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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판결] ‘연회비 면제’ 스포츠센터 특별회원에 물가상승 이유 추가 납입 요구 못한다
스포츠센터 개관 당시 일반회원보다 높은 가입비를 내는 대신 연회비를 면제 받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한 특별회원에게 이후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연회비 및 보증금 추가 납입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시설 증·개축으로 발생한 비용 일부는 특별회원에게도 분담시킬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코오롱스포렉스 특별회원 A씨 등 386명이 코오롱글로벌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5다78857)에서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코오롱스포렉스 서초점을 운영하는 코오롱글로벌은 1985년부터 1991년까지 회원권을 분양하며 특별회원과 일반회원을 구분해 회원을 모집했다.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의 2배가 넘는 가입비(입회비+보증금)를 내지만 매년 연회비를 면제 받는 조건이었다. 코오롱은 이후 2012년 7월 특별회원들에게 물가상승, 금리하락, 시설 증·개축 등의 사정을 들어 "일반회원의 연회비를 기존 236만여원에서 286만여원으로 인상했다. 특별회원도 이에 상응하는 추가 회비(매년 연회비 191만원 또는 1회 추가 보증금 4775만원 중 선택)를 다음달 31일까지 납부해달라"고 요구했다. 코오롱스포렉스 회칙은 '각종 회비는 공과금의 증액과 물가 및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특별회원들로부터 고액의 가입비를 지급받아 스포츠센터 개관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는 대신 연회비를 면제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단순히 물가가 상승했다거나 금리가 하락했다는 사정만으로 회비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시설이 증·개축되면서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이익을 특별회원이 얻게 된 점을 감안해 증·개축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가운데 일부를 분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별회원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고액의 가입비를 받는 대신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일반회원들의 연회비가 인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별회원들에게 회비의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물가상승과 시설 증·개축, 일반회원 연회비 인상 등을 이유로 특별회원도 50만~100만원의 연회비를 매년 납부하거나 2100만~4775만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연회비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가입비
손현수 기자
2020-01-15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단독) ‘담합알선’ 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 공정위 과징금 5억 부과는 부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동보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알선한 혐의로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 5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2019누3427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동보장치 구매 설치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벌인 7개 방송통신장비개발 사업자와 담합에 가담할 들러리 업체를 알선한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동보장치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기기인데,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보 방송을 하는 데 사용된다. 전국의 지자체 등은 입찰을 통해 동보장치를 구매·설치하고 있다. “예산액 반영 등 재량권 일탈” 공정위는 조합 측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지자체 등이 발주한 140건의 동보장치 입찰과 관련해 지원요청 공문을 보낸 구성사업자가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금액 등을 전달하고 다른 구성사업자에게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투찰금액을 알려줬다며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최고액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조합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합은 특정 입찰에 관한 공문을 보낸 구성사업자를 낙찰 예정자로 미리 정하고, 유찰되지 않도록 다른 구성사업자에게 들러리 입찰을 종용했다"며 "그 결과 동보장치 구매 설치 입찰에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조합의 2015년도 연간 예산액은 동보장치의 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사업자 뿐 아니라 다중화장치, 데이터포트장치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사업자가 납부한 가입비, 회비 전체로 이뤄져있다"며 "이 같은 방식대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동보장치 사업과 무관한 조합의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조합의 동보장치에 관한 행위의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납부 명령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예산액 반영에 잘못이 있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공정위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해 전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입찰
담합알선
과징금
박미영 기자
2019-12-09
민사일반
기존회원들의 권리의무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단독) 제구실 못할 정도 훼손된 스키장 매수한 사업자는…
제구실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스키장을 매수한 사업자는 기존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체육시설법이 정한 '필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스키장 회원 A씨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입회금 반환 소송(2018다2374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C사에 가입비를 내고 체육시설법상 '필수시설'로 인정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스키장 회원으로 가입했다. 가입비는 20년 후 돌려받는 조건이었다. 사실상 스키장 기능 상실 체육필수시설로 못 봐 B사는 2012년 경매를 통해 C사의 스키장 부지와 지상 건물 등을 취득했다. 