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는 기본적인 영어단어인 만큼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일 가방 및 의류업을 하는 A회사가 "출원등록을 거절한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심결취소 소송(☞2010허343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어단어 'Think'는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에서 관련 자료가 다수 검색될 정도로 기본적인 영어단어이고 이미 의류 및 가방 등의 상품군에서 'Think'가 포함된 상표들이 10여개 이상 등록돼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Think'는 비슷한 상품류에서 자타 상품과의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본적인 영어단어인 'Think'라는 표장을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경우, 'Think' 상표가 'Think'가 포함된 상표들의 상위개념으로 사용되고 인식되게 해 그 상표들의 식별력을 거래사회에서 희석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