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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남 납치 살해' 주범, 2심도 무기징역…"책임 떠넘기고 변명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송미경·김슬기 고법판사)는 12일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3노3553). 범죄자금을 제공한 부부 유상원, 황은희는 2심에서도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납치와 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는 2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경우의 아내 허모 씨는 징역 4년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 침해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이경우와 황대한은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진실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납치돼 죽음에 이른 극심한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유족은 심대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린 아이가 평생 겪을 외로움과 상실감은 누구도 치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지호와 이경우의 아내 허모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서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경우 등은 지난해 3월 29일 밤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 씨를 차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된 유상원, 황은희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 씨와 갈등을 빚다가 A 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따라 7000만 원의 범죄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유 씨 부부는 A 씨와 일면식이 없는 황대한·연지호가 참여하면 A 씨가 실종 처리돼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이경우,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유상원, 황은희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공범은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강도살인
무기징역
살인
한수현 기자
2024-04-12
금융·보험
파산·회생
가상자산 출금 정지' 델리오, 회생개시 신청 기각…"사업운용 재개 여부 불투명"
<사진=연합뉴스> 코인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였던 가상화폐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에 대한 회생절차가 기각됐다. 법원은 델리오가 출금정지 조치 이후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재개 시점도 불명확해 회생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봤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재판장 이여진 부장판사)는 3일 델리오에 가상자산을 예치한 이용자들이 낸 회생개시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2023회합100086). 재판부는 "델리오는 작년 6월 출금정지 조치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영업활동 재개 시점도 예측할 수 없다"며 "특히 올해 7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다른 곳이 예치하거나 투자하는 위탁운영업을 주요영업으로 하는 델리오의 경우 기존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향후 기존과 같은 가상자산 운용 및 예치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델리오는 가상자산 수탁사업인 커스터디 사업과 토큰증권 사업 등 신사업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신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로 보인다"며 "따라서 기존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신사업 또한 불확실성이 높아 델리오의 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회생절차는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때 개시되는데, 델리오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델리오가 향후 영업활동 재개시점도 예측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가상자산 위탁운용을 맡긴 하루인베스트 등으로부터 가상자산을 단기간에 회수하기도 어려워 절차기간이 장기화돼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기간 내 회생절차 진행 등이 불확실하다는 등의 이유도 덧붙였다. 델리오는 고객들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이용해 자체운용 및 위탁운용을 했다. 채무자가 위탁운용을 맡긴 가상자산 하루인베스트가 작년 6월 13일 출금정지 조치를 하자 다음 날 곧바로 출금정지 조치를 했다. 이에 델리오에 가상자산을 예치한 이용자들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하루인베스트코리아와 하루인베스트에 대한 회생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루인베스트의 주요 경영진들이 현재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채권자들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인가될 수 있는데, 하루인베스트 플랫폼을 이용한 고객은 약 77개 국적을 가진 2만 여명이나 된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가상자산 자체를 반환받는 것이 파산절차를 진행해 가상자산의 가액을 반환받는 것에 비해 더 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블록크래프터스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재판부는 "블록크래프터스의 매출 대부분이 하루인베스트 플랫폼과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 6월 13일부터 현재까지 하루인베스트 플랫폼 운영이 중단된 점 등에 비춰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라며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이 이익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델리오
회생
가상화폐
한수현 기자
2024-04-04
형사일반
[판결] 코인전문가 행세하며 별풍선으로 환심…유명 BJ 15억원 뜯어낸 30대 징역 5년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별풍선' 수천만 원어치를 선물해 환심을 산 뒤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당시 재판장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3고합560).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30차례에 걸쳐 약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첫 피해자는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 BJ였다. BJ는 2021년 6월부터 자신에게 별풍선 수천만 원어치를 선물한 A씨를 눈여겨보다가 9월경 직접 '귓속말' 기능으로 연락했다. BJ가 주식·코인 등 투자 실패를 하소연하자 A씨는 코인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5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잔액이 찍혀 있는 내역을 보여주면서 "투자하면 2∼4배를 보장하고 손해가 나도 내 돈으로 메꿔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너무 명성이 높아 기자들에게 시달렸고 개명까지 했다", "다시 안 올 타이밍이고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라며 BJ를 꼬드기기도 했다. 결국 BJ는 그해 11월 A 씨에게 1000만 원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총 15억 원을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실제로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모두 카카오톡 등 온라인으로만 대화했다. BJ가 불안해하자 A씨는 2022년 1월 비트코인 잔액이 279억 원으로 불어난 내역도 보냈다. 