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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채권잔액 이유 강제집행은 부당"<br> 서울고법, 원심 파기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가액반환 받고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토지를 매수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 가액배상을 받고도 토지 가압류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액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다시 토지 전체를 강제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토지 매수인 김모씨가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가액반환을 했는데도 가압류를 근거로 토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매도인의 채권자이자 가압류권자인 전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 항소심(2011나38259)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인 전씨가 가액배상으로 채권의 만족에 이르렀는데도 잔존하는 가압류에 기초해 대여금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재차 김씨의 토지에 관해 본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수익자인 김씨로 하여금 동일한 부동산을 놓고 사실상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는 결과에 이르러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익자로부터 가액배상 상당액을 지급받은 채권자의 경우 원래 사해행위 취소로써 당초 책임재산으로 파악한 범위 내의 재산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김씨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채권자인 전씨를 상대로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했음을 이유로 강제집행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토지에 대해 2003년 1월 가압류를 한 다음 대여금 청구소송을 내 2008년 1월 4억 4200여만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김씨는 2005년 3월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토지를 가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매수했다. 그러자 전씨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 승소했고, 김씨는 판결에 따라 가액배상금 4억원을 변제공탁했다. 그런데 전씨는 가압류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액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대여금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 김씨 소유의 토지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2010년 7월 법원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나왔다. 김씨는 같은해 11월 청구이의의 소를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가 법원에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해행위 취소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거래관념상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액반환도 가능하다.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액반환
대여금
집행권원
강제집행
강제경매
가압류
재산권
이환춘 기자
2012-08-17
민사일반
부산고법, “취소 구한 채권자에만 우선변제효 부여”
원물반환 원하는 수익자에게 가액반환 명하는 것은 부당
손해를 볼 위험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원하는 수익자에게 가액반환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경락률 저조에 따라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점점 낮게 책정되자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으로 부족해 고유재산까지 경매로 잃게 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또 이런 최근의 매각대금 하향세를 반영하듯 최근들어 사행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반환 대신 원물반환을 원하는 수익자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임시규 부장판사)는 최근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인 피고와 수익자인 공동피고 사이의 5억4,500여만원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반환하라"며 공동피고인 수익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11795)에서 "이씨는 사해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매매계약취소와 함께 원물반환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사해행위 이전상태의 복원을 의미하는 만큼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이 허용된다"며 "그러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것이 오히려 원물반환보다 수익자에게 불리하고 채권자에게 유리해 수익자가 원상회복방법으로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하며 원물반환을 원할 때는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가액배상을 명하게 되면 현행법상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경우, 변제충당을 위한 절차규정이 흠결돼 있어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며 "수익자가 스스로 피해를 감수하고 원물반환할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액배상을 명하게 되면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에게만 사실상 우선변제효를 부여하게 돼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넘어뜨리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최근의 현실은 경매부동산의 매각가격이 시가보다 낮게 형성돼 매각대금에 의한 배당금만으로는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따라 수익자 이씨는 자신의 고유재산에 관해서도 강제집행을 당할 수 밖에 없는 매우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익자 이씨가 자신의 손해와 위험부담으로 원물반환을 원할 경우에는 저당권부 부동산을 양수한 후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라 하더라도 원물반환을 명해야 할 것이다"며 "원물반환의 질적·양적 일부인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는 원물반환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원물반환
가액반환
경략률
경매부동산
매각대금
강제집행
위험부담
저당권
김소영 기자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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