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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형사일반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집유2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대법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강철(47)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2010도912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공동피고인 노모씨와 공모해 전 KTF 사장 조모씨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여기에 무죄판결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4년4월 실시된 제17대 총선과 2005년10월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장 정모씨와 전 KTF 사장 조씨 등에게서 3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정치자금
정치자금법
이강철
시민사회수석
KTF사장
열린우리당
농협중앙회장
정수정 기자
2011-03-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중앙지법 "KT(한국통신)계열사로 혼동될 수 있다"
택배회사 'KT Logis'는 KT 삭제하라
택배회사 'KT Logis(케이티 로지스)'가 'KT'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주)KT가 "우리와 관련된 계열사로 혼동될 수 있으니 'KT'부분을 상호에서 삭제하라"며 택배회사인 (주)KT 로지스와 (주)로앤지스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0가합1420)에서 "피고들은 간판, 광고에서 '케이티' 또는 'KT'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의 말송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는 1997년부터 'www.kt.co.kr'이라는 도메인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해 왔고, 2000년경부터는 'KT'라는 명칭을 '한국통신'이라는 상호와 함께 사용해 오는 등 KT의 국내브랜드 자산가치는 5위권 안으로 이미 통신사업 관련 종사자들은 물론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도 널리 알려진 상호이다"며 "반면 'Logis'와 '로지스'는 물류업 내지 택배업을 의미하는 'logistics'의 약어 및 그 한글표기로서 국내에서 택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흔히 사용해 그 업종을 나타내는 단어여서 자타식별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호에 24라고 붙인 부분도 택배업 등 서비스업에서 흔히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사용돼 역시 자타 식별력이 없다"며 "더욱이 'Logis'와 '로지스'는 'KT'와 선명히 구별되도록 다른 색상으로 표시돼 있어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주요부분은 '케이티'인 만큼 피고들의 영업표지는 KT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케이티로지스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 및 원고의 과거 계열사였던 KTF, KT파워텔 등을 피고의 협력사로 기재했었다"며 "또 원고의 계열사들이 KTF, KTH, KT파워텔, KT서브마린, KT텔레캅 등 'KT'에 업종을 포함하는 명칭을 추가한 영업표지를 사용하거나 사용했던 점을 비춰 보면, 일반소비자나 거래자가 피고들을 KT와 동일한 영업주체로 혼동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 KT와 이른바 모·자회사나 계열사 등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혼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2년 설립된 택배 및 물류사업을 하는 피고 케이티 로지스는 'www.ktlogis24.co.kr'이라는 인터넷도메인을 사용해 왔고, 광고, 간판, 택배 박스 등에 KT Logis라는 로고를 사용해 왔다.
로고
도메인
계열사오인
부정경쟁행위
KT
KT로지스
로앤지스
택배회사
김소영 기자
2010-11-16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남중수 전 KT 사장, 집유… 조영주 전 KTF사장 징역 3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16일 인사청탁 및 납품업체선정 등과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남중수 전 KT사장과 조영주 전 KTF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0노355)에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3,500만원을, 조 전 사장에게는 징역3년에 추징금 23억5,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 전 사장과 조 전 사장이 그동안의 친분관계와 교제관계, KT가 KTF의 주식 약 53%를 보유한 모회사로, 그간 KT의 KTF 에 대한 지배관계 실제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에게 KTF 대표이사 연임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이같은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KTF는 이동통신 서비스라는 공적 서비스제공을 담당한 독과점 기업인만큼 KTF의 납품업체나 용역업체 선정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했는데도 부정한 청탁으로 뇌물을 지속적으로 수수한 점, 