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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어<br> 무매체 입금거래 완결… 위계 있었다고 못봐<br> 대법원, 징역 3년 원심 파기
[판결]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책이 은행 ATM으로 송금했더라도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제3자 명의로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했더라도 이를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5246). A씨는 2020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가명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 수치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면서 무매체 입금(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은행 자동화기기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고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회당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자동화기기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치 여러 명이 각 은행들의 '1인 1일 100만원' 한도를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다. 검찰은 A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위계로 은행들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거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과 배상명령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해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자동화기기에 투입한 현금은 입력된 정보에 따라 수취계좌로 입금됐고 그 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자동화기기에서 바로 출력됐다"며 "A씨가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수령계좌를 입력한 후 현금을 투입하고 A씨가 입력한 정보에 따라 수령계좌로 돈이 입금됨으로써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회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은 파기돼야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 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박수연 기자
2022-02-22
형사일반
이직 회사도 관리·감독 소홀 책임져야
[판결] 퇴사 후 경쟁 외국회사 이직하면서 산업기술 반출… 이직 회사도 책임
차량용 LED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외국기업으로 이직하면서 기존 일터의 산업기밀을 무단 반출한 사건에서 외국기업의 형사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조준호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사에 최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3178). A사는 차량용 LED 시장에 뛰어든 대만 기업으로, 국내 업체인 B사보다는 후발주자로 경쟁관계에 있었다. B사는 A사보다 먼저 수천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차량용 LED 시장에 진출했다. 2013년 B사에 입사해 사업부장, 그룹장 등으로 근무한 C씨는 2016년 6월 퇴사한 뒤 영문 가명으로 2016년 7월 A사에 입사했다. C씨와 함께 B사에 근무하던 D씨와 E씨도 C씨의 권유를 받아 2016년 10월과 2016년 8월 A사로 이직했다. D씨는 B사에 근무할 때 업무상 기밀에 대해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하지만 C씨의 권유를 받고 A사로 이직을 결정한 후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찾아 보내달라"는 C씨의 부탁을 받자, B사의 영업비밀인 제조공정 파일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해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로부터 해당 파일들을 전달받은 C씨는 A사 업무용 노트북에 이를 복제·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 사전방지 관련 조치 제대로 안 해” E씨 역시 B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기밀에 대해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했음에도, B사 재직 당시 사용한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반납하지 않고 A사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USB에는 B사의 주요자산인 제품 관련 자료가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이직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자료 유출 등의 낌새를 알아챈 B사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했다"며 A사와 C씨, D씨, E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C씨 등을 기소하면서 A사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조 판사는 "A사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C씨 등이 취득한 B사의 영업비밀 중에는 B사가 생산하는 LED 제품의 원가 및 판매가에 관한 정보 등 중요한 정보도 포함됐고, 이 정보가 A사의 영업 활동에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산지원, 외국회사·이직 직원에 벌금·징역형 선고 이어 "(A사는) C씨 등을 채용함에 있어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과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징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C씨 등이 영어로 기재된 서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경쟁사 직원을 단기간에 채용하고 USB를 사용하는데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아 C씨 등이 손쉽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복제·저장할 수 있게 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와 D씨, E씨에 대해서도 "B사 보안절차 및 서약을 무시하고 A사로 영업비밀 등을 유출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고단3274). 피해 회사인 B사의 고소를 대리한 임형주(43·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일반적인 영업비밀 관련 사건에서 직원이 타사 영업비밀을 침해했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를 회사가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특히 이번 판결은 외국 기업에 양벌규정을 적용한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들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주(31·변호사시험 5회) 율촌 변호사는 "B사가 내부적으로 자료 유출과 관련된 기록을 남겨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입증을 이끌어 갈 수 있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유출 방지가 최선이겠지만 유출된 경로 등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유도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까지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도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기소가 어렵거나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외국 기업도 이직자 채용 때 영업비밀 침해 소지 등의 검증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무단반출
