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류업체 버버리(Burberry)가 LG패션을 상대로 상표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버버리 측은 ""버버리 체크' 무늬를 사용한 셔츠의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LG패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8774)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버버리 측은 "'버버리 체크'로 알려진 무늬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버버리의 등록 상표"라며 "LG패션이 이를 알고도 권한 없이 버버리 체크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버버리 측은 "등록상표의 명성과 신용에 편승해 의도적으로 상표를 모방한 것이 명백하다"며 "손해배상금으로 우선 5000만원을 청구하고 심리 과정에서 금액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