이번 사건으로 KTF 대표이사 인사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에게는 "현재 민영화가 된 KT는 당시 국가기간산업인 통신사업을 위해 국가에 설립된 대기업으로, 공정성이 유지돼야 하는데 부정한 청탁으로 금원을 수수한 점을 보면 중형을 선고한다"면서도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뉘우치고 수수한 금원의 상당부분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 전 사장은 조 전 사장에게 KTF 사장연임청탁과 함께 8,500만원을 받고 하청업체 등에서 1억8,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2억7300만원이,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조 전 사장은 납품업체로부터 납품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4억여원, 2심에선 징역 2년에 추징금 23억5,900만원이 선고됐으나 모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인사청탁
납품업체선정
뇌물수수
남중수
KT
KTF
조영주
김소영 기자
2010-04-16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배임수·증재 등 일부 무죄 항소심 뒤집고 고법 환송<br> "명시적 청탁증거 없어도 묵시적 연임 청탁으로 볼 여지 많다"
남중수 전 KT사장의 호화변호인단 졌다
대법관과 고등부장 등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남중수 전 KT 사장의 상고심 변호인으로 나섰으나, 오히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던 부분이 유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28일 남중수(55) 전 KT사장과 조영주(54) 전 KTF사장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증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09도9469).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으로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적어도 조씨가 2006년3월께 KTF 이사 및 대표이사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따라서 남씨가 송금받은 돈 역시 그러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돼 제공된 것이라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조씨의 2005년6월께 KTF 대표이사 선임경위, 2006년3월께 KTF 이사연임 및 대표이사 선임경위, 조씨가 2006년8월께 최초로 남씨에게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해 좀 더 심리한 다음 청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며 "이에 이르지 않고 조씨가 남씨에게 송금한 돈이 대표이사 연임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05년6월부터 2008년9월까지 KTF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하청업체로부터 중계기 납품대가로 105회에 걸쳐 24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남 전 사장은 조 전 사장으로부터 "KTF사장을 연임하게 해달라는"청탁과 함께 17차례에 걸쳐 8,500만원을 받고,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업체선정 대가로 48회에 걸쳐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남 전 사장이 "진대제 전 정통부장관의 경기도지사선거에 쓸 자금을 마련해달라"며 조 전 사장에게 받은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해 조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남 전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7,3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에게 KTF 사장연임을 청탁하며 8,500만원을 건넨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 조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3억5,900만원을, 남 전 사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었다. 한편 남 전 사장과 조 전 사장은 1,2심에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데 이어 상고심에서는 이들 로펌에 근무하는 대법관 출신들까지 가세시켰으나 결국 무위에 그쳤다. 오히려 무죄부분이 유죄부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남 전 사장은 국내 최대의 로펌인 김앤장과 조세·금융전문 대형로펌인 율촌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전 심급을 통해 변호에 관여한 변호사가 무려 16명에 이른다. 이 중에는 상고심에서 변호에 합류한 손지열 전 대법관과 신성택 전 대법관을 비롯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인 박해성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회사법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백창훈 변호사 등이 눈이 띈다. 조 전 사장은 1심때는 중소 로펌 3곳에 변호를 맡겼다가 2심 때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송영천 변호사와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김종훈 변호사로 변호인을 바꿨다. 김 변호사는 상고심에서도 조 사장을 변호했다.
