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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미성년자에 주택공급제한 규정은 최초 공급때만 적용"
[판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사망시, 세대원이 미성년자라도 명의 승계 가능"
공공임대주택 등에 함께 살던 세대주가 사망했다면 세대원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임차인 명의를 승계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동국 부장판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탈북자 A씨를 상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낸 건물명도청구소송(2019가단227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부인, 아들과 함께 탈북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2001년부터 SH공사 소유 아파트를 임차해 살았다. A씨의 모친 또한 2005년 탈북해 SH공사가 소유하는 다른 아파트에 거주했다. A씨의 아들은 2014년부터 할머니(A씨의 모친)가 사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는데, 2016년 할머니가 사망했다. A씨는 몇 달 후 부인과 이혼한 뒤 아들이 사는 아파트로 이사했다. 기존 살던 집의 명의는 전 부인에게 넘겼다. A씨는 2017년 임대차 계약 갱신일이 다가오자 SH공사에 아파트 명의를 고인이 된 어머니에게서 아들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SH공사는 "A씨의 아들이 미성년자라 자격이 없다"며 거부했다. 이후 2018년 SH공사는 A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며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SH공사는 "기존 임차인이 사망했고, 당시 A씨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A씨의 아들은 미성년자인 세대원이라 모두 임차인 명의를 승계할 자격이 없다"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제한한 규정은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을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SH공사 주장처럼 임차인 사망 시 명의를 승계할 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과 함께 거주하던 직계혈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탈북자에 해당하는 A씨의 아들은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에 따라 임차인 명의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 승계가 가능함에도 SH공사가 명의 변경 요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공공임대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
미성년자
박수연 기자
2019-10-3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일반인이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 돼야"
'업무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되려면
우울증 환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자살했어도 그 스트레스가 일반인 입장에서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정도라면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7일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다 자살한 정모씨의 부인 임모씨가 "남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263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정씨의 업무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우울증으로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심하게 떨어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또 공사기간 준수에 대한 압박 및 경고장 누적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공사기간 준수 압박은 대규모 건축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고, SH공사 측에서 정씨에게 공기준수 등을 압박하며 인격적 모욕을 줬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2008년 12월부터 SH공사의 우면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책임감리단장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2011년 12월 자살했다. 아내 임씨는 "남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우울증자살
근로자자살
업무스트레스
상당인과관계
산재인정
김승모 기자
2013-02-24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소송… SH공사, 송파구에 패소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개정된 폐기물처리법 시행령을 적용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SH공사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2012구합18462)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하자가 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고 SH공사에게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기물처리법 시행령이 2004년에 개정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대상이 '조성면적 100만㎡ 이상'인 사업에서, '조성면적 30만㎡'로 변경됐다"며 "부칙에 위 규정은 시행령 시행 후 '실시계획승인'을 받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H공사가 시행령 개정 전인 2003년에 60만㎡ 면적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지만, 시행령 개정 후인 2004년 조성면적을 66만㎡로 변경하는 변경승인을 받고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받았다"며 "SH공사가 받은 '실시계획변경승인'은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실시계획승인'에 포함되지 않아 설치비용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파구청은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부과처분을 했다"며 "처분이 법령의 요건에 반해 설치비용을 부과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2003년 서울시장으로부터 송파구 장지동 일대 60만㎡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에 착수했다. 당시 SH공사의 사업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대상인 '조성면적 100만㎡'에 미달해 설치비용 납부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듬해 폐기물처리법 시행령이 '조성면적 30만㎡ 이상'으로 확대됐고, SH공사는 2005년 개발 면적을 66만㎡로 확대한 개발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이에 송파구청은 법 개정 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 다시 승인을 받았다며 2006년 폐기물처리시설 설비비용 45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SH공사는 불복해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폐기물처리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SH공사
도시계획변경승인
개정된법적용
실시계획승인
신소영 기자
2013-01-15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중앙지법, SH공사에 2억 배상 판결
양어장 수용 후 비단잉어 보관기간 지나 집단폐사, 보관업체에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해야
