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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파산·회생
형사일반
'사기성 CP' 구본상, 구본엽 형제는 실형 확정
구자원 LIG그룹 회장은 집행유예 확정… 두 아들은
LIG건설이 재정상태가 나빠 법정관리 신청을 앞둔 것을 알고도 수천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를 팔아 치운 뒤 부도처리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 회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구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3056)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이,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구 회장은 회생신청 계획에 관해, 구 부회장은 허위재무제표 공시 및 회생신청 계획에 관해, 구 전 부사장은 허위재무제표 공시 및 CP 상환능력 상실에 관해 각각 다른 일부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LIG그룹 대주주인 피고인들이 단지 LIG그룹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일부러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시장을 속여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한 사기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구 회장 일가는 2011년 3월 LIG의 자회사인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2010년 10월부터 LIG건설 발행 기업어음(CP) 판매대금 1800억원 등 2150억원 상당의 사기성CP를 부정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구 회장 등이 기업투명성을 떨어뜨려 주주와 채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하는 등 기업과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헌법이 보장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 회장에게 징역 3년, 장남 구 부회장에게 징역 8년, 차남 구 전 부사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LIG그룹이 대주주 소유의 주식을 전부 매각하기로 하고 마련한 자금으로 사실상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이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장남 구 부회장은 징역 4년으로 감형했고, 무죄를 선고받은 차남 구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LIG건설
사기성CP
구자원LIG회장
집행유예
법정관리신청
신소영 기자
2014-07-24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br> 구자원 LIG 회장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장·차남은 실형
풀려난 회장님들…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집행유예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태광과 SK 그룹 등을 포함해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이후 총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이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이라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3노2949)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한화그룹 전체의 재무적·신용적 위험을 한꺼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한 것"이라며 "기업주가 회사 자산을 자신의 개인적 치부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사안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과 지급보증은 '돌려막기' 과정에서 그 피해 위험성의 규모가 확대 평가된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피해 계열회사의 모든 책임이 소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본인이 약 1597억원을 공탁하고 양도소득세 포탈세액을 전액 납부한 점, 동일석유 주식 저가매각에 관여한 피고인 가족이 해당 피해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 상당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름대로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공로와 함께 건강 상태가 나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데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하고, 특정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이듬해 4월 2심에서 피해액 변제 등이 참작돼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배임액 산정 등에 대한 2심 판단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수감된 지 4개월여 만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경영권 유지를 위해 2000억원대 기업어음(CP)을 사기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3노2985)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으로 감형했고, 무죄를 선고받은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는 기업 투명성을 저해하고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기업범죄"라며 "기업 사망선고에 버금가는 회생신청을 계획하고도 대주주 일가의 담보주식 회수를 위해 회생신청을 미루고 자금조달을 계속한 것은 기업 내부 정보를 독점한 최고경영자가 정보가 부족한 고객을 속인 것으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파렴치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LIG그룹이 대주주 소유의 주식을 전부 매각하기로 하고 마련한 자금으로 사실상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이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구 회장에 대해서는 그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상환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 LIG건설 CP를 사기발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LIG건설이 CP발행을 그룹에 보고했다 해도 이는 성과 보고나 지원 요청일 뿐 허락의 의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룹 총수로 LIG건설의 회생신청 사전 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지만 79세 고령으로 2010년 간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구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구 회장 일가는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151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 등으로 2012년 11월 기소됐다.
