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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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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법원 "대주주가 맡긴 기금, 회사 순자산 늘린 수익으로 볼 수 없어"
대주주가 기업에 맡긴 기금은 회사의 순자산을 늘린 수익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부과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5월 11일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김동하, 김성환, 박재만 변호사)가 동수원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소송(2022구합595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태광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는 2017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금 100억 원을 기부받았다. 티브로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100억 원 중 38억여 원을 21개 중소 PP에게 지원했다. 이후 2019년 12월 티브로드와 이 전 회장은 양해각서를 합의해지했고, 해지한 날 티브로드는 이 전 회장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을 뺀 미사용 정산금 61억 7900만 원을 반환했다.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은 티브로드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해 기부금 100억 원과 그 이자수입을 티브로드의 익금(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에 의해 생긴 수익)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를 합병 뒤 법인인 SK브로드밴드에 과세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61억여 원을 SK브로드밴드 2020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변동 통지했고, 동수원세무서는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25억 5000여만 원으로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SK브로드밴드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금과 이자수입을 티브로드의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티브로드는 양해각서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기금을 관리·집행할 수 있었을 뿐이고, 자기를 위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며 "해당 기금은 티브로드의 고유재산과 분리돼 별도로 집행·관리됐고 티브로드의 자산으로 회계 처리되지도 않았으며,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진행할 때에도 티브로드는 기금을 자산이 아닌 것으로 봐 회사가치의 평가에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티브로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금을 선량한 주의의무로 집행·관리하며 수탁사무를 처리한 자에 해당할 뿐, 사용·수익 내지 처분의 측면에서 현실로 기금을 지배·관리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해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소PP 등을 위해 지출됐고, 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남은 정산금도 합의해지에 따라 이 전 회장에게 반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금의 객관적 지출 형태나 반환 경위를 보더라도 SK브로드밴드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SK브로드밴드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인세
기금
한수현 기자
2023-07-17
행정사건
모든 대리점에 통지할 의무 없다
[판결](단독) ‘티브로드 합병’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 받은 사실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는 합병 전 티브로드가 받을 공정위 제재도 승계하는 지위에 있지만, 합병 전 티브로드와 거래하지 않았던 대리점들에까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0누62299)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SK브로드밴드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상품 등을 대리점에 공급하다 2020년 5월 동종 업체인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했다. 그런데 공정위는 같은 해 10월 "합병 전 티브로드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위반해 구입 강제 행위와 불이익 제공 행위 등을 했다"며 합병법인인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3억 51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에 반발해 "시정명령 등 공정위 제재를 모두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 재판부는 "티브로드가 자신이 판매하는 중국산 알뜰폰을 대리점들이 업무용 PDA로 구입하게 한 행위 등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구입을 강제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4호 위반"이라며 "업무위탁계약 기간 중에 있는 대리점들에 대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종전 지급기준에 의할 때보다 20개 대리점에 총 18억여 원이 감소한 기본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도 불이익 제공행위로서 대리점법 제9조 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대리점들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하급심에서 패소했지만, 패소 판결 선고 이후에도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해 처분에 이르렀다"며 "대리점들이 SK브로드밴드의 내부 문서를 쉽게 확보할 수 없어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 결과만으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티브로드라고 하더라도 이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제재처분을 받을 지위를 승계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시정명령이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SK브로드밴드와 거래하는 모든 대리점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라는 명령과 관련해 흡수합병 당시 티브로드와 거래하지 않던 대리점이었지만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SK브로드밴드와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을 통지 상대방으로 한 통지명령 부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합병
대리점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이용경 기자
2022-01-13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소송서<br>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 부분은 '각하'… 대가지급 채무 부존재 부분은 '기각'
[판결] '망 사용료 소송' 1심서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에 '승소'
