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LG)그룹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면서도 'LG'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해오던 대부업자가 10억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엘지가 "LG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15억원을 배상하라"며 대부업체 'LG캐피탈' 대표 배모(32)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2012가합12042)에서 "배씨는 LG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는 'LG 캐피탈'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대부업을 해 엘지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에 적지않은 타격을 준 점이 인정된다"며 "LG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브랜드 명성을 유지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배씨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 10억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는 LG로부터 소송을 당한 이후로는 문제의 명칭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2007년부터 상당 기간 불법 대부업을 해왔고 한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계속 대부업을 해온 점으로 미뤄볼 때 또다시 'LG'가 포함된 이름으로 대부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배씨는 앞으로 대부업과 관련해 'LG'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2009년 7월부터 32개월간 'LG 캐피탈'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거나 무작위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또 포털사이트를 통해 LG캐피탈이라는 명칭을 광고했다. 엘지는 지난해 2월 "배씨가 엘지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마치 계열사인 것처럼 명칭을 써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