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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경쟁업체로 이직한 근로자는 ‘준정년 특별퇴직금’ 지급대상 안돼
경쟁업체로 이직한 근로자에게는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준정년 특별퇴직제도는 인사적체 해소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이 장기근속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기존 퇴직금 외에 특별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가 하나은행(옛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2013다2041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1990년 입사해 만 21년간 근무했다. 하나은행의 부산 센텀시티점에서 PB(Private Banker)로 일하던 A씨는 2011년 9월 자신이 일하던 지점에서 3~4㎞ 정도 떨어진 곳에 개점 예정이던 삼성증권 PB로 이직하며 준정년 특별퇴직을 신청했다. 하나은행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하나은행 취업규칙에는 '만 15년 이상 근속하고 만 40세 이상이 되어 정년에 달하기 전에 퇴직하는 종업원에게는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A씨가 보수퇴직금규정상 '특별퇴직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며 특별퇴직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보면 한참 좋은 실적을 올리면서 왕성하게 일하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서 일하기 위해 은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직하는 경우에는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로 보기 어렵다"며 "동일 지역, 동일 고객군, 동종 업체로의 전직을 위해 퇴직한 A씨에게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하나은행의 매우 중요한 전문인력인 PB의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유도하게 돼 은행 측의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준정년 특별퇴직제도는 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퇴직제도와는 달리 장기근속한 근로자들이 회사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마련된 상설제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기간 근속해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특별퇴직을 신청해 관련 퇴직금을 받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갖고 있다"며 "하나은행은 A씨에게 특별퇴직금 1억8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준정년특별퇴직금
퇴직금
하나은행
경쟁업체이직
준정년특별퇴직제도
신지민 기자
2016-10-10
민사소송·집행
[판결] 채권자 대위소송에 다른 채권자도 합류 가능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금원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낸 경우 다른 채권자도 별개의 소가 아닌 공동소송참가 형식으로 소송에 합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국외환은행이 김주채 아남인스트루먼트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 상고심(2013다30301)에서 원고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사소송법 제83조 1항에 따르면 공동소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본래 소송을 낸 사람과 같은 판결을 받을 '합일적 확정의 필요(일거에 법률관계를 정할 필요성)'가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먼저 진행 중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할 합일적 확정의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한국외환은행이 피대위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했고, 참가인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들에 대해 청구한 금액이 한국외환은행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이상 신용보증기금도 이 사건에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들이 각기 자신을 이행 상대방으로 해 금전의 지급을 청구했더라도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대위해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채권자들의 청구가 서로 소송물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별개의 소송을 내는 것보다 중간에 공동소송으로 참가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시간적·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다"며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같고 대위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넉넉해 한꺼번에 같은 판결을 내리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남인스트루먼트는 회사 대주주인 김 회장 등으로부터 자사주 100만여주를 95억여원에 매수했다. 회사의 채권자인 한국외환은행은 김 회장 등의 거래는 상법이 금지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어서 무효라며 회사를 대위해 김 회장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국외환은행이 1심에서 일부승소하자 또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아남인스트루먼트의 채권자인 한국외환은행이 1심에서 승소해 대위권에 대한 기판력이 생겼으니, 우리도 별개의 소송 없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하라는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마다 청구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채권자 사이에 합일적 확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공동소송참가
채권자대위소송
합일적확정의필요
아남인스트루먼트
회사의자기주식취득
홍세미 기자
2015-08-06
금융·보험
기업법무
서울중앙지법, 외환은행노조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 외한·하나은행 통합 절차 6월까지 보류
한국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 통합 절차가 올해 6월 말까지 보류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가 한국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 등을 상대로 "합병 절차를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신청(2015카합80051)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합병을 정지키시기 전에 먼저 외환은행 노사가 분쟁을 끝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6월말까지 노사가 협의할 시한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 측은 즉시 통합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자료나 한국은행이 작성한 금융안정보고서 등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외한은행 노조와 외한은행, 하나금융지주는 2012년 '최소 5년동안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2·17합의서에 합의했고 그 합의서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만일 6월까지도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지속되면 노조 측에서 2·17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는 2013년 7월 합병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하고 이를 공시했다. 금융위원회에 합병에 대한 예비인가도 신청했다. 그러자 외환은행 노조가 "합병은 2·17합의서 위반"이라며 "합병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
은행합병
2·17합의서
외환은행노조분쟁
홍세미 기자
2015-02-04
금융·보험
민사일반
개별약정 아닌 약관… 불공정 않아 유효<BR> 중앙지법 원고패서 판결
은행대출 근저당 설정비용 고객이 선택케 한 약정은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 주체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한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은 개별약정이 아닌 약관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을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약정으로 보면 민법이, 당사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약관으로 보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민법 제103조나 104조는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또는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불공정 법률행위'등이 인정돼야 개별약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데, 약관규제법은 '공정성을 잃었는지'만을 기준으로 유효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고객에게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것이 유리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강모씨 등 392명이 "은행이 부당하게 받아간 근저당권 설정비용 7억6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한국외환은행 등 20개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2가합9245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주체를 '본인', '은행', '본인·은행 50%씩'으로 한정해 제시하고 그 가운데서만 선택하게 돼 있다"며 "고객이 금융기관과 개별적 교섭을 통해 제시된 선택사항과는 다른 내용으로 약정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어 약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또 "선택사항 중 하나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개별약정이 성립됐다고 하기 위해서는 선택사항은 물론 다른 내용으로의 약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별적 교섭을 거쳐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진 후 선택에 이르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약정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과 고객 사이에 누가 어떻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에 관해 명확한 법령이나 확립된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출 관련 비용을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하면 결국 대출금리가 상승해 고객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 관련 비용의 부담주체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 강씨 등에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대출약정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에게 무조건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교섭을 예정하고 있는 개별약정"이라며 "개별약정이 무효화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유효"라고 판결했다. 또 부천지원 민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지난해 9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적용된 약관은 외형상 고객에서 선택권을 부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고객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금융기관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도 없이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방편으로 운용된 약관이어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출약정
개별약정
약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부당이득금반환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비용
신소영 기자
2013-08-12
민사일반
법원, "현대건설 채권단, 현대그룹에 이행보증금 2066억 반환"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채권단에게 낸 이행보증금 2755억원 가운데 2066억여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상선이 ㈜한국외환은행 채권단 8곳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반환소송(2011가합123150)에서 "2066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현대그룹은 2010년 현대상선을 대표자로 해 현대건설 인수전에 뛰어들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외환은행 등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인수자금계획으로 밝힌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나티시스 은행 예금 1조2000억원에 의문을 제기하며 예금 해명을 요청했다. 현대그룹은 대출금이라고 밝혔지만, 자금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자 현대그룹은 채권단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냈다. 하지만 채권단은 인수자금에 대한 해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양해각서를 해지했다. 현대그룹은 이행보증금 2755억원과 손해배상으로 500억원을 배상하라며 2011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자금조달 증빙이 중요한 문제였고, 자금 성격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밝혀진 이상 현대그룹은 추가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채권단의 해명요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졌고, 현대그룹이 해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해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대그룹이 매수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혀왔으나 정밀 실사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채권단은 이행보증금의 75%인 2066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그룹
현대건설
이행보증금
이행보증금반환
㈜현대상선
㈜한국외환은행
신소영 기자
2013-07-25
금융·보험
상사일반
헌법사건
하나금융지주-외환은행 주식교환에 반발
외환은행 소액주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발해 소송을 낸 외환은행 소액주주 352명은 지난 22일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2013카기5142). 소액주주 측은 "상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에 대해 과반수의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만 장악하면 소수주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강제주식교환을 진행해 대주주에 의한 다수 소액주주의 주주권과 재산권을 박탈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은 40%의 외환은행 소수주주를 임의로 축출해 소수주주의 주주권과 헌법상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은 지난 3월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의 주식을 5.28대 1로 교환해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외환은행 주식은 주식교환으로 상장 폐지됐다.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에는 주당 1만4260원을 보장했으면서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에게는 주당 7383원을 강요했고, 외환은행의 주당 자산가치는 1만4104원인데도 교환 기준가격은 7330원에 불과하다"며 지난 5월에 한국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주식교환 무효확인소송(2013가합37444)을 냈다.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포괄적주식교환
소액주주
소수주주
주식교환무효확인
신소영 기자
2013-07-23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공동소송 참가 못해"<br> 청구 취지 달라 '합일적 확정' 필요성 없어<br> 서울고법 첫 판결… 대법원 최종판단 주목
돈 직접청구 채권자대위소송에 他채권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금원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낸 경우 다른 채권자에게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유형의 공동소송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리나 판결이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만약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돼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면 제3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은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법학계의 법리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주)한국외환은행이 김주채 아남인스트루먼트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 항소심(2012나68738)에서 원고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판결했다. 참가인이 공동소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본래 소송을 낸 자와 같은 판결을 받을 '합일적 확정'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진행 중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할 합일확정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하라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채권자마다 청구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채권자 사이에 합일적 확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에서도 허용되기 때문에 이를 넓게 인정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른 채권자들은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금원을 수령하기 전에 가압류 혹은 압류를 해 제3채무자로 하여금 금원을 집행공탁하게 유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해 채권배당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어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남인스트루먼트는 회사 대주주인 김 회장 등으로부터 자사주 100만여주를 95억여원에 매수했다. 회사의 채권자인 (주)한국외환은행은 김 회장 등의 거래는 상법이 금지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어서 무효라며 회사를 대위해 김 회장등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자 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금고는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했다.
