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6일 ‘편법증여’ 논란을 빚었던 삼성SDS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 등에 대한 신주인수권채(BW) 저가발행과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참여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2002헌마377)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찰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또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99년2월 삼성SDS가 BW를 발행하면서 이씨에게 3백21만6천7백38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의 행사가격을 1주당 시가가 5만4천원 정도인데도 주당 7천1백50원으로 결정, 이씨에게 1천6백억원의 차익을 제공했다며 삼성SDS 감사 6명을 배임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항고·재항고 끝에 작년5월 헌법소원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