국내 OTT(Over The Top)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국내 통신사인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와 넷플릭스 인코퍼레이티드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20가합533643)에서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 체결여부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이지, 법원이 나서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먼저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해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며 "원고들과 피고는 여전히 망 연결 등에 관한 대가의 범위와 지급 방식 등을 협상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넷플릭스 서비스 제공으로 유발되는 트래픽과 관련해 대가를 지급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것에 관한 이들의 협상이 종국적으로 결렬된 상태에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로서는 대가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판결만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결정으로 협상의무 등을 부담하게 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망 이용에 관련한 대가지급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관한 협상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들의 권리 또는 지위의 불안을 해소시킴에 있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의 대가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는 피고를 통해 인터넷 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과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통신사가 자사망에 흐르는 합법적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인 망 중립성에 관한 논의나 '전송의 유상성'에 관한 논의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피고에게 적어도 피고로부터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등의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형평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또 "원고들이 피고의 망에 연결돼 있는 것에 관해 그 대가의 지급 방식과 규모, 기준, 시기 등을 협상하는 과정에 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하는 대가지급 채무의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 결렬로 볼 수 없는 현재로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대가 자체를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넘어 그 지급채무의 범위를 확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피고의 국내 및 국제망을 통한 전송 등에 대해 그 대가를 지급할 채무'의 부존재 자체의 확인만을 구하고 있다"며 "원고들이 연결에 관한 대가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인터넷 망에서 과도한 트래픽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을 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방통위의 중재를 거부하고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넷플릭스는 재판에서 "망 관리 의무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있으므로, 우리가 망 사용료를 낼 의무는 없다"며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유상이고, 미국과 프랑스 등에 있는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급해왔던 만큼 한국에서도 이를 내야 한다"며 "넷플릭스가 트래픽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에 대한 공동관리 의무가 있어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맞섰다.
망사용료
스트리밍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이용경 기자
2021-06-2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LG유플러스 등 6개사에 승소 원심 확정
"통신선 지중화사업에 통신사가 공사비용 부담할 필요 없다"
구청이 도시 미관을 위해 벌이는 통신선 지중화사업에 통신사들은 공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등 6개 통신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원인자비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574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유플러스 등이 통신서비스 제공업을 하는 데 있어 반드시 지중화된 통신선을 사용해야 할 법령상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G유플러스 등이 전주에 통신선을 가설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 관리청인 강남구청이 원고들에게 통신선 지중화를 명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강남구청이 환경친화적인 휴게·보행 공간을 마련한다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신선의 지중화 이외에도 통신선을 이면도로, 녹지, 보도 이외의 장소에 이설하거나 철거하는 방법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통신선 지중화 공사를 함에 있어 LG유플러스 등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전주에 통신선을 가설한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공사의 비용을 원고들에게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등은 지난 2008년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 비용은 강남구청이 부담하고, 관로 포설 및 선로 이설공사 비용은 원고 회사들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후 강남구 언주로 일대 도로 위의 각종 전선 및 통신선로를 땅에 파묻는 공사(지중화공사)를 실시했다. 구 도로법은 도로의 신설과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 이외의 공사나 행위로 인해 소요된 공사비용은 공사나 행위를 유발한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남구청이 원고 회사들에게 원인자 비용부담금 7억344여만원을 부과하자 LG유플러스 등은 소송을 냈고, 1·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중화
도로점용허가
지중화공사
비용부담금
LG유플러스
강남구청
도로법
좌영길 기자
2013-11-26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정보통신
행정사건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구청의 통신선 지중화사업 비용, 통신사에 부담의무 없다
구청이 도시 미관을 위해 벌이는 통신선 지중화사업에 통신사들은 공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등 6개 통신사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인자비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2010구합18420 )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점용물인 통신선의 철거나 정비를 위해 반드시 통신선을 지중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키고 시민들 통행의 안전을 위해 시행한 지중화 사업일 뿐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통신선을 설치하고 사용함으로 인해 이뤄진 공사로 볼 수 없어 도로의 굴착 및 복구공사의 원인을 원고들이 유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강남구청이 실시한 지중화 사업은 설치 상태가 불량한 것인지와 상관없이 모든 공중선을 지중화하는 공사를 의미한다"며 "지중화공사의 주된 목적이 불법 점용물인 통신선을 철거함으로써 일반인의 도로 교통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고 회사들과 강남구청은 지난 2008년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 비용은 강남구청이 부담하고, 관로 포설 및 선로 이설공사 비용은 원고 회사들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후 강남구 언주로 일대 도로 위의 각종 전선 및 통신선로를 땅에 파묻는 공사(지중화공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후 원고 회사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자신들이 부담한 공사비용을 강남구청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강남구청이 부담한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에 맞서 강남구청도 구청이 부담한 공사비용을 원고들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고들의 본소를 기각하고, 강남구청의 반소는 "'원인자 부담금'의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이에 강남구청이 판결 이유를 참작해 원고 회사들에게 원인자 비용부담금 7억344여만원을 부과하자 원고들은 소송을 냈다. 구 도로법은 도로의 신설과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 이외의 공사나 행위로 인해 소요된 공사비용은 공사나 행위를 유발한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부당이득