직접청구
채권자대위
외환은행
아남인스트루먼트
김주채
자기주식
신소영 기자
2013-03-29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오는 15일 주주총회 주식교환 승인될 듯
법원, 외환은행 우리사주 '주식교환금지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는 12일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 및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450 등)을 모두 기각했다. 또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 등을 다루는 상법 제360조의2,3과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조항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신청(2013카기1416)도 상법 조항은 기각하고,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주식교환이 소수주주들의 주주권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행법상 요구되는 요건과 절차를 위배해 주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근거 법률의 위헌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현행 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식교환 가격,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이 산정됐다"며 소수주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기각결정으로 오는 15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간의 주식교환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식교환이 승인되면 다음 달 5일을 기점으로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발행주식 중 하나금융이 보유하고 있지 않던 부분도 모두 이전받아 한국외환은행의 완전 모회사가 되고,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의 완전 자회사가 된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외환은행 발행주식의 하나금융지주 이전이 소수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지난 2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
하나금융지주
주식교환
금융지주회사법
김승모 기자
2013-03-12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국민의 알권리, 금감원 업무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
법원, "론스타 적격 심사자료 공개해야"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매각해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했던 금융감독원의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은 론스타홀딩스의 각종 회계자료와 해외 감독기구 및 공관 조사자료, 적격성 심사 결과보고서, 금융위원회 제출문서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39202)에서 20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다"며 "공개하는 편이 오히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관련 소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미 심사가 완료된 내용이어서 공개되더라도 금감원의 향후 심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론스타홀딩스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가 오랜 기간 국민적 관심을 끌어온 점을 고려하면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금감원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보 공개로 금감원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혀지면 기존 업무수행의 공정성이 입증될 것이고, 만약 부당성이 밝혀진다면 장차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지난해 3월 금융위가 '론스타홀딩스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금감원 심사결과 보고를 받고 이를 발표하자 금감원에 심사자료 일체의 공개를 요구했다.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되면 시중 은행의 지배주주가 될 수 없다. 금감원은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고 경영·영업상 비밀도 포함돼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7월 외환은행 주주들에게서 위임을 받아 론스타와 론스타 이사 등을 상대로 3조4000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같은 달 "론스타가 정부에 제출한 '투자자-국가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를 공개하라"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소송(2012구합24191)을 냈다. 민변은 또 투기자본감시센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과 함께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본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외환은행
먹튀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금감원
정보공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21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계약체결이후 시장변화 이유로 책임부정 한다면 시장질서 흔들려<br> 서울중앙법원, 은행상대 부당이익 반환청구 99개 기업 패소 판결<br> "은행이 보호의무위배 경우도 투자결정한 기업에 50~80% 책임"
'키코'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상품 아니다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싼 기업과 은행간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은행측의 손을 들어 줬다. 서울중앙지법 4개 기업 전담재판부는 지난 29일 총 118개 기업이 신한은행 등 10여 개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2009가합21886 등)에서 99개 기업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일부인용판결을 내려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기업은 부영정공 등 19개 기업(2008가합128926 등)에 그쳤다. 사실상 은행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만 계약과정에서 은행이 기업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개별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들 재판부는 "환율이 일정범위에 있으면 기업이 시장보다 높은 가격을 행사하게 보장받는 등 키코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거나 환헤지에 부적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통일된 판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계약금액이 외화유입규모를 과도하게 넘으면 특수한 위험이 발생하는 만큼 은행이 개별 기업의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나 금액을 권해서는 안되며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개별 사건에서 은행이 고객보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살펴보고 배상여부를 판단했으나, 은행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투자를 결정한 기업의 경영책임을 감안해 배상액을 손실의 20∼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다수 기업들 소송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키코계약 구조자체가 불공정하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수 없다"며 "착오나 기망에 의한 계약이라는 기업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출기업들은 환율이 안정적으로 변동하는 국면에서는 환차익을 얻고,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할 때는 위험을 부담할 것을 알면서도 환율 급변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 계약을 한 것"이라며 "이익과 위험이 상호 대가관계를 이루고 있어 한쪽에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키코재판 141건이 계류 중이었으며 이날 민사21부(여훈구 부장판사), 민사22부(박경호 부장판사), 민사31부(황적화 부장판사),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이 가운데 91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각 재판부가 "키코 자체가 불완전 상품이어서 계약체결이 무효"라는 기업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계약체결 이후 시장변화를 이유로 책임을 부정한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근간부터 흔들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키코상품 자체가 사기'라는 기업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그러나 은행이 기업에 맞지 않는 상품을 부당하게 권유했는지 여부(적합성 원칙)와 상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설명의무) 등 기준에 따라 두 가지 원칙 중 하나라도 위반했을 때는 은행측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개별 사건에서 은행이 고객보호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살펴보고 배상여부를 판단했으나, 은행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투자를 결정한 기업의 경영책임을 감안해 배상액을 손실의 20∼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은 거래 상대방에게 적합하지 않은 거래를 권유해서는 안되고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런 고객보호의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아 기업에 손해를 입힌 은행은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사21부는 하나은행이 ㈜삼포에 3억4,000여만원을, SC제일은행이 세진정밀㈜에 7,500만원을, 민사31부는 한국외환은행이 에스앤제이인터내셔날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키코
환헤지
통화옵션
KIKO
부영정공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고객보호의무
하나은행
삼포
SC제일은행
세진정밀
외환은행
에스앤제이인터내셔날
김소영 기자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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