스키장 주인이 바뀌자 A씨 등은 "B사는 스키장을 매수하며 회원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했다"며 "약정에 따른 가입비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이같은 규정이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업자'는 그 종류에 따라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는데, 체육필수시설은 용도에 따른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관리시설을 구비해야하고 특히 스키장업은 슬로프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 등을 포함한 운동시설과 안전시설, 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절차 따라 매각되더라도 체육시설법 적용 안돼 재판부는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해 형성된 공법상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스키장은 당초 체육시설법이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했지만 이후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철거되는 등 남은 시설로는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했다"며 "이런 스키장으로 종전과 같은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그러면서 "이런 시설이 절차에 따라 매각된다 하더라도 체육시설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를 매수한 사람은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B사가 경매로 스키장 대지와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미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다"며 "본래의 스키장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라 체육시설법이 정한 체육필수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B사는 회원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체육필수시설
권리의무
스키장
손현수 기자
2019-10-21
지식재산권
법무사 사무실 따로 열어… 비슷한 상호 사용
[판결](단독) '쫑난' 동업자… 이번엔 상표권 침해 법정 다툼
함께 합동사무소를 운영하던 법무사들이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갈라서면서 새 사무실 간판 상호 문제로 소송전까지 치닫는 사건이 벌어졌다. 법무사인 이모씨와 윤모씨, 서모씨는 2010년 '투모로합동법무사사무소'를 열어 공동 운영하면서 이익도 서로 나눠갖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2012년 6월 사무실 운영 문제를 놓고 이씨와 윤씨 사이에 이견이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동업관계를 정리하기 하루 전 이씨와 서씨는 '투모로법무사서초사무소'로 상호를 변경해 사무소를 열었다. 같은날 윤씨도 '투모로법무사교대사무소'로 단독 개업하고 거래서류 등에도 이 상호를 썼다. “처음 정산금 입금 조건 표장 사용 허락 시사 뒤늦게 경고장 보내 문제제기·손배청구 안 돼” 중앙지법, 5000만원 배상 요구 원고 패소판결 이후 2년 뒤 '법무사투모로우교대사무소(Tomorrow)'로 변경했다. 이후 2년뒤 윤씨는 다시 상호를 '법무사투모로우 교대사무소(Tomorrow)'로 변경하고 명함이나 거래서류에 '법무사투모로우 교대사무소', '법무사투모로우 교대사무소(Tomorrow)', '법무사투모로友교대사무소'를 표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윤씨가 거래서류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씨는 합동사무소를 열기 전인 2006년 이미 'TOMOLAW'라는 영문을 상표로 등록한 데 이어 2016년 그림과 다른 문구가 들어간 'TOMOLAW' 상표를 등록해 둔 상태였다. 이에 윤씨는 상호를 변경했지만 이씨는 소송을 냈다. 이씨는 "윤씨와 동업관계를 정리하며 윤씨 요청에 따라 새로운 상호를 결정할 때까지 2개월 정도 등록상표의 한글 발음에 따른 '투모로'를 상호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지만, 윤씨가 단독으로 사무실을 영위하며 상호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다"며 "윤씨가 등록상표를 한글 발음으로 바꾼 '투모로'와 이와 유사한 이름 등을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씨는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분리하면서 '투모로' 브랜드 인지도를 쌓으려는 이씨의 권유에 따라 상호를 정했고 합의를 한 뒤 표장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상호 사용과 관련해 가입비 300만원, 월 분담금 300만원이라는 제안이 있었으나 그 비용만큼의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 가입을 거절했고, 당초 이씨의 권유가 없었다면 애초에 현재 사용하는 상호를 썼을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이씨가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1097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요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어느 하나라도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중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투모로'는 'TOMOLAW'의 발음에 따라 호칭될 수 있는 것으로 외관은 다르지만 호칭에 있어 '투모로'로 호칭될 경우 동일해, 이 표장은 해당 상표와 유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는 2013년 1월 윤씨에게 '최종 정산금을 자신에게 입금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투모로 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 명함과 네이버 등에 등록된 명칭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동업관계 정리에 따른 최종의견서를 전달했다"며 "이 같은 최종의견 내용은 윤씨가 기한까지 최종 정산금을 지급하면 계속 투모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두 사람 사이에 윤씨가 '투모로' 표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러한 최종의견을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이씨에게 최종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 이씨는 윤씨의 표장 사용에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지난해 9월에서야 (비로소) 경고장을 보내 문제를 제기했다"며 "윤씨의 상표권 침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동업
투모로
상표권
박수연 기자
2018-08-27
제천지원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숙박업으로 볼 수 없어"
[판결] '제천 누드펜션' 운영자에 무죄 판결… 검찰 "항소"
충북 제천의 산골 마을에서 나체주의 동호회원들을 위한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동호회 회장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영리 목적으로 숙박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체주의 동호회 회장 김모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단78). 하 판사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연회비 납부와 피고인의 펜션에서의 숙박 허락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김씨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고자 하였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는 나체주의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걷어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한 산골마을에서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차례 정도 정기·비정기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주민들은 누드 펜션이 마을 분위기를 해친다며 진입로를 막고 반대 집회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같은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일자 김씨는 지난해 8월 건물을 매각해 처분했다. 검찰은 김씨가 운영한 누드 펜션을 숙박업소로 봤다. 김씨가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고 특정 회원들에게 이 펜션에서 나체로 배드민턴과 일광욕, 물놀이 등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숙박업소를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운영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운영 과정에서 공공장소인 숙박업소에서 이용객이 전라 상태로 노출할 수 있도록 해 건전한 풍속을 해쳤다며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풍속영업규제법상 숙박업소 운영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역시 누드 펜션이 숙박업소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박수연 기자
