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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 故 박기래 씨 재심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사형 선고를 받고 17년간 옥고를 치른 고(故) 박기래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3084). 통혁당 재건 사건은 1968년 8월 당시 박정희 정권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통혁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박 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1975년 4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1983년 무기징역, 1990년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박 씨는 1991년 석가탄신일 특사로 가석방됐다. 17년의 수감 생활을 마친 박 씨는 통일운동가로 활동하다 2012년 별세했다. 박 씨의 유족들은 2018년 12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20년 5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재심에서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는 "경찰과 검사가 작성한 박 씨와 공동피고인들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등에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그 내용에 따르면) 불법체포, 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았고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씨의 1심과 재심 개시 전 원심에서의 법정진술은 공소사실 중 상당수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부연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안사에서 불법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며 한 진술은 임의성이 없고, 그러한 심리 상태는 원심과 재심 개시 전 원심 법정에서도 계속됐기 때문에 (법정진술 또한)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작성한 압수 조서와 압수물은 형식적으로 박 씨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실질은 불법수사 과정에서 얻어낸 진술에 기초해 강제로 수집된 증거"라며 "그럼에도 영장 없이 압수가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의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통일혁명당
재심무죄
박기래
이용경 기자
2023-05-18
민사일반
월남전서 무공훈장·특전사 복무… 모범 군인 인정 받았지만<br> 숙부 '울릉 간첩단' 연루되자 강제전역… 재심에서 무죄 판결
[판결] 과거사 손배청구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
과거사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8-2부(재판장 김대규 부장판사)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인 서모씨의 조카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3193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969년 5월 입대한 A씨는 1972년부터 2년 동안 베트남전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을 받는 등 군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A씨의 숙부 서씨가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97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자, 별다른 이유없이 이듬해 4월 갑자기 강제전역처분을 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 수사 당시 서씨가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한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서씨의 아들은 재심을 청구해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A씨도 "위법한 강제전역처분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월남전에 파병돼 무공훈장을 받았고, 귀국 후 특전사 공수여단에서 정보·작전 업무를 수행하는 등 현역부적합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숙부 서씨의 형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강제전역 당한 것은 숙부에 대한 판결 때문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법 "인권침해 사건 일반 국가배상 청구와 성격 달라" 이어 "강제전역처분이 있었던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해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국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1항 4호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규정된 사건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권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며 "국가기관이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사후에도 사건을 조작·은폐해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민법 제166조 및 민법 제766조 2항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점을 불법행위일로 보는 것은 피해자 구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울릉도 간첩 조작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속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봐야 한다"며 "A씨는 2017년 12월 재심판결 결과를 알게 된 후 3년 이내인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해 8월 30일 민법 제166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4헌바148)에서 "과거사정리법 제2조 1항 4호에 규정된 사건은 국가가 진실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할 책임이 있는 사건"이라며 "이러한 사건에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도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해 피해자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었다.
