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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철거 집행 방해' 노점상 협회 간부들 유죄 확정
행정당국의 노점상 철거를 방해하고 공무원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점상 협회 간부들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 3명에게 징역 1년 2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2023도10411). 피고인들은 2014년 서울 강남구청과 2016년 동작구청의 불법 노점상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LPG 가스통을 들고 위협해 방해하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공용건물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년 11월 강남대로 한남대교 방향 전 차로를 약 40분간 막아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법원은 강남구청과 동작구청의 행정대집행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적법하므로 피고인들이 이에 저항해 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1년 6개월~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폭행 피해 공무원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 2개월~1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대집행의 적법성’,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노점상
노점상협회
특수공무집행방해
철거
홍윤지 기자
2023-12-14
민사소송·집행
형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재개발조합의 집행위임 집행관의 강제집행 방해했더라도, 재개발조합 업무 방해한 것 아니다
[대법원 판결]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 아닌 절차상의 집행개시신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 재개발조합의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의 강제집행 시도를 방해했더라도, 해당 강제집행은 집행위임을 한 재개발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재개발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0도34(2023년 4월 27일 판결) [판결 결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게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환송. [쟁점] 집행관의 강제집행 실시 업무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에도 해당하는지. 즉, 채권자의 집행위임을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관에 대한 집행신청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A 씨 등은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역 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지분을 각 2분의 1씩 공유했던 종전 소유자들이다. A 씨 등은 2018년 5월 오후 3시경 이 조합의 해당 건물에 대한 명도 소송 판결에 따른 부동산 강제집행 실시에 대해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A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건물입구를 막고, B 씨는 건물 2층 베란다에서 LPG가스통에 라이터를 들고 "다 같이 죽자"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건물 소재지에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해 조합의 정당한 이주, 철거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 씨 등의 행위는 위력행사와 조합의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강제집행 또한 조합의 업무에 해당한다"면서 A 씨 등에게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집행관은 집행관법 제2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 등을 담당하면서 그 직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해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을 가진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은 비록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등에 '위임'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이는 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위임을 한 해당 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설령 A 씨 등이 집행관의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인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즉, A 씨 등이 해당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이 사건 조합의 업무 방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대법원 관계자] "집행관의 법률상 지위를 확인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 아닌 절차상의 집행개시신청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했다."
재개발조합
직무집행방해
강제집행
박수연 기자
2023-05-25
민사일반
‘저장소’ 낙찰 받은 현 소유권자도 책임져야
[판결](단독) 과거 설치된 유류저장소서 인근 토지 계속 오염 유발하고 있다면
과거 설치된 유류저장소가 인근 토지에 계속해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면, 경매로 이 토지를 낙찰받은 현재 소유자도 정화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GS칼텍스와 중도가스가 홍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17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홍씨 등은 2012년 법원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대전석유가 갖고 있던 대전 중구 소재 토지와 유류저장소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토지는 1970년부터 특정 토양 오염관리 대상시설인 지상저장탱크와 급유시설이 설치돼 사용됐다. 한편 중도가스는 이 토지 인근에서 LPG충전소를 운영했는데, LPG충전소 토지의 절반은 GS칼텍스 소유였다. 중도가스와 GS칼텍스는 2010년 경희대 부설 지구환경연구소에 토양정밀조사를 의뢰했는데, 연구소는 '오염토양의 정화가 필요하고, 인근 유류저장소에서 토양오염원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중도가스와 GS칼텍스는 "대전석유와 홍씨 등은 인접토지에서 유류저장소를 운영하며 우리가 소유한 토지를 오염시켰다"면서 "토양오염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취득이후 추가로 오염 발생 토양 정화의무 있다” 1심은 "대전석유가 유출한 등유로 인근 토양이 오염됐다"며 "대전석유와 홍씨 등은 연대해 GS칼텍스에 4억6000여만원을, 중도가스에 5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토지를 경락받은 홍씨 등은 반발해 항소했고, 대전석유는 항소하지 않았다. 2심은 "GS칼텍스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홍씨 등의 패소 부분을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홍씨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토지오염 유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 토지오염을 유발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근 토지 소유자 승소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만일 홍씨 등이 인접토지와 유류저장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추가로 오염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홍씨 등은 오염토양 정화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씨 등이 오염토양 정화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GS칼텍스 등으로서는 토지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해 자신들의 비용으로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이 같은 상황이라면 사회통념상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가 GS칼텍스 등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홍씨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토양오염을 유발했는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토양오염