2018-07-11
민사일반
학력 허위 기재… 법원 "결혼 중개업체에 배상하라"
[판결](단독) 아들 장가보낼 욕심에… ‘엇나간 모정’
아들을 장가보내기 위해 결혼중개업체 회원으로 등록하면서 아들의 출신대학을 서울대로 허위 기재한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업체에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허모씨는 2015년 7월 아들을 대리해 결혼중개업체 A사와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들 문모씨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땄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아들 문씨는 대학원은 서울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은 맞지만 학부는 서울의 H대 기계공학부를 졸업했다. 문씨는 이후 같은해 8월 A사 회원인 여성 박모씨를 소개받아 만나게 됐지만 이듬해 6월 헤어지게 됐다. 문씨와 헤어진 박씨는 A사에 "문씨가 서울대 기계공학과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소개 받아 그렇게 알고 만났는데, 사실은 H대 기계공학부 학사 출신이었다"며 항의했다. 이에 A사는 지난해 7월 박씨에게 회원 가입비 550만원을 반환했다. 그리고 같은해 11월 "허씨와 문씨가 허위 학력 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입었다"며 "박씨에게 반환한 회원 가입비 550만원과 회사 신용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25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홍은기 판사는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가 허씨와 아들 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71298)에서 "허씨와 문씨는 공동해 5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홍 판사는 "혼인은 부부관계를 맺는 행위"라며 "서로 상대방에 대해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과 같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해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회원을 소개하고 결혼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상대방에 대한 결혼 관련 정보의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배우자 선택 및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A사와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는 결혼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가 박씨에게 돌려준 회원가입비 550만원은 허씨 등의 기망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씨 등의 행위로 업무가 방해됐다거나 사업 수행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A사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지 않았다.
회원가입
회원
신용훼손
계약
결혼중개업체
허위기재
위자료
이순규 기자
2017-08-21
상사일반
중앙지법 "만남 주선 목적이라도 개인정보 유출 해당"
[판결](단독) “결혼 중개업체, 타사에 회원정보 무단 제공 위법”
결혼중개업체가 다른 회사에 회원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면 비록 회원의 만남을 주선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오모씨가 결혼중개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 청구소송(2015가단5163598)에서 "A사는 위자료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40대 여성 오모씨는 2013년 9월 A사에 가입했다. 가입비로 700만원을 내고 18개월간 횟수 제한 없이 이성을 소개받는 조건이었다. A사는 계약에 따라 오씨에게 이모씨 등 남성 12명과 만남을 주선했다. 그런데 A사는 이씨와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이씨의 요구에 따라 오씨에게 이씨를 가명인 '이OO'으로 소개했다. A사는 계열사인 재혼전문 결혼중개업체인 B사의 회원인 박모씨를 오씨에게 소개해 주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오씨는 2015년 5월 "A사가 남성회원의 정보를 허위로 제공했을뿐만 아니라 동의도 받지 않고 내 개인정보를 B사에 제공했다"며 "가입비 7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모두 2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결혼중개업자는 회원이 인륜지대사인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 회원의 신상정보 등을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다"며 "특히 상대방 회원을 가명으로 소개하면서 결혼중개를 진행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적어도 회원에게 상대방 회원이 가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씨의 동의 없이 B사에 오씨의 개인정보인 주소지와 연령·학력·직업·연봉 등의 정보를 제공해 박씨에게 전달되도록 했다"며 "이는 결혼중개업법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결혼중개업법 제13조는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는 그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A사의 의무위반은 계약의 주된 채무(남성 회원을 소개할 의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는 없다"며 "A사는 오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결혼중개 업체
회원
개인정보유출
이순규 기자
2017-07-17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법원 "계약해지 사유되지만 만남 서비스는 유효"
[판결] 결혼정보업체의 일부 허위정보로 잘못된 만남…