경쟁회사
한수현 기자
2020-09-17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 100만원 확정
[판결] 공연음란 신고자 가명 진술서도 증거능력 있다
공연음란 신고자가 가명으로 작성한 진술서도 증거능력 인정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진모(5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8563) 경찰의 신원확인으로 본명이 곧바로 현출 되었고 진씨는 2017년 7월 새벽 3시 30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옷을 벗고 신체를 만지는 등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씨는 1심에서 "범행 20분 후 범행장소에서 5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체포됐으므로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해 무효인 것은 아니다"라며 진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연음란죄는 성폭력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그러자 진씨는 항소하면서 "신고자가 작성한 진술서가 가명으로 작성됐다"며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해 진술서가 작성됐다고 해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고자인 A씨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열람을 마친 직후 신원조회결과 다른 이름으로 확인되자 경찰이 신원을 확인해 본명이 기록에 곧바로 현출됐고,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연음란죄의 신고자에 대해서도 가명조사가 가능하다"며 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진술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공연음란
진술서
증거능력
이세현 기자
2019-02-18
상사일반
중앙지법 "만남 주선 목적이라도 개인정보 유출 해당"
[판결](단독) “결혼 중개업체, 타사에 회원정보 무단 제공 위법”
결혼중개업체가 다른 회사에 회원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면 비록 회원의 만남을 주선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오모씨가 결혼중개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 청구소송(2015가단5163598)에서 "A사는 위자료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40대 여성 오모씨는 2013년 9월 A사에 가입했다. 가입비로 700만원을 내고 18개월간 횟수 제한 없이 이성을 소개받는 조건이었다. A사는 계약에 따라 오씨에게 이모씨 등 남성 12명과 만남을 주선했다. 그런데 A사는 이씨와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이씨의 요구에 따라 오씨에게 이씨를 가명인 '이OO'으로 소개했다. A사는 계열사인 재혼전문 결혼중개업체인 B사의 회원인 박모씨를 오씨에게 소개해 주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오씨는 2015년 5월 "A사가 남성회원의 정보를 허위로 제공했을뿐만 아니라 동의도 받지 않고 내 개인정보를 B사에 제공했다"며 "가입비 7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모두 2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결혼중개업자는 회원이 인륜지대사인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 회원의 신상정보 등을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다"며 "특히 상대방 회원을 가명으로 소개하면서 결혼중개를 진행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적어도 회원에게 상대방 회원이 가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씨의 동의 없이 B사에 오씨의 개인정보인 주소지와 연령·학력·직업·연봉 등의 정보를 제공해 박씨에게 전달되도록 했다"며 "이는 결혼중개업법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결혼중개업법 제13조는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는 그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A사의 의무위반은 계약의 주된 채무(남성 회원을 소개할 의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는 없다"며 "A사는 오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결혼중개 업체
회원
개인정보유출
이순규 기자
2017-07-17
행정사건
난민인정 판단 기준은 박해받을 가능성 여부<br> 불인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제기할 수 있다
[판결](단독) “가명으로 난민 신청했어도 판단 거부할 수 없어”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난민신청을 했더라도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명을 사용했다고 허무인(虛無人,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박해 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난민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13두1685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생년월일과 이름이 다르게 기재된 여권으로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A씨에 대해 2011년 5월 난민불인정 처분을 내렸다"면서 "처분의 상대방은 허무인이 아니라 가명을 사용한 A씨이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국내에서 미얀마 소수민족인 카렌(Karen)족의 인권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본국에서 박해받을 만한 근거가 인정된다"며 "단순히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얀마 출신인 A씨는 1994년 6월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했다 1998년 3월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2001년 5월 가명으로 다시 입국한 뒤 카렌민족연합 산하 카렌청년조직의 한국지부를 설립하는 등 반(反)정부 활동을 펼쳐왔다. A씨는 입국할 때 쓴 가명으로 2009년 8월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A씨가 가명을 사용해 난민불인정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1,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난민
난민불인정
법무부장관
여권
난민신청
신지민 기자
2017-03-27
형사일반
"증인 많고 언론 노출… 배심원 예단 우려"
[단독]'직파간첩 사건' 재판부, 국민참여재판 결정 번복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법원은 지난 12일 홍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7월 7일부터 5일간 연속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지만, 26일 결정을 번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홍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2014고합261). 재판부는 "증인 추가 신청이 계속되면서 20~30명에 달하는 증인을 법정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모두 심문하는 일이 불가능해졌다"며 "배심원이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사건에 미리 노출되고 선입견을 가질 염려도 있어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와 밀접한 사실이 유출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었다. 반면, 변호인은 "증인에 대한 가명 처리 등을 통해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며 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오는 7월 7일부터 닷새간 연속해서 재판을 열기로 했었다.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으로 알려진 홍씨는 지난해 6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같은해 8월에는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로 구속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배제