공사비용
통신사
지중화사업
임순현 기자
2011-09-07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동의 없이 새 수탁자에 정보 제공… 3370명에 손해 배상해야<br> 서울중앙법원, SK브로드밴드에 총 6억6270만원 지급 판결
고객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법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SK브로드밴드는 정보 유출 피해자 3370명에게 1인당 10만원 또는 20만원씩 총 6억62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26일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SK브로드밴드의 가입자 374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8가합63227 등)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정보 수집 동의 자료가 전혀 없는 원고들과 관련해서는 "원고들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얻었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해야 하는데도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취급 위탁 형태로 외부에 제공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의 양식을 작성하기 전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고들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서비스 개통 확인과는 별도로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서 고객 확인란에 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객으로서는 서비스의 이용 목적 외에 피고가 다른 상품과 부가서비스 및 신용카드 가입 유치를 위해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유효한 동의를 했지만 새로운 수탁자에게 취급 위탁을 하면서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수탁자 및 그 취급 위탁 업무의 내용을 알리면서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동의 없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새로운 수탁자에게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서는 원고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달리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또는 동의를 받기 전에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원고들은 20만원씩, 동의를 받았지만 그 후 새로운 수탁자에게 취급 위탁을 하면서도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고들은 10만원씩 인정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는 원고들의 청구는 권리침해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08년 SK브로드밴드가 2006~2007년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600만명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업체 등 협력업체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전·현직 임직원 2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 가입자 3749명은 "정보가 유출돼 원치 않는 스팸전화와 문자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29일에도 SK브로드밴드 가입자 2만57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개인정보
무단유출
고객정보
정보제공
SK브로드밴드
권리치매
자기결정권
임순현 기자
2011-08-26
금융·보험
기업법무
정보통신
형사일반
중앙지법, 무죄원심 파기
고객 51만명 개인정보 카드회원모집에 제공, SK브로드밴드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유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정규 부장판사)는 27일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SK브로드밴드(주)와 이 회사 부사장이었던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5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2010노285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회사가 가입신청서 또는 개통확인서에 포함된 안내문에서 '고객만족프로그램(서비스만족도 조사, 상품소개 등)'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겠다는 점을 기재해 가입 고객들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긴 했지만 이후 SC제일은행과의 업무제휴계약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제공한 개인정보를 신용카드 회원모집에 활용한다는 데에 대한 동의' 등의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비로소 홈페이지를 통해 '하나포스멤버스카드 소개'등의 내용을 추가해 고지한 점, 멤버스카드에는 하나TV, 전화가입이나 요금 할인 등 고객 혜택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용카드에 해당해 당초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당시 고객들이 예상한 목적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회사가 고객들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을 당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고객만족프로그램'에 '하나포스멤버스카드 소개'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멤버스카드 회원모집에 활용한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 제22조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K브로드밴드는 자사 고객의 정보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텔레마케팅업체에 설치해 줘 2006∼2007년 이모씨 등 고객 51만여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통망법상 개인정보누설 등)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텔레마케팅업체인 Y사를 정보활용대상으로 명기했으며 Y사가 하나포스SC멤버스 카드소개 등을 위탁받았지만 이는 단순한 신용카드가 아니라 멤버십카드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할 때 법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7월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1864).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
SC제일은행
신용카드회원모집
텔레마케팅
개인정보유출
김재홍 기자
2011-02-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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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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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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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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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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