손해배상
오염
환경오염
토지오염
유류저장서
손현수 기자
2021-04-08
민사일반
"차주·세차장업주 절반씩 책임"
[판결] '문형식 세차기' 이용하며 기어 P 아닌 N에 둬 세차기 파손
자동 세차기 이용중 차량 기어를 제대로 두지 않아 세차기가 고장난 경우 차주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동 세차기는 작동방식에 따라 문형식(door-type) 세차기와 터널식(tunnel-type)세차기로 나뉜다. 문형식 세차기는 차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세차기만 앞뒤로 왕복하는 방식으로, 기어가 반드시 주차(P) 상태에 있어야 한다. 만일 기어가 풀려있다면 차량이 움직여 세차기와 충돌해 세차기를 파손시킬 우려가 있다. 반면 터널식 세차기는 바닥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차량이 세차 터널을 통과하게 되므로 기어를 중립(N)에 두어야 한다. 인천지법 민사55단독 김종철 판사는 최근 자동세차장 업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소52159)에서 "B씨는 수리비 등 3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김 판사는 "차주는 자동 세차기가 작동하는 동안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기어를 주차 상태에 두거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웠어야 했다"며 "그렇게 하지 않은 과실 탓에 세차기가 고장났으므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세차기 종류에 따라 기어를 어떻게 둘지 달라지게 되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며 "업주는 고객이 혼동할 여지가 없도록 (기어 상태를)분명히 고지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B씨의 과실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인천지법 "세차기 종류따라 기어위치 달라… 업주도 확인 의무" B씨는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LPG 충전소 자동세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차했다. 당시 세차기는 문형식이어서 기어를 주차(P) 상태에 두어야 했지만 B씨는 중립(N)에 두었다. 그 바람에 세차도중 차량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세차기 브러쉬 등이 충격을 받아 파손됐다. A씨는 세차기 수리비를 물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해 "수리비와 영업손실 등 1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해 광주지법에서는 '터널식 세차기'에서 기어를 중립(N)에 두지 않아 세차기를 파손한 70대 차주에게 80%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2017나51470).
손해배상
문형식세차기
파손
세차장
왕성민 기자
2018-08-16
노동·근로
옥포조선소장 이모씨 징역형 확정
[판결] 대법원 "2015년 대우조선 선박화재는 안전사고"
2015년 11월 2명의 근로자가 숨진 대우조선해양 선박 화재사건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회사의 책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부사장)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3081). 작업장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박생산팀 부서장과 생산지원부 부장도 원심이 선고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해양은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2015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하던 액화천연가스(LPG) 운반선 안에서 불이 나 용접작업을 하던 하도급업체 직원 2명이 가스중독 등으로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안전관리책임자인 이씨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전부터 화재감시자가 작업현장에 배치되지 않았고, 용접작업자들이 '불받이포'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 화재의 위험성이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도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부주의나 업무상 과실로 불이 나고 인명피해가 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선박내 용접작업시 화재방지 등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은채로, 단순히 작업현장 근처에 불받이포를 비치해 공급하고 근로자들에게 이를 사용해 작업을 하도록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만으로는 필요한 화재예방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
근로자
사고
이세현 기자
2018-07-20
선거·정치
[판결] '측근에게 변호사 비용 무상 차용' 이교범 전 하남시장, 벌금 100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9일 측근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교범(65) 전 하남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707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7도4809). 이 전 시장은 2015년 11월 측근에게서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또 2014년 12월 해당 사건의 1심 변호사비용 550만원을 비서실장이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은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경기도 도의원의 부탁을 받고 하남시청 공무원에게 LPG 충전소 허가가 가능한 개발제한구역내 부지를 찾아보도록 한 혐의와 해당 부지를 사돈 정모씨에게 알려줘 매수하게 한 다음 사업허가를 내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이 전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으려고 지역의 모 장애인단체장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정치자금
변호사비용
이교범
이세현 기자
2017-06-19
민사일반
'장애인보호자 카드' 할인혜택 반환해야
[판결] 장애인 부모 집에서 일시적 분가 했더라도
장애인 부모와 같이 살며 장애인보호자카드를 사용해 할인혜택을 받던 자녀가 일시적으로 세대분리해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했다면 이 기간 동안에는 장애인보호자카드를 사용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할인금액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국가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5다2180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는 장애인보호자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장애인과 세대분리한 때에는 LPG(액화석유가스) 할인 지원을 정지한다고 돼 있다"며 "김씨는 장애인인 모친과 세대분리한 기간 동안 할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 자격을 잃었는데도 카드를 계속 사용해 할인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는 관할 행정청이 장애인보호자카드를 교부받은 자가 장애인과 분가했는지 여부를 수시로 검색해 분가했을 때는 할인 구입 기능이 정지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행정청이 이 같은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았다고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 행정청에 귀책사유를 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장애인인 어머니와 함께 살며 장애인보호자카드를 받아 사용했는데, 5개월간 전출신고해 분가했다가 다시 전입신고했다. 김씨는 전출기간에도 장애인보호자카드를 사용해 LPG 구입 비용을 할인 받는 등 30여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뒤늦게 김씨의 전출 사실을 알게 된 국가는 "부당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장애인 부모와 세대분리할 때 할인 지원을 정지한다는 것은 행정청의 내부적 업무처리규정인데, 이를 미리 알려주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김씨는 또 전출기간에도 계속 모친을 보호해 왔는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됐다는 형식적 기준만으로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장애인보호자카드