북직파간첩
사건노출
선입견
국가보안법
홍세미 기자
2014-05-26
형사일반
대전고법, 만취 상태 소녀 살해·추행 40代에 무기징역 선고<br> 성폭력특례법 제정 후 첫 직접 적용
성범죄 당시 심신미약 인정돼도 "형 감경 안돼" 첫 판결
성범죄자가 범행 당시 술을 먹어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11월 나영이(가명)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음주나 약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 감경사유에서 제외하는 성폭력 특례법이 제정된 후 이를 적용한 첫 판결이다. 대전고법 청주형사1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전처의 미성년 조카 김모(17)양을 살해한 혐의(강간등 살인)로 기소된 오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3노1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는 오씨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오씨의 정신감정서를 보면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고 사건 당시 본인 주량에 비해 많은 술을 마셔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그러나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한 경우 형법상 감경규정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7세 소녀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강간을 시도하고 살해한 뒤 김양을 추행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등 잔혹한 모습을 보였다"며 "오씨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국현(37·사법연수원 32기) 공보판사는 "이전까지는 '성범죄자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고 설령 심신미약일지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며 간접적으로 법을 적용한 적은 있으나 '성범죄자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지만 성폭력 특례법을 근거로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며 직접 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2013년 2월 오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이혼 후 다시 동거하고 있는 전처의 미성년자 조카 김양이 전처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오씨의 집을 찾아왔다. 오씨는 흉기를 들고 김양을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했다. 오씨는 김양이 심하게 저항하고 전처가 집으로 돌아와 오씨를 말리자 집 안에서 문을 잠근 채 김양을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추행했다. 1심에서는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성범죄
심신미약
감경사유
알코올의존증후군
성폭력특례법
조두순
강간
살해
이장호
2014-01-13
인터넷
현직 부장판사가 소개한 SNS 피해 사례
이용자 46% 언어폭력·32.6% 사생활 침해 경험
A씨는 블로그에 딸을 임신시킨 남자친구 B씨와 딸이 헤어지는 과정, 그후 자신이 B씨를 찾아갔다가 모욕당한 일, B씨의 뺨을 때렸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일, 합의를 해달라는 딸의 부탁을 B씨가 거절해 급기야 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일 등을 자세히 묘사한 글을 올렸다. 이 글은 곧바로 인터넷상에 널리 퍼졌을 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매체에 보도돼 결국 B씨는 다니던 직장을 관둘 수밖에 없었다. 최근 현직 부장판사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을 계기로 법원 내부는 물론 국민 사이에서 SNS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한 부장판사가 SNS에 의한 국내외 인권침해 사례와 SNS 사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원철(50·사법연수원 18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11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SNS의 인격권 침해와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SNS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 심각= SNS는 막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동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09년 3월 SNS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46%가 SNS를 이용하면서 모욕 내지 언어폭력을 당했고, 32.6%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를 당했으며, 12.6%가 본인에 관한 허위정보의 유포로 명예가 훼손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SNS에 의한 인권침해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조 부장판사가 이날 심포지엄에서 소개한 'SNS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 등 SNS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국가에서 SNS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미국에서는 모레노와 지역신문 한포드(Moreno v. Hanford Sentinel)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은 U.C.버클리 대학생 모레노가 자신의 고향과 고향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모레노는 곧바로 글을 삭제했지만 글을 본 한 고향주민이 이를 지역신문 한포드에 제공했다. 이 글은 곧바로 한포드에 실렸고, 모레노의 가족들은 고향주민들로부터 살해협박을 받는 등 큰 고통을 겪었다. 영국에서는 법원의 보도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트위터를 통해 알린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의 유명 축구선수가 자신과 톱모델의 불륜 소문에 대한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의 보도금지명령을 받아냈다. 하지만 일간지 기자는 트위터에 축구선수의 실명과 불륜사실을 폭로해 영국 전역에 보도됐다. ◇'퍼나르기'와 '연동하기'에 의한 인권침해 확산도 문제= SNS에 의한 인권침해는 '퍼나르기'와 '연동하기'를 통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일명 '펌'이라는 줄임말로 표현되는 '퍼나르기'는 같은 시기에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에 게재된 글들을 자신이 관리하는 사이트에 병존적으로 게재해, 게시글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때 원래의 게시글에 의해 공개적으로 문제의 사실이 알려진 경우에 '퍼나르기'에 의해 다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대법원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정보는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하고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워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2003다66806). 조 부장판사도 "SNS에 게시된 글을 임의로 그 내용을 변경해 재공표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다른 사이트의 게시물을 연동해두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다. 