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이 고객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고객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 전 직원 정모(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7489).
재판부는 "피해자들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은 SC은행의 소유이고, 그 직원인 정씨가 대출금을 잘 관리하는 것은 SC은행의 업무이지 예금주인 피해자들의 사무에 속한다고 볼수 없다"면서 "정씨가 피해자들과의 사이에서 피해자들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다.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와 업무자라는 이중의 신분을 요구하는 신분범이다.
재판부는 또 "SC은행 직원인 정씨가 피해자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권한 없이 대출한 이상 피해자들의 예금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SC은행에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정씨의 대출금 인출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직접 고객을 방문해 은행업무를 처리해주는 외부영업제도에 따라 9명의 고객들을 직장이나 자택에서 만나 대출신청 및 이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고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했다. 그런데 정씨는 2014년 5월부터 약 1년여간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 5억1000여만원을 38회에 걸쳐 본인 채무를 갚거나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지만 "정씨는 피해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횡령이 아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