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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패소 확정
간접강제결정에서 금지한 의무위반행위 종료돼도 채무자 배상금 지급의무는 그대로
간접강제결정에서 금지한 의무위반행위가 종료돼 간접강제 목적이 상실됐더라도 채무자는 의무위반행위에 따른 배상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전모(54)씨 등 3명이 K회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2011다9291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속적 부작위의무를 명한 가처분에 기한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던 중 채무자가 그 행위를 중지하고 장래의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했다거나 그 가처분에서 정한 금지기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처음부터 가처분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에 행해진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므로, 채무자는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에 행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배상금의 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채권자는 그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 등은 K사를 퇴직하며 'K사의 기밀을 이용해 3년 이내에 경쟁사에 전직하거나 고문 등의 직을 갖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으나 퇴직후 경쟁업체인 W사에 입사했다. K사는 2008년 10월 전씨 등을 상대로 전업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1월 12일 '결정 송달일로부터 1년간 경쟁업체인 W사에 취업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1일당 1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을 했다. 전씨 등은 "K사에서 퇴직한 후 W사에 입사했다가 2009년 4월 14일 퇴직했으므로 가처분결정에서 부과한 부작위의무를 이미 이행했고,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2010년 1월 15일 도과해 금전집행을 마치기 전에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심리적 강제를 꾀할 목적이 없어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접강제결정
의무위반행위
배상금
계속적부작위의무
가처분위반행위
좌영길 기자
2012-05-07
형사일반
중앙지법, 원고청구 각하
배상금 집행 간접강제결정 받은 경우 집행문부여확인소 제기는 부적법
배상금 집행의 간접강제결정을 받은 경우 집행력의 존재 여부를 묻는 소제기는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金東潤 부장판사)는 16일 임모씨가 세기상사(주)를 상대로 낸 집행문부여확인 소송(2003나35177)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증명서로 집행권원에 붙어 있는 조건의 성취 또는 당사자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 이를 증명해 집행문을 받기 위한 소송"이라며 "배상금 집행의 경우 채권자는 간접강제결정에 명시한 이행기간이 지나면 바로 배상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결정상의 이행기간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 이 사건 소는 집행권원에 붙어 있는 조건의 성취여부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안에 관해 제기된 소로써 집행력 현존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세기상사 감사로 재직중이던 임씨는 지난 2001년11월 법원으로부터 "회사는 임씨에게 각종 재무제표, 주요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가하라"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회사측의 비협조로 열람을 하지 못하게 되자 회사를 상대로 간접강제신청을 내 결정서상의 기간내에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을 받고 기간이 지나자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었다.
배상금집행
간접강제결정
집행력
집행권원
집행문부여
세기상사
김백기 기자
2004-03-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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