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간지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특허법원 판결
'Ganzinala'는 'GANZI'와 혼동… 상표등록 못해
'Ganzinala'(간지나라)는 'GANZI'(간지)와 혼동될 수 있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4일 모자와 의류 등을 판매하는 정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 청구소송(☞2007허15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Ganzinala'는 '간지나라', '간지날라'" 등으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며 "'간지나라'로 호칭될 경우 '나라' 부분은 어떤 단어의 앞이나 뒤에 붙어 그 단어의 집합을 나타내는 가상적 공간 또는 장소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식별력이 미약해 전체적으로 '간지나라'로 호칭될 수도 있고, 가능하면 줄여서 호칭하려는 경향이 있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부분인 '간지'만으로 호칭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출원상표인 'Ganzinala'(간지나라)와 선등록상표인 'GANZI'(간지)는 호칭, 관념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해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특허청의 거절결정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5년 모자, 양말, 잠바 등을 지정상품으로 'Ganzinala'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특허청이 2003년 등록된 같은 지정상품의 'GANZI'라는 상표와 혼동될 수 있어 상표등록을 거절하자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냈다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간지나라
간지
상표등록
출원상표
식별력
등록상표
오이석 기자
2007-03-26
금융·보험
지식재산권
서울지법
제일은행의 영문상호 'Korea First Bank' 있어도 국민신용카드 'Korea First Card' 광고문구 사용가능
'Korea First Bank'라는 영문상호는 제일은행의 '주지의 영업표지'가 아니므로 국민신용카드는 'Korea First Card'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공현·李恭炫 부장판사)는 9일 (주)제일은행이 "'Korea First Card'라는 광고문구의 사용을 중지하라"며 국민신용카드(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2002카합40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일은행은 국내 광고에서 'Korea First Bank'라는 상호를 표시한 적이 거의 없고 대부분 영문일간지 광고나 해외거래 서류에 사용했다"며 "따라서 'Korea First Bank'라는 영문상호는 국내에서 제일은행의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거나 광고됐다기 보다는 단지 '제일은행'이라는 한글상호에 영문으로 부기하는 정도로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Korea First Bank'라는 영문상호 자체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타인의 영업으로부터 신청인의 영업을 구별하여 직감할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하고도 현저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일은행은 올해 1월부터 국민신용카드가 'Korea First Card'라는 문구를 사용해 주요일간지 등에 광고를 내자 이 사건 신청을 냈었다.
주지의영업표지
국민신용카드
제일은행
광고문구
부정경쟁행위
최성영 기자
2002-05-1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