김승연
한화
돌려막기
계열사
포탈
기업어음
CP
구자원
LIG
구본상
허위재무제표
장혜진 기자
2014-02-11
기업법무
형사일반
사기성 CP 발행 혐의<br> 서울중앙지법 "자유주의 시장 경제 질서 무너뜨려"
77세 구자원 LIG회장 1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LIG건설이 재정상태가 나빠 법정관리 신청을 앞둔 것을 알고도 수천억원의 기업어음(CP)를 팔아 치운 뒤 부도처리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구자원 LIG 회장(77)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13일 구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2고합1632). 함께 기소된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3)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0)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LIG그룹 대표이사 오춘석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임직원 4명에게는 징역 4년~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회장 등이 기업투명성을 떨어트려 주주와 채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하는 등 기업과 시장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등 헌법이 보장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800여명의 피해자가 3437억원을 잃고, 개인별로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090억원의 손해를 보는 등 경영상 이해관계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자원 회장은 LIG그룹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경영전반 및 LIG건설 경영에 가담했고 구본상 부회장은 LIG건설 경영전반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어 징역 3년과 징역 8년을 선고한다"며 "다만 구본엽 전 부사장은 LIG건설 부사장 직위에도 불구하고 회계보고를 받거나 결제받지 않아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단법인 정보통신연구원 등 595명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했다. 구 회장 일가는 2011년 3월 LIG의 자회사인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2010년 10월부터 LIG건설 발행 기업어음(CP) 판매대금 1800억원 등 2150억원 상당의 사기성CP를 부정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LIG건설
기업어음
CP
사기
구자원회장
시장경제질서
LIG그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홍세미 기자
2013-09-13
공정거래
행정사건
삼성탈레스·LIG넥스원·한화, "담합 아니다" 과징금 55억여원 취소 소송<BR> 서울고법 행정6부의 삼성탈레스는 승소, 행정2부의 LIG넥스원·한화 패소
'장보고 입찰 담합' 재판부 따라 희비 교차
국내 잠수함 '장보고-Ⅲ' 건조사업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대법원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장보고-Ⅲ 사업은 2조7000억원을 투자해 국내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설계·건조하는 사업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09년 2월 장보고-Ⅲ 잠수함에 탑재될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연구개발사업 입찰을 시행했다. 그동안 방위산업은 전문화·계열화 제도로 특정 업체를 미리 선정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삼성탈레스는 수상함 전투체계에, LIG넥스원은 소나체계를 사실상 독점해 왔다. 하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년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전면 폐지돼 장보고-Ⅲ 사업부터 경쟁체제가 도입됐다.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은 공동으로 협력해 전투체계는 삼성탈레스가, 소나체계에는 LIG넥스원이 주사업자가 되고 각 분야에 서로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또 한화는 소나체계 협력업체를 맡기로 했다. 삼성탈레스와 과 LIG넥스원, 한화는 입찰 건별로 1개 회사만 제안서를 내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2009년 5월 국립과학연구소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건별로 1개 회사만 응찰해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지난해 4월 삼성탈레스에 26억7800만원, LIG넥스원에 24억6900만원, 한화에 4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 회사는 소송을 냈고 삼성탈레스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6부에, LIG넥서스와 한화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2부에 배당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는 사건은 서울고법이 1심을 맡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삼성탈레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2누1446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탈레스는 20여년 동안 수상함 전투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사실상 독점했지만 잠수함 개발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적은 없고, LIG넥스원도 전투체계 사업은 실제 수행한 경험이 없지만 소나체계 부분에는 사실상 유일하게 개발능력을 갖춘 업체"라며 "두 회사가 독자적으로 응찰하더라도 전투체계는 국외업체와 기술 협력을 전면 금지하고, 소나체계는 국산화 목표율이 7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입찰조건을 충족해 낙찰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없어 서로 경쟁사업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같은달 30일 ㈜LIG넥스원과 ㈜한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2누1448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위산업 분야에도 개방과 경쟁의 원리가 도입됐기 때문에, 기존의 전문화·계열화 제도의 영향으로 각 분야에서 상대방에 비해 우월한 경쟁력이 있어도 서로 경쟁상대조차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각 회사가 입찰 건별로 단독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됐고, 만약 경쟁이 있었더라면 적어 냈을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안할 수 있었으므로, 회사 간 합의는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탈레스
시정명령취소
장보고입찰담합
입찰담합
㈜LIG넥스원
㈜한화
경쟁제한성
신소영 기자
2013-09-05
형사일반
'금고지기' 신동기 부사장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배당<BR> 공범 관계로 기소될 경우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 높아
이재현 CJ 회장 기소되면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아 254억여원을 횡령하고 CJ그룹에 51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신동기(57)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2013고합624). 이 회장이 만약 신 부사장과 공범으로 기소되면, 형사24부가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 형사24부는 현재 LIG건설의 기업어음 사기로 기소된 구자원 LIG 그룹 회장과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재판부는 회사 명의로 발행한 어음으로 개인 빚 90억여원을 갚은 서승모 전 씨앤에스 테크놀로지 대표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1년, 추징금 15억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재현
CJ그룹
횡령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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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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