강남 지역에 집을 4채 보유하고 있다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말은 허구였고 자료는 컴퓨터로 조작한 것이었다. 실제로 A 씨는 홍보 업체를 운영하다 폐업 직전에 몰렸고 채무는 7천만원이 넘은 상태였다. A 씨는 가로챈 돈으로 별풍선 1억3000만 원어치를 사들이거나 직원 월급 지급, 채무 상환, 다른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마케팅용 블로그 매매를 하다가 알게 된 사업가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5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에게 총 21억원가량을 뜯어냈지만 돌려준 돈은 BJ 1억여 원, 사업가 6천900만 원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거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불안해한다는 점을 이용해 추가적인 투자나 금전 대여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변제하라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며 "BJ는 전 재산에 가까운 피해를 입는 등 피해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까지 입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사기
BJ
홍윤지 기자
2024-03-03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수백억 성과급 달라"며 소송냈으나 1심에서 패소
임지훈 카카오 대표<사진=연합뉴스>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벤처스 대표로 근무할 당시 약정한 수백억 원의 성과급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2가합517621). 재판부는 "임 전 대표의 주장과 같이 성과보수 변경계약은 직무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우선 귀속분(성과급) 44%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변경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선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결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 전 대표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 대표 재직 시절인 2015년 1월 우선 귀속분 70%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회사와 성과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카카오 대표로 취임한 같은 해 12월 성과보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변경 계약에는 성과보수 보상 비율을 44%로 낮추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 전액을 지급한다는 직무수행 기간 배제 조항이 추가됐다. 임 전 대표는 이 계약에 근거해 최소 600억 원에서 최대 800억 원의 성과급을 달라고 주장했다. 임 전 대표가 주장하는 성과급은 카카오벤처스 1호 관련 보수로 알려졌다. 카카오벤처스가 조성한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펀드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초기 투자하면서 상당한 이윤을 얻게 됐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임 전 대표가 최소 직무수행 기간(4년)을 채우지 못했고, 성과보수 변경 계약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임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카카오벤처스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김 센터장에 대한 소는 취하했다.
카카오
성과보수
임지훈
한수현 기자
2023-11-08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혐의'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2조 원대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0억여 원의 몰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4년과 8년, 4년을 확정했다(2022도12789). 이들은 가상화폐 '브이캐시'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속여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2조 20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브이글로벌을 설립한 후 가상거래소를 개설·운영하면서 범행 전체를 지휘·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씨의 혐의 중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0억여 원의 몰수, 1064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추가되는 등 공소사실이 변경돼 이씨에 대한 형량이 징역 25년으로 늘었다. 다만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정하기 어렵고, 이를 특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씨 등에 대해 추징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사기 범행을 한 최상위 사업자(이른바 '체어맨' 직급)에 대해서는 1심에서 각 징역 8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가상화폐
사기
브이캐시
한수현 기자
2023-01-13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가상화폐 거래소가 운영하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더라도
가상화폐 거래소가 운영하는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뤄졌더라도 거래소 측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더라도 거래소 측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녀 사칭 문자에 속아 보이스피싱범에게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을 유출당했다. 보이스피싱범은 A 씨 계좌를 이용해 모 카드사에서 4500만 원을 대출받고 C 씨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B 사의 고객이었던 C 씨는 B 사가 코인 거래를 위해 원화자금 예치 용도로 사용하는 D 은행 계좌에 4500만 원을 이체한 뒤 코인을 매수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D 은행은 B 사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했다. 이후 A 씨는 부당이득반환 등을 주장하며 B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90149)에서 "B 사는 고객 C 씨의 위탁으로 계좌를 관리하며 예치금을 코인 매수대금으로 결제한 것에 불과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 또는 과실로 A 씨에 대한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 판사는 "B 사에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실제로 누구로부터 어떤 경위를 통해 입금됐는지 등을 조사해 범죄피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 사와 C 씨 간 가상화폐 구매 계약이 범죄 수익 은닉에 해당해 무효라는 A 씨의 주장도 "그러한 동기가 표시되거나 B 사에 알려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B 사는 정상적인 거래소 내 절차를 거쳐 D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보안인증 후에 가상화폐를 매수해 지급정지를 통지받기 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B 사의 이상거래감지 시스템(FDS)에서도 C 씨의 피해금 이체에 대해 이상거래로 판단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울산지법 민사1-2부(안복열, 김현진, 신형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21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G 씨가 가상화폐 거래소 H 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2020나11339)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러한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금의 중간 통로로 이용되는 계좌의 개설 은행이나 가상화폐 거래소 측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금융사 또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 등에 본인 확인 조치를 넘어 과도한 피해 방지 책임을 묻는 것도 자칫 금융거래 왜곡 등의 폐해가 생길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경 기자