남중수
KT
호화변호인
고위법관출신
인사청탁
조영주
배임수증재
류인하 기자
2010-01-29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인사청탁 대가로 돈 건냈다 볼 여지 있어"
조영주 전 KTF·남중수 전 KT 사장 일부무죄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남중수(55) 전 KT사장과 배임수·증죄 혐의로 기소된 조영주(54) 전 KTF사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9469)에서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에게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2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수증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할 때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돼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으로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적어도 조씨가 2006년3월께 KTF 이사 및 대표이사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따라서 남씨가 송금받은 돈 역시 그러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돼 제공된 것이라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조씨의 2005년6월께 KTF 대표이사 선임경위, 2006년3월께 KTF 이사연임 및 대표이사 선임경위, 조씨가 2006년8월께 최초로 남씨에게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해 좀 더 심리한 다음 청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며 "이에 이르지 않고 조씨가 남씨에게 송금한 돈이 대표이사 연임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05년6월부터 2008년9월까지 KTF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하청업체로부터 중계기 납품대가로 105회에 걸쳐 24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 전 사장은 조 전 사장으로부터 "KTF사장을 연임하게 해달라는"청탁과 함께 17차례에 걸쳐 8,500만원을 받고,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업체선정 대가로 48회에 걸쳐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남 전 사장이 "진대제 전 정통부장관의 경기도지사선거에 쓸 자금을 마련해달라"며 조 전 사장에게 받은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해 조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남 전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7,3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또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에게 KTF 사장연임을 청탁하며 8,500만원을 건넨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 조 전 사장은 징역 2년에 추징금 23억5,900만원을, 남 전 사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남중수
KT
조영주
KTF
배임수재
인사청탁
류인하 기자
2010-01-28
기업법무
형사일반
서울고법, 남중수 전 KT 사장은 집유
납품비리 조영주 전 KTF 사장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21일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남중수 전 KT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09노533). 한편 납품업자에게 23억여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23억5,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씨는 KT 대표이사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해 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취득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씨가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KT그룹에 몸담아 오면서 국가 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이 사건 외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던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이 23억원을 넘는 거액이고, 자신의 친인척을 동원해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받아온 점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KTF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탁월한 경영성과를 발휘해 국내외에 KTF의 위상을 높여 왔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조씨 등으로부터 납품업체 선정이나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년간 매달 200만~500만 원씩 차명계좌로 받고 하청업체에서 현금 수천만 원을 받는 등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조씨는 납품업체로부터 납품편의청탁과 함께 24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과 10월 각각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2억7,000여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조씨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4억여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KT
남중수
조영주
KTF
납품비리
배임수재
이환춘 기자
2009-08-21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선고
'박연차 게이트' 연루, 송은복·이정욱씨 실형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은복 전 김해시장과 노건평씨가 모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0억원을, 이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원을 각각 선고했다(2009고합367, 2009고합365).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은 자신이 출마한 지역의 기업인으로부터 10억원의 거액을 불법정치자금으로 받아 상당부분이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했고 먼저 박연차에게 요구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에 대해서는 “자신이 출마한 지역의 기업인으로부터 합계 7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해 만약 선거에 당선됐더라면 기부자들의 민원에서 자유롭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차지금법의 취지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전 시장은 2006년 경남도지사선거 한나라당 경선과 지난해 18대 총선 김해을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박 전 회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 전 원장은 지난 2005년 4·30 재보궐선거 당시 김해갑선거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노건평씨를 통해 박 전 회장으로부터 5억원을 기부받는 등 총 7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강철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8고합1306). 정대근 전 농협회장 등으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조영주 KTF 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다.
박연차게이트
박연차
태광실업
불법정치자금
조영주
KTF
송은복
김해시장
노건평
이환춘 기자
2009-07-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상표자체는 위법으로 안 봐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유사상표로 업무방해… 손해배상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바람에 중소기업이 전화 오착신, 우편물 오배달 등으로 인해 업무를 방해받았다면 대기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KTF’는 자본 총액이 1조원을 넘는 국내 2위의 이동통신업체로 유명하다. 등기된 상호는 (주)케이티프리텔이지만 2001년 ‘KTF’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통합대표 브랜드 겸 사명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지난 96년 (주)케이티에프라는 상호로 설립된 섬유수출입 회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2001년부터 이동통신업체 ‘KTF’로 오인한 전화가 매일 2~3통씩 걸려오고, 매월 10통 이상되는 법원 등기우편물 등이 배달돼 업무에 큰 방해를 받았다. 심지어 KTF로 오인한 사람들이 잘못 소송을 제기, 3번이나 법원에 출석해 소송수행을 하기도 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던 사건은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돼 동산을 압류당했고 압류해제를 위해 315만원을 임의변제하기도 했다. 견디다 못한 (주)케이티에프는 결국 이동통신회사 KTF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KTF는 2,008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2007가합9744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적법한 상표권자로서 ‘KTF’라는 상표 또는 표시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다”며 “그러나 피고회사의 규모와 1,000만명을 육박하는 가입자에 대한 사용요금부과로 인한 법정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점,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상담이 자주 이뤄지는 영업의 특성 등에 비춰 당시 피고로서는 원고가 피고로 오인돼 소송 등의 법적 절차에 연루되거나 하루에도 수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 등 업무에 상당한 방해를 받게 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이런 상호오인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연락해 즉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피고 직원의 정기적인 방문 등 원고가 받을 손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7년5개월 동안 법원 등기우편물 접수 및 보관으로 피고가 소비한 손해 370만원, 법원등기우편물 검토 및 조치로 인해 허비한 시간 및 손해 1,305만원, 잘못 걸려온 전화로 인한 피해액 333만원을 합해 총 2,008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호오인으로 인한 3건의 소송수행 및 법원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인해 315만원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은 원고가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소송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므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로 인한 315만원의 지출은 피고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로 해결돼야 한다”며 고 지적했다.