의사인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결혼정보업체 B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배우자 후보를 소개받는 만남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고 650여만원을 냈다. 상대 남성은 자신의 연봉인 1억원과 비슷한 수준의 고소득자이거나 경제력이 좋은 집안의 자제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B사는 같은 달 곧바로 A씨에게 기획재정부 5급 사무관인 C씨를 만나게 해줬다. B사는 C씨의 아버지가 고위공직자 출신이라고 A씨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만나고 보니 C씨의 아버지는 고위공무원 출신이 아니었고, A씨는 B사가 자신을 속였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A씨는 "C씨와의 만남은 B사의 허위 프로필 제공, 강압적인 만남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유효한 만남서비스 제공으로 볼 수 없다"며 "760여만원을 환급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체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가입비+회원가입비의 20%'를,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회원가입비의 20%'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B사가 '고위 공직자 자제'라는 허위 정보를 제공해 만남이 이뤄졌더라도 유효한 만남서비스에 해당해 1회 만남 이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이진성 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입비반환 청구소송(2015가단5387660)에서 "B사는 5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A씨는 계약 당시 자신의 희망상대 조건을 '전문직 종사자일 필요는 없으나 자신의 연봉(약 1억원)과 비슷한 소득을 얻는 고소득자이거나 집안 경제력이 좋은 사람을 만나길 원한다'고 명시했다"며 "A씨는 상대방 남성인 C씨가 자신이 요구하는 상대방 남성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퇴직 고위 공무원의 자제'라는 점 때문에 만남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 소속 5급 사무관인 C씨의 소득수준이 A씨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B사는 C씨의 부친이 고위공무원을 퇴직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했다"며 "B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A씨가 요구하는 상대방 남성의 조건에 C씨가 부합하지 않고 B사가 일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만남서비스 제공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회원가입비 반환의 범위는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결혼정보업체
계약해지
허위정보
만남서비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입비반환청구소송
이순규
2016-12-08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판결] 개미들에게 '비법 전수'… 알고보니 '허당'
"주식 고수가 되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며 개미 투자자들을 유인해 인터넷 주식 프로그램 사이트 회원비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자칭 '주식 고수'에게 법원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3일 강모씨 등 5명이 A 인터넷 주식 프로그램 사이트 운영자인 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19187)에서 1심을 깨고 "사이트 이용계약을 취소하고 강씨 등이 기존에 지급한 회원비와 승급비 1억70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 회원들이 방씨의 주식 투자 능력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사이트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취소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씨는 강씨 등과 사이트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비교적 작은 규모의 주식투자를 했을 뿐이고 해당 투자에서 오히려 손실을 입기도 했다"면서 "방씨의 종전 주식투자 규모 및 수익률 등을 봤을 때, 강씨 등은 방씨의 주식투자 능력 및 이 사건 투자기법을 통한 높은 수익률의 달성 가능성에 대해 착오를 일으켰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수익률 향상을 위한 증권거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인터넷을 뒤적이다 우연히 방씨가 개설한 주식 프로그램 사이트를 알게 됐다. 방씨는 "오랜 연구 결과 주식투자 분야에서 수학적,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주식차트 이해법 등의 독자적인 투자기법을 구축했다"고 선전하며 "회원 가입비과 승급비를 내면 5단계 회원등급별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원고들은 최소 2600여만원에서 많게는 4300여만원에 이르는 가입비와 승급비를 냈다. 하지만 방씨의 말과 달리 별다른 투자기법이라 할만한 내용이 없자 가입비 등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강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알고보니 방씨는 주식 관련 전문 자격증이나 전문 과정을 이수한 적이 없는데도 스스로를 주식의 최고 고수라 자칭하며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속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고수'라는 것은 특정인의 성과나 업적에 관한 사실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의견 내지는 평가에 불과하므로 방씨가 강씨 등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관련 서적 출판이나 자격 취득 등의 경력이 없다고 곧바로 전문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주식투자
개미투자자
계약취소사유
주식사기
인터넷주식프로그램
장혜진 기자
2015-08-27
기업법무
민사일반
"프랜차이즈 제과점에 동네 빵집 몰락" 협회 주장에 발끈<br> "협회가 생존권 위협… 가입비·회비 2000만원 돌려달라" 주장
프랜차이즈 빵집 주인들 뿔났다…제과협회 상대 소송
프랜차이즈 빵집 가맹점주들이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가입비와 지금까지 낸 회비를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가 회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고 운영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동네 빵집을 몰락시켰다"고 주장하는 등 오히려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 등에서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29명이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단337119)을 냈다. 가맹점주들은 "협회가 프랜차이즈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동반성장위원회에 제과업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동통신사 제휴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등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타격을 받게 된다"면서 "5만~20만원 상당의 가입비와 2만여원의 월 회비를 더해 모두 2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은 소송에 추가로 참가할 프랜차이즈 빵집 주인들을 모아 내년 1월 중으로 원고 800명, 반환액 10억여원 규모로 소송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제과협회는 "대형 제과 프랜차이즈의 무분별한 확장과 불공정 행위로 수많은 동네 빵집이 심각한 손해를 입고 문을 닫고 있다"고 주장해 프랜차이즈 기업 및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프랜차이즈제과점
프랜차이즈빵집가맹점주
대한제과협회
동반성장위원회
대형제과프랜차이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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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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