SH공사가 비단잉어 양어장을 수용한 후 비단잉어관리를 타인에 맡겼다가 제때 찾아가지 않아 비단잉어가 집단폐사한 경우 관리를 맡긴 SH공사에게 관리비용 등 2억여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실무에서 잘 활용되지 않던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황청구권(민법 제739조)이 인정된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비단잉어를 보관하던 허모씨가 "공공기관인 SH공사를 믿고 비단잉어를 보관했는데 제때에 찾아가지 않아 집단폐사하고 잔금도 못 받은 만큼 배상하라"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09가합126606)에서 "SH공사는 원고에게 1억5,800만원을 배상하고, 잉어보관기간을 파악해 매달 1,440만원을 보관비용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H공사는 양어장을 수용해 거기에 있던 비단잉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당시부터 비단잉어의 주인인 박모씨가 후에 잉어를 다시 인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며 "박씨가 계속 비단잉어를 인수하지 않아 SH공사가 보관용역을 맡긴 원고가 계속 보관하게 됐다면 이는 원고의 사무가 아닌 행정대집행 주체인 SH공사의 사무가 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3개월인 관리기간 이후까지 SH공사 등으로부터 별다른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비단잉어를 계속 보관하는 것은 법적 의무없이 타인인 SH공사를 위한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SH공사가 원고에게 비단잉어 보관을 맡기는 협의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원고의 사무처리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원고는 민법 제739조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SH공사가 원고에게 비단잉어보관계약을 체결할 당시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어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또 보관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사용자로서 잔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3개월 경과 후 비단잉어의 처리가 SH공사 직원이 언급한 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SH공사에게 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서울 목동일대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그 부근에 있던 양어장 시설 및 비단잉어 등에 대해 수용재결을 했다. 이에 양어장 운영자인 박씨에게 비단잉어를 다른 곳을 이전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양천구청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은 뒤 A회사와 보관용역계약을 체결했다. A회사는 또 원고와 비단잉어 이전 및 보관작업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보관기간 3개월이 지나도록 박씨가 잉어를 인수하지 않자 잉어가 집단폐사했으며 계속 보관을 하게 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자 SH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양어장수용
비단잉어
SH공사
사무관리
비용상환청구권
불법행위
사용자책임
김소영 기자
2010-09-14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대법원 “무주택 요건 상실하면 계약갱신 못해”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되는 주택 임차인 임차기간 무주택 요건 유지해야”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의 임차인이 무주택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SH공사(구 서울도시개발공사)가 서울노원구 M임대아파트 임차인 김모(63)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 상고심(2008다384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에도 계속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며 “임대차기간 동안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입주자 요건을 상실하며 나아가 임차인이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면 계약일반조건 제10조1항1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 해당돼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아들이 2001년6월 다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2004년 2차 갱신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에도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요건이 상실된 상태”라며 “그럼에도 원심은 임대차계약상의 계약해지사유에 관한 SH공사의 주장에 대해 판단을 누락하거나 계약해지사유에 관한 해석을 그르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1년부터 M임대아파트에 거주한 김씨는 2002년부터 2년마다 총 3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왔다. 그러던 중 김씨의 아들 박모씨가 1차 계약갱신 전인 2001년6월께 김포에 아파트를 구입,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고 이후 2005년에는 용산구 이태원쪽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SH공사는 2002년 계약갱신 당시 아들 박씨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3차 임대차갱신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김씨가 건물명도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에게 SH공사에 건물을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2005년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더이상 세대원이 아닌 박씨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은 2006년 3차 갱신의 적법한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SH공사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무주택세대
우선공급
임대주택
입주자요건
요건상실
류인하 기자
2008-06-1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판결
음식점을 주택으로해 실제 거주했다면 아파트 분양권 줘야
건축물대장에 대중음식점으로 돼있더라도 실제 단독주택으로 사용했다면 도시개발로 수용될 때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5일 자신이 살고 있던 서울 강동구 일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이주대상자가 된 신모씨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는 달리 건물에 실제 거주하며 생활했으므로 이주보상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SH공사(서울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입주권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6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 78조 1항의 입법취지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잃게 되는 이주자를 위해 생활보장의 관점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라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주거용 건축물'에서 '주거용'의 의미는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사업법 78조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되는 자(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또 "신씨의 건물은 최초 신축시 단독주택이었다가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로 용도변경됐고 이후 다시 내부수리를 해 주택으로 사용됐다”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던 당시 적용되던 건축법에 따르면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었으므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고 이주대책에서 정한 ‘분양아파트 입주권 공급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자신이 살고있던 건물의 땅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수용됐으나 시행사로부터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음식점이라는 이유로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건축물대장
대중음식점
단독주택
도시개발
공익사업법
강동구
도시개발구역
안용범 기자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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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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