대법원은 음란사이트를 자신의 사이트에 연동해둔 사건(☞2001도1335)에서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 영상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는 등의 일정한 조건 하에 한정적으로 '연동하기'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조 부장판사는 "연동하기가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자의 의사, 연동된 웹사이트의 내용, 연동한 웹사이트의 내용,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연동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SNS 사용에 대한 기준 마련 시급=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SNS 사용 기준과 관련한 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다만 '통신에서의 데이터보호를 위한 국제실무협의회(The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Data Protection in Telecommunications)'가 지난 2008년 마련한 'SNS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리포트 및 권고사항'에 따르면 SNS 사업자들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프라이버시 정책을 공개하고 △이용자에게 가명 사용법을 알리고 이를 권고하며 △프라이버시 보호에 용이한 기본설정을 사용하고 △이용자가 프로필 자료를 통제하기 쉽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는 SNS의 사업자들은 각 국의 프라이버시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 컴퓨터협회가 제시한 'SNS 이용자의 권리장전(Social Network User's Bill of Rights)'이 주요한 SNS 사용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권리장전은 △프라이버시 정책과 서비스 약관 및 설정을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명확한 정책 및 정당화 없이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는 정보 공유를 금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공개범위를 변경하고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누가 어디서 이용하는지 확인하는 것과 개인 계정과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1996년 명예훼손법을 개정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영국 고등법원은 1997년 인터넷에 자신을 사칭한 글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독일도 지난 2008년 베를린 정보보호위원회에서 'SNS와 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권침해
명예훼손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언어폭력
모욕
허위정보유포
보도금지명령
임순현 기자
2011-12-07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대구지법 "적법절차에 따른 진술조서로 볼 수 없어"
범행상황을 진술한 참고인들의 조서, 가명으로 작성됐다면 증거능력 없다
범행상황을 진술한 참고인들의 조서가 실명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공사 원주민대책조합 설립설명회에 나선 주민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공갈,업무방해,협박)로 기소된 하모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100)에서 원심판결(2009고단2383)과 같이 협박죄만을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12조4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갖춰야 할 첫번째 요건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준수를 들고있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은 5개 범죄군에 한해 진술자의 인적사항 전부 또는 일부 불기재의 특례를 정하고 있다"며 "특례 외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하면서 진술자의 인적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기재하지 않은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절차나 방식을 거친 진술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각 가명 진술조서의 진술인들이 원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조서의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인정했다거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가명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관해 진술인들에 대해 반대신문을 할 수 있었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씨는 2009년5월 대구 달성군의 마을회관 앞에서 대구테크노폴리스 원주민대책조합의 조합원인 석모씨가 조합설립 설명회를 하려고 하자 "설명회 다니면서 대책위에 거짓말을 하고 다니면 혓바닥을 잘라버린다", '너희들 중에 한둘이 칼로 배를 찔려봐야 정신차리겠구나'등의 말을 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원심은 하씨의 범행사실을 진술한 진술조서가 실명으로 기재가 안돼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며 공갈과 업무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서
대구테크노폴리스
조합원
참고인
실명
증거능력
2011-06-08
민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환송
현금보관증에 평소 사용해오던 가명 사용, 인격의 동일성 오인… 사문서위조 해당
평소 가명을 사용해오던 사람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면서 그대로 가명을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현금보관증에 가명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를 허위기재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835)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라는 가명을 사용해 강씨가 운영하는 다방에 취업, 선불금 100만원을 받고 현금보관증에도 가명과 허위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는데 강씨는 '한○○'라는 이름이 가명이라는 것과 주민등록번호가 실재하지 않는 번호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금보관증에 표시된 명칭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부터 인식되는 인격은 '1954년에 출생한 52세 가량의 여성인 한○○'이고 1950년생인 피고인과는 다른 인격인 것이 분명하므로 문서의 명의인과 작성자 사이에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라는 가명을 다방에 근무하는 동안 계속 사용해왔고 주소는 실제 피고인의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돼 있으며 피고인이 문서로 발생한 책임을 면하려는 의사나 편취의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문서에 표시된 명의인인 '1954년생 한○○'인 체 가장한 것은 분명하므로 명의인과 작성자의 인격의 동일성을 오인케 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7년 제주도 서귀포소재 다방에 '한○○'이란 가명으로 취업하면서 다방 주인 강모씨에게 선불금 100만원을 받고 현금보관증을 써주면서 가명과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사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작성명의인과 현실의 작성자 사이의 '인격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범죄성부가 결정되는데 현금보관증 명의인인 '한○○'과 피고인 사이에는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금보관증
가명사용
동일성
사문서위조죄
허위기재
정수정 기자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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