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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분식회계 피해' STX조선 소액주주들, 회사 상대 최종 승소
STX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이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소액주주 300여명이 STX조선해양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02146)에서 주주들에게 약 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TX조선해양은 선박 제조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총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담은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삼정회계법인의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도 함께 공시됐다. 주주들은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강 전 회장이 회계 부정 감시·감독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회계법인 또한 적합한 감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주주들에게 49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은 허위공시와 주주들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가로 인정해 배상액을 55억여 원으로 올렸다. 일부 주주들과 강 전 회장 등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해 "특정 제도나 직위가 회사에 도입된 것만으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을 긍정할 수는 없고, 그 제도나 직위의 내용, 실질적 운영 여부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회계법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도 "경영자의 진술이나 피감회사가 제출한 자료 등을 그대로 신뢰해선 안 되고, 업종의 특성·피감회사가 속한 경영상황 등에 비춰 부정이나 오류가 개입되기 쉬운 사항이 있다면 감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STX
소액주주
허위공시
분식회계
박수연 기자
2022-08-22
기업법무
형사일반
'STX 제3자 뇌물 혐의'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징역 4년 확정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 회사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재상고심(2017도2901)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제공죄는 단순수뢰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모두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TX그룹은 방위사업에 진출해 해군 함정 및 엔진 등의 설계를 수주 받는 과정에서 해군 장성 출신들을 임원으로 영입하는 등 공을 들여왔는데, 정 전 총장은 장남의 부탁을 받고 STX그룹에 장남 회사와 후원계약을 맺어줄 것을 부탁했을뿐만 아니라, STX그룹이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자 직접 STX 그룹 해군 장성 출신 임원에게 전화해 '내가 직접 얘기했는데 STX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라고 따지는 등 화를 냈으며 이에 STX그룹은 정 전 총장의 장남 회사와 후원 및 홍보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7억700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며 "정 전 총장이 계속적인 후원금 독촉 내지 요청을 해 STX 측이 사업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후원금을 건넨 이상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STX가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STX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장남 명의의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확한 뇌물 가액 계산이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이 아닌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정 전 총장이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 전 총장을 뇌물수수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정 전 총장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장남 명의의 회사에 뇌물을 주도록 한 것이라며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정 전 총장에게 올 2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탁 대상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지 않아도 '부정한 청탁'이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해군 통영함이 성능 미달의 미국산 음파탐지기를 쓰도록 허위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정 전 총장과 공범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아들 정모(39)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제3자뇌물제공
뇌물
뇌물제공죄
STX
정옥근 해군참모총장
부정한 청탁
대가관계
신지민 기자
2017-04-27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방산 비리'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 회사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이 정 전 총장을 형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검찰이 제3자뇌물 수수죄로 공소장을 변경해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6노1792).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한 뒤 그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장남 명의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 4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확한 뇌물 가액 계산이 어렵다며 특가법상 뇌물이 아닌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 전 총장이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 전 총장을 뇌물 수수 혐의로는 처벌 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방산비리
정옥근해군참모총장
STX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죄
이장호
2017-02-02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STX 소액주주, 강덕수 회장 상대 ‘분식회계’ 손배소 첫 승소
STX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이 분식회계 때문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강덕수(67) 전 STX그룹 회장과 STX조선,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49억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액주주들에 대한 강 전 회장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A씨 등 소액주주 290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이 강 전 회장과 STX조선,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2619)에서 "강 전 회장 등은 4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TX조선은 선박 예정원가를 선박계약금액 이하로 낮춰 공사손실충당금을 감소해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했다"며 "동시에 선박제조공정의 진행률을 상승시켜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등 방법으로 분식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전 회장은 허위 사업보고서·재무제표를 만들어 공시했고 삼정회계법인은 회계감사기준이 정한 감사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STX조선의 