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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개정안, 국회 국방위 통과 파장
'군필자 취업 가산점'… 위헌논쟁 또 촉발
1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에 포함된 군필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문제에 또다시 위헌시비가 붙고 있다.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기업은 의무사항, 민간기업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다. 고 의원 등은 “개정안은 가산점 범위를 2% 내로 줄이고 선발예정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부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과 아닌 사람간의 합격기회의 균등을 도모하는 등 헌재결정에서 지적하고 있는 위헌요소들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성단체 등이 “개정안은 가점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을 다소 낮추는 수준으로 위헌결정 취지의 일부만을 고려한 것으로 위헌성은 여전히 상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헌법전문가들의 입장은 일부 나뉘고 있다. 군필자의 가산점 부여문제는 이미 99년 헌재가 위헌결정(98헌마363)을 내린바 있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39조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고 위헌결정 이유를 설시한 바 있다. 헌재는 또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므로 헌법 제32조제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고용’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므로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안과 관련해 헌재의 한 관계자는 “99년 결정은 가산점이 너무 많아 헌법에 위배된다기보다는 가산점제도 자체가 헌법에 그 근거가 없고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선택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며 “가산점 비율을 낮춘다고 해 위헌적 요소가 해소됐다고는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법대 교수는 “병역의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의 한 형식으로 가산점을 도입했던 것으로, 군필자뿐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에 헌재결정이 처음에는 합헌이었다가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바뀐 것으로 보아 가산점 방식은 가급적 도입하지 않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라며 “결국 가산점보다는 다른 방식을 찾아야지 가산점의 비율을 낮춘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평 경북대법대 교수는 “과거 헌재결정은 헌법에서 차별로 본 것은 특별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였으므로 이번에 가산점을 완화시킨다고 해도 헌재의 위헌취지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의 공직진출이 늘어나고 교육공무원의 경우 여성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 헌법적 평등의 정도와 관련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사기업과 다른 기준이 가능하므로 실적을 통한 가산제는 가능하다”며 “군복무에 대해 공동체를 위해 봉사한 가산점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는 군복무뿐 아니라 다른 봉사도 인정할 경우 가능하며 군복무만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은 연방정부의 공무원을 경쟁에 의해 임용할 경우 제대군인에게 5%의 가산점을, 상이군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도 정부기관, 공영사업체 및 공립학교 신규 임용시 조건이 동일할 경우 제대군인을 우선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모 헌법전문가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로 볼 수 있어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며, 또한 미국의 경우는 성별에 따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로 중간수준심사라는 다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미국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말해 군필자 가산점 부여문제는 한동안 논쟁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제대군인 우대제도] 내 용 미 국 ●공무원채용시2년이상복무제대군인에대해5~10점가산점부여 (상이군인10점, 일반제대군인5점) ●학비지원및교육지원프로그램(일정액본인부담원칙) ●교육훈련상담, 취업알선, 제대전취업교육, 대부지원알선등 대 만 ●정부기관, 공영사업체및공립학교신규임용시(조건동일시) 제대군인우선채용 ●자격요건충족시군복무중부모및가족에게생계비지급 ●정부시행개발건설사업에제대군인우선고용 ●각종임용자격시험및취업시험시우대, 취업후군복무기간의근무경력반영 ●국공립의료기관진료시감액혜택및배우자의감면우대 독일 ●복무후직업교육및취업알선 ●국가차원의사회보장, 연금지급, 복무기간중직업교육 프랑스 ●군복무필한자에대한직업교육및취업알선 캐나다 ●상이연금, 병원진료, 직업재활훈련및직업소개등업무관리 호 주 ●서비스연금제도와상담지원, 주택자금대부지원, 보건·의료등
가산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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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취업가산점
군필자취업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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