2022-12-19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코인 사기’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한 첫 판결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범죄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2021고합925). A 씨는 2019년 4월 블록체인 기반의 웹툰 플랫폼을 만들고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를 유통해 투자자들에게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면서 약 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가상화폐 사기 범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발행인과 백서의 부실 △허위의 공시·공지 △불공정 거래 유인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가상자산 발행(ICO)에서 발행인의 능력이나 실체가 불명확하고 발행이나 그 기초가 되는 사업을 추진할 기술적, 영업적 능력이 없음에도 초기 투자 결정의 중요한 판단 근거인 백서 등에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하는 등으로 마치 그러한 능력과 실체가 있는 것처럼 과장되거나 허위인 정보를 제공한 경우(발행인과 백서의 부실) △사실과 다르거나 성사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시장 상황 혹은 기초사업의 사업성에 관해 과장된 허위의 공시·공지를 한 경우(허위의 공시·공지) △시장에 대한 합리적 예측의 범위 내에서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함에도 비정상적 시세 조종이나 조작 등을 통해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는 등 고수익을 제시하며 투자를 유인한 경우(불공정 거래 유인)를 사기죄에서의 기망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건으로 설명했다.
사기
금융
가상화폐
이용경 기자
2022-10-06
금융·보험
헌법사건
"'가상통화공개(ICO) 금지' 정부 방침은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한 2017년 정부 방침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 사가 2017년 9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모든 형태의 ICO 금지 방침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169) 관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각하했다. 헌재는 "(당시 TF가 발표한 방침은) 정부기관이 ICO의 위험을 알리고 소관 사무인 금융정책·제도의 방향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조정하려는 목적을 지닌 행정상의 안내·권고·정보제공행위"라며 "국민이 스스로 판단해 행정기관이 의도하는 바에 따르게 하는 사실상의 효력을 갖지만 직접 작위·부작위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후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형태로 ICO를 하기도 했으나 금융당국이 수사 의뢰를 한 사례는 없었다. 헌재는 아울러 정부가 해당 방침 발표 후 후속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도 위헌이라는 A 사측 주장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행정부의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의 해석상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며 "따라서 이러한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행정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에는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던 2017년 정부가 시중 은행권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신규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 등이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며 투자자들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하기도 했다(2017헌마1384등).
ICO
공권력
가상화폐
박수연 기자
2022-10-04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가상화폐 투자 사기 여부' 구체적 판단 기준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범죄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2021고합925). A 씨는 2019년 4월 블록체인 기반의 웹툰 플랫폼을 만들고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를 유통해 투자자들에게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면서 약 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투자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등 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사업의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게 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A 씨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회수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며 "가상자산 투자가 고위험 투자임을 알면서도 투자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내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가상화폐 사기 범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발행인과 백서의 부실 △허위의 공시·공지 △불공정 거래 유인 등을 제시하며 A 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롭게 형성된 기술과 관련한 시장에서 투자자가 고수익을 추구하며 거래에 참여한 경우, 결과적으로 그 기술의 구현이나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사후적 사정만으로 기망 여부를 평가하는 오류는 기술혁신과 시장의 자율적 성장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새로운 시장에서의 기망행위를 평가할 때도 구체적·개별적 사건에서 피고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정보 비대칭을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해 투자자들을 착오에 빠뜨린 것인지 세밀히 살펴 기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발행에서 발행인의 능력이나 실체가 불명확하고 초기 투자 결정의 중요한 판단 근거인 백서 등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시장 상황 혹은 기초사업의 사업성에 관해 과장된 허위의 공시·공지를 한 경우 △비정상적 시세 조종이나 조작 등을 통해 고수익을 제시하며 투자를 유인한 경우에는 사기죄에서의 기망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상적인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상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 투기 열풍을 틈타 마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또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한 군중의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기망의 방식, 다수의 투자 피해자를 양산한 범행의 결과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인 후안무치함, 편취액의 규모,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들도 사업의 실체에 대해 세밀히 살펴보지 않은 채 고수익만을 좇아 위험성이 지극히 높은 투자를 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가상화폐
사기
투자
이용경 기자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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