45·46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밝힌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주들은 이 감사보고서를 믿고 STX조선의 주식을 샀다가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강 전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주들이 입은 손해에는 분식회계뿐 아니라 임원들의 범죄행위와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경제 상황 변화 등도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 전 회장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A씨 등은 2015년 1월 "STX조선의 2008~2012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회계분식을 통해 허위로 작성됐고 삼정회계법인은 감사의무를 위반했다"며 강 전 회장 등을 상대로 "7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9000만원을 빼돌리고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287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분식회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분식회계
감사의무
재무제표
삼정회계법인
강덕수전STX그룹회장
STX조선해양
이순규
2017-01-25
형사일반
[판결] '통영함 납품 비리'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2심도 무죄
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2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2719). 재판부는 "정 전 총장에게 장비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정 전 총장이 장비의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면 장비에 대한 시험평가결과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보고받는 과정에서 시험평가결과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자가 '개발 중 장비이고 나중에 시험성적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했더라도, 이 사건 장비 뿐 아니라 나머지 장비 모두에 대해서도 '납품 전 시험성적서 제출 예정'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모든 항목을 충족 처리된 시험평가 결과를 정씨가 허위임을 알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장비 시험평가 결과를 정 전 총장에게 보고한 실무진 증언과 관련해 "실무진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최초 진술에는 없던 내용이 점점 상세해지고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 전 총장은 2009년 12월 실무자들에게 미국계 H사의 선체고정 음파탐지기가 작전 운용 성능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허위로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총장은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제3자 뇌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정옥근전해군참모총장
통영함
통영함납품비리
허위공문서작성
이장호
2017-01-25
형사일반
'통영함 비리 의혹'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1심서 무죄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가합627). 재판부는 "납품 청탁을 했다는 관련자의 진술에 구체성과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총장이 특정인에게 납품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시험평가 단계에서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구체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총장이 실무자 등으로부터 결재문서를 보고 받기 전 시험평가항목이나 시험평가결과 처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 전 총장이 문제의 음파탐지기가 시험평가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결재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장은 2009년 10월 미국계 A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가 작전 운용 성능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한편 정 전 총장은 차기 호위함을 수주하고 납품하는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총장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뇌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정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통영함비리
통영함납품비리
정옥근전해군참모총장
허위공문서작성
청탁
이순규 기자
2016-08-19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단순 수뢰죄' 성립 안돼"
대법원 형사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해군 차기호위함 수주 대가로 STX그룹에서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정옥근(64)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모(3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도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 뇌물제공죄가 적용된다"며 "형법이 뇌물의 귀속주체에 따라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제공죄를 구별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STX그룹 측으로부터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주체는 정씨가 주주로 있는 요트회사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정 전 총장 등이 직접 금품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처럼 요트회사가 공무원이나 그 공동정범자 이외의 제3자의 지위에서 후원금을 받음으로써 정씨가 그 회사 주주로서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에 관해 정 전 총장 등을 뇌물의 귀속주체로 판단해 단순 수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뇌물의 귀속주체가 '법인(요트회사)'이고 뇌물의 내용이 '후원금'인 이상 단순 수뢰죄와 제3자 뇌물제공죄를 구분하는 형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부정한 청탁'이라는 구성요건이 증명될 경우 이 사건에서 제3자 뇌물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별도로 단순 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장은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2008년 7월 국제관함식에서 요트 행사를 한 아들의 회사를 후원해 달라고 당시 STX조선해양 사외이사이던 윤연(67) 전 해군작전사령관에게 요구해 7억7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해 3월 아들과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정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장남에게도 공모관계를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 전 총장이 STX에 압력을 행사한 부분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지만, 뇌물 가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법 대신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장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정옥근전해군참모총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가법
뇌물
차기호위함
단순수뢰죄
전해군참모총장
신지민 기자
2016-06-23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분식회계 혐의 무죄