손배청구
과거사
소멸시효
울릉도간첩단
남가언 기자
2019-07-22
민사일반
서울고법 "3억5000여만원 배상하라"
[판결] '박정희정권 시절 옥고' 한승헌 前 감사원장, 국가 배상 항소심도 승소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한승헌 전 감사원장이 박정희정권 시절 연루됐던 시국사건으로 치른 옥고에 대해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44년만의 일이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한 전 원장과 부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050575)에서 최근 1심과 같이 "국가는 3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 전 원장은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 당한 고(故) 김규남 의원을 애도하는 수필 '어떤 조사'를 1972년 여성동아에 발표하고, 2년 뒤 이 글을 자신의 저서에 실었다. 3년 뒤 그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1975년 구속 기소됐다. 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2심을 거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292일간 구치소에 수감됐고, 8년 5개월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2017년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한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한 전 원장을 불법으로 가두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보편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원장은 가혹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수년간 생업을 이어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40여년간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회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983년 사면 받은 이후에도 가족들은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승헌
박정희정권
시국사건
손해배상
유럽간첩단사건
손현수 기자
2019-02-08
검찰 직권 재심청구로 마지막 피해자 임헌영씨에 21일 무죄 판결
[판결] '문인 간첩단 사건' 피해자 5명, 44년 만에 모두 "무죄"
1974년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문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했던 이른바 '문인 간첩단 사건'의 마지막 피해자가 검찰의 재심 청구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44년만에 전체 피해자 5명의 간첩 누명이 모두 풀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던 임헌영(77·본명 임준열) 민족문제연구소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7재고단42).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접촉했던 사람들이 재일조선인총연맹계인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점과 원고 청탁을 받은 잡지가 위장 기관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수사주체가 될 수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 의해 작성돈 피의자 신문조서도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 소장은 일본에서 발행되는 잡지 '한양'이 반국가단체 위장 기관지라는 점을 알면서도 원고를 게재하고 원고료를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김우종·이호철·장병희·정을병씨 등 다른 문인들과 함께 1974년 1월 국군보안사령부에 구속돼 기소됐다. 그러나 이후 2009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은 국군보안사령부의 가혹 행위를 이기지 못해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을병씨는 당시 무죄를 선고받았고 김우종, 이호철, 장병희씨는 재심 청구를 통해 마찬가지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임 소장은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다른 피해자와 달리 임 소장이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자 검찰이 지난해 9월 당사자 대신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진행됐다.
박수연 기자
2018-06-25
선거·정치
[판결] '시국사건 1호 변호사' 한승헌, 재심서 42년만에 '무죄'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규남(1929∼1972)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승헌(83·고시 8회·사진) 변호사가 42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권변호사의 대부로 불리는 한 변호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시국사건 첫 변호를 맡아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도 불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22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한 변호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6재노51).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 근거로 본 한 변호사의 진술조서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작성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한 변호사는 글 어디에서도 반공법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나 다른 모든 증거를 살펴봐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변호사는 자신의 글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는 사람을 애도했을 뿐 반공법을 폐지하라는 내용을 담지 않았고 (그런 취지를) 암시하지도 않았다"며 "한 변호사의 글이 북한의 선전에 동조한 글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1972년 여성동아에 '어떤 조사'라는 글을 발표해 김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고, 2년 뒤 같은 글을 자신의 저서 '위장시대의 증언'에 다시 실어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1975년 구속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변호사는 "사형 제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호소력을 높이기 위해 수필체로 풀어쓴 일반론적인 글일 뿐이며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으나 유죄가 선고됐다. 한 변호사는 당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 변호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9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이후 8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한 변호사는 사형을 당한 김 의원에 대해 재심이 청구돼 무죄가 확정되자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영국에 유학하면서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72년 7월 사형당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 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 변호사는 동백림 간첩단 사건, 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사건을 변론하는 등의 활동으로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 불린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때는 공범으로 몰려 투옥되기도 했다. 그는 김대중정부 때인 1998∼1999년 감사원장을 지냈고 노무현정부 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통합정부자문위원단장으로도 활동했다.
