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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연회사 일부승소 판결
[판결](단독) 中심천 산사태로 취소된 가요시상식… 위약금 13억 전액 몰취는 과다
2015년 중국 광동성 심천시에서 일어난 산사태 여파로 취소된 가요시상식의 위약금을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중국 현지 공연사의 손을 들어줬다. 산사태가 계약 해지 사유인 '불가항력'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당초 계약금인 110만달러(우리돈 약 13억1300만원)를 모두 몰취하는 것은 과다하다며, 30만달러(3억5800만원)를 반환하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견종철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의 공연 사업 회사인 A사가 우리나라 방송콘텐츠사업자인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8나20712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사는 A사에 30만달러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11월 A사와 C사는 국내 가요시상식인 제30회 골든디스크어워즈를 중국 심천시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계약을 맺고, A사는 C사에 110만달러를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심천시에서 73명이 사망하는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듬해 1월 중국 당국은 A사에 '제30회 골든디스크어워즈 행사를 연기할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의 고지서를 보냈다. 이에 A사는 C사를 인수·합병한 B사에 '(시상식 행사가) 불가항력의 사유로 취소돼 계약히 해지됐으니 계약에 따라 우리가 지급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그러나 B사는 산사태나 중국 당국의 연기 건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사는 2017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국 당국의 시상식 연기 건의는 행사의 연기를 권유 내지 종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거부할 수 없는 강요 내지 강력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이는 A사와 C사의 계약 제11조의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A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이는 A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돼 이미 지급된 계약금을 B사가 몰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천시 산사태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희생자를 추모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이를 그대로 진행했더라면 상당한 비난 여론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점에서 당국의 연기 건의를 무시하기는 곤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는 B사에 행사 개최 2주전부터 공연 취소 가능성을 전달하는 등 피해 축소에 나름의 노력을 했고, 그 덕분에 B사는 사전에 대안을 모색해 예정된 날짜에 서울에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기지급 대금 110만달러 전체의 몰취는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80만달러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는 심천 산사태나 당국의 연기 건의는 계약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산사태
불가항력
가요시상식
위약금
중국
박미영 기자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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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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