[판결] 강덕수 전 STX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수천억원대의 횡령·배임 및 2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강덕수(65) 전 STX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 대해 14일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내렸다(2014노3512). 함께 기소된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 홍모(63)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전 STX그룹 CFO 변모(62)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STX 경영기획본부장 이모(57)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STX중공업 전 회장인 이희범(66) 전 산업자원부 장관에게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강 전 회장이 김 전 STX조선해양 CFO 등 회계 담당자들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로 봤다. 당시 분식회계가 강 전 회장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실무진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STX조선해양은 2007년부터 환율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환 헤지를 공격적으로 시작했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한 결과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검찰은 이 환손실을 가리기 위해 회계분식을 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피고인은 환손실에 관해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계담당자인 김씨는 모든 내용을 피고인에게 가감없이 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보고에 일부 포함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보고를 한 바가 없음이 드러났다"며 "그렇다면 묵시적인 공모로 그칠 수밖에 없는데, 회사의 존망이 달린 정책적 실패를 묵시적 공모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2008년도 회계분식의 동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후의 회계분식에 관한 김씨의 진술도 모두 신빙할 수 없어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증거가 없는 것으로 귀결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계열사인 STX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선급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그룹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강 전 회장은 수직계열화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던 STX그룹 전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 이익을 직접 의도한 행위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해액 대부분을 그룹을 위해 사용했고 재판 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반성하는 태도, 그룹 정상화를 위해 개인 재산을 모두 출자해 회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로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679억5000만원 상당은 유죄, 나머지 2743억원 상당에 대해서는 경영상 판단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애초에 공소제기한 2조3000억원 중 5841억원만 유죄로 봤다.
분식회계
묵시적공모
STX
강덕수
부당지원
회사채
횡령
배임
수천억원대
장혜진 기자
2015-10-14
공정거래
형사일반
[판결] `STX 뇌물` 정옥근 前 해참총장 1심서 징역1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STX그룹 계열사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2015고합132).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모(38)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이 선고됐다. 돈을 전달한 윤연(67) 전 해군작전사령관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위산업 비리의 위험이 현실화되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며 "정 전 총장은 해군을 지휘·통솔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인데도 직무 상대방인 방위산업체에 거액의 뇌물을 적극 요구해 수수하고 청탁 대가로 함정 수주 업무에 개입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아들 정씨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해군참모총장임을 기회로 삼아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범행을 사실상 주도했으며 범행의 이익을 가장 많이 보면서도 반성하거나 후회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변명하며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장은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암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2008년 7월 국제관함식에서 요트 행사를 한 아들의 업체를 후원해 달라고 당시 STX조선해양 사외이사이던 윤 전 사령관에게 요구해 7억7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정 전 총장은 또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통신·전자정보 수집 장비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
해군참모총장
방위산업비리
정옥근
STX
안대용 기자
2015-08-13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금융기관, 소액주주에 큰 피해"
'2조원대 분식회계' 강덕수 前 STX 회장, 징역 6년
2조6000억원대 분식회계 등 기업범죄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강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4고합513).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은 징역 3년을,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변모(61) 전 그룹 CFO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STX건설을 위한 연대보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횡령·배임액도 679억5000만원만 유죄로 보고 2743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고, 계열사를 통해 본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지원하면서 계열사에도 피해를 입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금 9000억원과 회사채 발행액 1조7500억원 가운데 아직까지 7315억원을 상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만여명에 달하는 STX 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은 분식회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뢰했다가 회사가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금 회수 방안이 없어졌다"며 "이들이 회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분식회계 등이 대주주의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STX그룹에서 장학금이나 의료비 지원을 받았던 많은 사람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대립각을 세울 수 있을 법한 STX그룹 협력업체 노조간부 등도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평사원으로 시작해 2001년 STX 그룹을 창업하면서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린 강 전 회장은 회사 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0억여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고,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분식회계
기업범죄
강덕수회장
STX
특경가법상횡령
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홍세미 기자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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