유럽간첩단 사건
김규남
반공법
이순규 기자
2017-06-22
금전채무 불이행 민법조항 첫 적용… 5% 가산
[판결] 대법원 “형사보상금도 지연이자 줘야” 첫 판결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이 형사보상금을 달라고 신청했는데도 국가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늦게 줬다면 국가는 보상금뿐만 아니라 보상금 지급이 지체된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도 함께 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는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대법원은 국가가 형사보상금 지급을 지체한 것은 금전채무를 불이행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해 민법 제397조를 적용, 민사법정이율(연 5%)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정부의 형사보상금 늑장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모씨 등 과거사 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23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지향)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청구소송(2015다223411)에서 "국가는 오씨 등에게 총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확정된 보상결정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국가에 대해 확정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며 "이미 보상결정이 확정됐으므로 보상금의 범위가 추후 변동될 가능성도 없어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재심 통해 무죄확정 23명에 4600만원 지급 확정 이어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유사하므로 민법의 이행지체 규정, 그 중에서도 민법 제397조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형사보상법이나 보상결정에서 그 이행의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는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해 지급 청구일 다음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확정된 보상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국가로서는 형사보상금에 관한 예산이 부족함을 들어 그 지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는 금전채무자가 자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고 판시했다. 오씨 등은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또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011~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무죄 확정 판결에 따라 법원에서 총 43억7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씨 등은 검찰청에 형사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정부는 "형사보상법에는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다, 형사보상 신청 사건이 폭증하고 있어 부족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형사보상금에는 지연이자를 물릴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오씨 등은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지 1~4개월이 지나서야 돈을 받게 됐다. 그러자 이들은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한 만큼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의 성질과 지연이자 지급의무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명선(58·사법연수원 18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성질상 일반 금전채권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형사보상법에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형사보상금
신지민 기자
2017-06-05
형사일반
[판결]‘울릉도 간첩단’사건 피해자 40년 만에 무죄로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40년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974년 간첩을 집에 숨기고 공작대금 마련 등을 도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박모(79)씨 등 2명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故) 서모씨 등 모두 3명에 대한 재심사건의 상고심(2015도883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이 수사기관에 불법으로 구금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상태에서 한 자백과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울릉도 등지에 거점을 두고 북한을 오가며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전국 각지에서 47명을 검거한 사건이다. 박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자백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영장없이 불법연행돼 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대해 재심을 권고하자 2010년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1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고(故) 전영관씨(1977년 사형)와 그 가족들에 대한 재심에서도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울릉도간첩단
수사기관
고문
가혹행위
불법연행
과거사
국가보안법
홍세미 기자
2015-11-09
국가배상
형사일반
[판결] ‘울릉도 간첩단 사건’ 유족 등에 13억원 보상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13억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임성근 수석부장판사)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희(79·여)씨 등 5명이 낸 형사보상청구소송(2015코32)에서 총 13억6500만원의 보상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울릉도 등지에 거점을 두고 북한을 오가며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전국 각지에서 47명을 검거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김씨의 남편 전영관씨는 사형됐고 김씨도 남편의 간첩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남편의 친인척 등 4명도 간첩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0년 당시 수사과정에서 영장없이 불법연행돼 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인정해 지난 1월 김씨 등의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보상결정문에서 "김씨 등의 구금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2015년 최저임금법상 하루 최저임금액 4만4640원의 5배인 22만3200원으로 한다"며 "약 10년간 구금됐던 점과 변호사 비용까지 고려해 8억3600만원을 보상하라"고 밝혔다. 다른 생존 피고인 2명은 각각 4200만원과 4300만원, 이미 사망한 피고인 2명의 유족에겐 970만원, 6300만원을 보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1995년 사망한 진보당 출신 정치학자 이동화씨의 유족에게도 이날 2억6700만원의 보상을 결정했다(2015코188). 이씨는 1961년 북한의 활동에 고무·동조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유족들은 2014년 불법 구금을 당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울릉도간첩단
이동화
중앙정보부
허위자백
가혹행위
안대용 기자
2015-08-13
국가배상
국가상대 손배 청구할 수 없다<br>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파기
[판결]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으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2항은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으로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이후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우종 전 경희대 교수, 소설가 이호철씨, 고 장병희 국민대 교수의 유족 등 문인간첩단 사건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04365)에서 22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들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기로 합의한 것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며 "보상금을 받은 이후에 민주화운동 관련 소송의 재심절차에 의해 무죄판결이 확정됐다고 해도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상훈·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소영 대법관은 "재심 절차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돼 명예가 회복됐는데도 (민주화운동 보상금 외에)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 전 교수 등은 1974년 1월 7일 문인 61명이 발표한 개헌 지지 성명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됐다. 이들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당해 간첩 혐의를 허위 자백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모두 징역 1년~1년6월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문인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5월 이 사건을 정부가 조작한 공안사건이라고 결정했다. 김 전 교수 등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전 교수와 이씨에게 각 4억원, 정 교수의 유족에게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국가는 항소심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손실보전을 뜻하는 '보상'과 국가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배상'은 다르다"며 "국가는 김 전 교수에게 1억6600여만원, 이씨에게 2억원, 정 교수의 유족에게 6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주화운동보상법
문인간첩단사건
공안사건
민주화보상금수령
국가배상
신소영 기자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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