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축산업자의 가축분뇨시설 변경 설치 요청을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전남 강진군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20두5128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진군의 한 저수지 부근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A씨는 가축분뇨를 저장탱크에 저장했다가 위탁업체로 하여금 한번에 수거해가게 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운영방식을 바꿔 가축분뇨를 시설에서 완전히 분해해 배출하는 이른바 '액비화 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강진군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강진군은 "해당 시설이 저수지와 인접해 있어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악취 등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환경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해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은 기존 '저장탱크' 방식에 비해 '액비화 처리시설'이 인근 마을에 악취 피해를 줄 염려가 더 작다는 점에 관해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규제만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제의 시설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환경상 피해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도, 사후규제 수단이 있음을 들어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여부에 대한 필요한 심리가 다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1심은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가축분뇨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시설 기능 설치가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거부될 수 없다"며 "기존 방식에 비해 새로운 방식이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선명령 등 사후적 구제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부처분으로 보호할 공익은 불분명한 반면 A씨의 불이익은 크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