 부사장, 벌금형 확정
대외비인 이사회 자료 등을 외국계 주주총회 분석기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동창(66) 전 KB금융지주 전략담당 부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회사의 경영전략적인 판단을 반영해 구체적 결론을 담아낸 이같은 정보는 금융지주회사법이 규정한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613). 재판부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2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란 그 정보 또는 자료가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금융지주회사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또 "여기에서 '누설'은 그 정보 또는 자료를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문제가 된 정보가) 언론 보도 내용과 같거나 기본 해설서에 기재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한 것이거나 관련 사실과 수치를 토대로 단순 계산해 추출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관련 사실 등을 토대로 KB금융지주의 경영 전략적인 판단을 반영해 구체적인 결론을 담아낸 정보를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2항이 규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박씨가 미국 주주총회 분석기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에 이 정보를 제공하면서 KB금융지주의 내부판단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전 부사장은 KB금융지주 최고전략책임자 겸 전략기획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ING생명보험 인수를 추진했으나, 2012년 12월 이사회에서 인수가 좌절되자 주주총회에서 일부 사외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유출이 금지된 이사회 안건자료 등 회사 미공개 정보를 ISS에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출된 자료 중 일부는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2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의 의미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시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
유출
금융지주회사법
kb
이세현 기자
2018-10-04
형사일반
[판결] '국내 1호 해커' 김재열 前 KB금융 전무 알선수재 징역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김재열(46) 전 KB금융지주 전무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8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2015고합8).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부하직원의 모범이 되고 업무처리에 공정을 잃지 않도록 처신에 신중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범행에 적극 활용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7월 KB금융지주의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로 취임한 뒤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 고도화 사업(IPT)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소프트웨어업체 대표 조모씨의 청탁을 받고 KT가 주사업자로, 하도급업체로 G사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부인의 차 운전기사 2명의 임금 4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993년 청와대 PC통신 ID를 도용해 은행 전산망에 접속했다가 적발된 고졸 출신 '국내 1호' 해커로 이름이 알려졌다. 2008년 KB국민은행연구소 소장으로 영입됐다.
뇌물
국내1호해커
김재열KB전무
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안대용 기자
2015-07-06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법원, 황영기 전 KB회장에 대한 제재는 부당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1조원대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내린 3개월 업무집행 전부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리은행장 퇴직 후 신설된 법률조항을 소급적용해 징계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황 전 은행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취소소송(☞2009구합5449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상 제재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이 변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후의 신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가 은행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현행 은행법 제54조의2를 소급 적용해 내린 '퇴직임원 업무집행 전부정지 3개월 제재처분'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황 전 우리은행장은 지난 2007년 3월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황 전 은행장이 재직시 파생상품 투자확대를 지시하면서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를 게을리해 우리은행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2008년 3월 신설된 은행법 제54조의2를 적용, 2009년 10월 황 전 은행장에게 업무집행 전부 정지 3개월의 제재처분을 통보했다. 당시 황 전 은행장은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중이었고 이 처분을 통보받고 사임했다. 이후 황 전 은행장은 "고의로 회사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법 제54조의2는 퇴임한 임원에 대한 금융기관의 임원자격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퇴직한 임원에게도 재직 임원과 마찬가지의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급적용
업무집행정지
법률불소급의원칙
우리은행장
황영기
KB금융지주
파생상품
임순현 기자
2011-03-31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카센터업자 부당이득반환 소송 제기
"카드수수료 업종별 차별은 부당"
경남 사천시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공익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 소송을 대리한 박종연(48·사시24회) 변호사는 현대·삼성·롯데·비씨·신한카드, KB금융지주, 한국외환은행 등 국내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장(2009가합641)을 3일 진주지원에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소장에서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징수하는 카드수수료는 주유소 1.5%, 음식점 2.6~2.7%, 유흥 및 사치업종 4.5% 등 업종별로 큰 차이가 있다"면서 "특히 정씨가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소에 부과한 3.2~3.6%의 수수료는 최저수수료인 1.5%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통상 연간수입의 2개월치를 카드수수료로 낼 정도라는 것이다. 더불어 "카드사들은 업종별 수수료율에 차이를 두는 구체적 이유공개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외에도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을 형사처벌토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3항이 헌법상 기본원칙인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신용카드결제거부권확인 청구소송을 구하는 동시에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함께 신청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97년 미결수 수의착용에 대한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미결수 사복착용이라는 제도개선에 기여했으며, 99년에는 연식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으로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50%까지 감면토론 한 관련 법개정에 영향을 줬다. 또 2003년 사천공군기지 주변을 우회하는 진주-서울간 노선의 항공요금 인하소송을 제기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항로변경 및 20마일 단축운항이라는 결과를 끌어내는 등 다양한 공익소송으로 유명하다.
신용카드수수료
수수료인하
공익소송
카드수수료
비례의원칙
20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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