주민등록상주소
부당이득금
장애인복지사업
세대분리
수급자격
홍세미 기자
2016-01-28
국가배상
전문직직무
[판결] 소방관의 부실대응으로 키운 사고… 지자체가 배상
가스 누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면 소방관들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가스 폭발사고 피해자인 현모씨 등 35명(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이 여주소방서를 관할하는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58108)에서 "경기도는 1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방관은 소방방재청 소속의 국가직 공무원도 있지만 이 사건 소방관들을 포함한 대부분은 일선 지자체 소속의 지방직 공무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한 가스냄새 신고를 받은 소방공무원들이 문제가 된 건물 옥상에 올라가 LPG 가스통 밸브를 잠그고 철수한지 7분만에 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났다"며 "누출 가스 양을 확인하거나 더 누출되는지 확인한 뒤에 주민들 접근을 막고 대피시키는 안전조치를 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현씨는 2008년 9월 자신의 가게에서 가스냄새가 나자 여주소방서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가스시설공사 책임자였던 유모씨에게 가스배관을 점검, 교체하라는 말만 남기고 철수했다. 그러나 소방관이 철수한지 7분만에 폭발 사고가 일어나 건물에 살던 주민 2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현씨 등은 유씨와 유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여주군, 여주소방서 소방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기도 등 모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며 이들을 상대로 모두 6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들은 현씨 등에게 3억9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현씨 등은 17억5000만원으로 청구금액을 늘렸고 재판부는 "소방관들의 잘못에 대해 경기도가 1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가 공사한 현씨의 가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유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여주군도 면책됐다.
가스누출신고
소방관안전조치소홀
소방관실수
가스폭발사고
한국가스안전공사
공무원관리감독책임
신소영 기자
2015-01-27
공정거래
기업법무
'3배 마진' LPG 가격담합 E1에 벌금 2억원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을 담합해 6년 동안 정상보다 무려 3배 이상이나 많은 마진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E1 법인에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PG수입업체 ㈜E1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2011고단628). 신 판사는 "국내 LPG 시장이 과점 상태라 가격이 유일한 경쟁전략임에도 E1은 경쟁사인 SK가스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가격 정보를 수시로 교환했다"고 밝혔다. E1은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SK가스, SK에너지와 짜고 가정과 식당에서 취사 및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판과 택시 등 자동차 연료로 쓰이는 부탄 등 LPG가격을 미리 협의하는 등 동일한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해당 기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실제로는 3.2%였는데도 9.3%를 판매가에 반영했으며, LPG 1㎏당 연평균 마진을 종전 11.09원에서 33.21원으로 3배 이상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방법으로 E1은 2008년에만 25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E1과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공급회사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한 뒤 2010년 5월 E1 한 곳만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SK가스 등은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담합 사실을 인정해 '조사협조자 감면(리니언시)' 규정에 따라 검찰 고발을 면했다.
LPG가격담합
LPG공급사
조사협조자감면
E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15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운송회사가 유류비 부담했다면 자격 없어"
유류비 부담하는 지입차주만 유가보조금 청구해야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운송회사가 최종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18일 최모씨 등 지입차주 412명이 "운송회사들이 반환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유가보조금지급소송(2012구합1360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설교통부는 2001년 6월 경유·LPG에 부과하는 교통세·특별소비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사업자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제정했다. 지침은 운송회사에 명의가 등록된 차량(지입차량)은 운송회사가 차량 실소유자(지입차주)의 신청서를 취합해 제출하고, 직영차량은 운송회사가 직접 신청하도록 했다. 그런데 S익스프레스 등 운송회사들이 지입차량을 직영차량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22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고, 이 회사들은 2006년 말 자진해서 유가보조금 수령액을 서울시에 반환했다. 그러자 지입차주인 최씨 등은 "지침에 따라 서울시는 유가보조금을 지입차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등은 운송회사들로부터 운송물량을 할당받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차량의 중량 및 유형,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한 액수의 용역비를 지급받았고, 유류비는 운송회사들이 부담했다"며 "최씨 등이 유류비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침은 지입차주가 운송회사로부터 운임을 지급받음에 있어 지입료뿐만 아니라 유류비까지 공제하는 형태를 띠는 경우와 같이 지입차주가 유류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운송회사들이 직접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인 최씨 등과 사이에서 운송회사들이 최종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입차주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지급소송
유가보조금지급지침
화물운송계약
이환춘 기자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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