인과관계
주의의무위반
상호오인
KTF
업무방해
유사상표
중소기업
대기업
김소영 기자
2008-12-05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대법원 '캐치콜 서비스'법적분쟁, KTF 손들어줘
알려진 기술로 단순결합한 발명,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안 속해
캐치콜 서비스를 두고 벌어진 KTF와 IT기업 간의 법정분쟁에서 KTF가 최종 승리했다. 캐치콜 서비스는 휴대전화가 꺼져있거나 통화 중일 때 걸려온 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W사가 KTF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2345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이미 알려진 기술만으로 이뤄지거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KTF사가 제공하는 캐치콜 서비스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비교대상발명들을 단순 결합해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KTF가 약정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특허발명을 사용하거나 W사의 영업비밀 또는 노하우 등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했으므로 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W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약정존속기간은 2002년 6월11일부터 1년으로 돼 있고 KTF가 기간만료 30일 전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약정은 KTF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에 의해 기간 만료일인 2003년 6월10일에 효력을 상실했다”면서 “KTF가 기간만료 30일 전에 W사에 계약조건 재조정을 전제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조건부 법률행위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KTF는 지난 2002년 6월께 W사가 개발한 캐치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전체 수익의 30%를 주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서비스 시작 한달 만에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유사 서비스를 실시하자 다음해 5월께 W사에 그동안의 캐치콜 서비스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10억여원을 지급하면서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W사는 “부당한 계약해지”라며 “계약해지 다음날부터 약정기한까지의 매출예상액 중 30%에 해당하는 39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KTF에 독점권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해지 후에도 계속 캐치콜 서비스를 제공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KTF가 계약해지의사를 밝힌 다음 날인 2003년5월12일부터 실제 약정이 만료된 6월10일까지의 미지급 수수료 1억7,8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캐치콜서비스
약정기한
계약해지
독점권
KTF
단순결합
특허발명
류인하 기자
2008-11-10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핸드폰 불법'가개통'요금은 위탁대리점이 납부해야
핸드폰 위탁대리점이 이용자수를 늘리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핸드폰을 '가개통' 했다면 이용요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이동통신 이용자를 늘리고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시행됐던 '가개통'과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KTF위탁대리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KTF가 가개통을 강요했고, 불법적인 가개통을 이유로 이용요금 등을 받아간 것은 부당하다"며 (주)케이티프리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7193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가개통에 따른 요금을 지불했고, 피고도 원고에게 가개통 돼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지급했다"며 "피고는 가개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입자 수 증가와 시장점유율 확대 등의 이익을 위해 가개통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 개입하거나 방조해 이를 권장했고, 원고도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개통을 통한 일정한 수수료의 취득 등 자신의 영리를 위해 가개통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와 피고가 가개통을 인정한 이상 가개통된 핸드폰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없어 무효라거나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며 "가개통을 할 때 이에 따른 요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됐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가입비·이용요금을 납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KTF 위탁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허위의 인물을 내세워 가입시켜 외형적으로 가입자수를 증가시켜 KTF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제3자에게 핸드폰을 다시 넘길 때까지 이용요금과 단말기대금을 지급하는 '가개통'방식을 사용하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않자 가개통으로 부과된 이용요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핸드폰
핸드폰위탁대리점
가개통
시장점유율
이동통신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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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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