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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행위' 회사 징계 엇갈린 판결
간통행위를 회사에서 문제삼아 징계 해고한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간통죄가 헌법이 보장한 성적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심판이 제청된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에서는 민사사건에서도 근로자의 간통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급심은 간통을 개인적 문제인 사생활 비행으로 보고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와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견해로 크게 나뉘고 있다. 증권회사에서 일하던 고모씨는 고객인 양모(여)씨와의 불륜이 문제가 되어 회사로부터 해고당했다. 고씨의 해고는 양씨의 남편이 전화와 팩스로 부인과의 불륜사실을 회사에 알린 것이 화근이었다. 양씨의 남편은 회사에 고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회사는 양씨에 대해 처음에는 감봉 6개월의 징계조치를 정했다. 그러나 감봉조치 이후에도 양씨 남편은 고씨에 대한 강한 징계를 요구하며 전화와 방문을 계속했다. 회사는 고씨가 양씨나 양씨남편과 합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데다 사원들의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인사위원회 직권으로 해고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최근 고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02가합810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씨의 간통에 대해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회사의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그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해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고씨가 고객과 불륜을 범했더라도 그것이 상습적이라거나 고객의 재산에 위해를 가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단지 사생활의 비행에 불과할 뿐 고객에 대한 회사의 일반적인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킨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파트 임대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윤모씨가 자신이 담당하던 아파트의 부녀회장인 나모씨과의 불륜으로 해고됐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윤씨 역시 나씨의 남편이 인사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등 회사에 간통 사실이 알려진 것 때문에 해고됐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윤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02나6076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에서 임대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자신이 담당한 아파트 부녀회장과 성관계를 맺고 물의를 빚었다”며 “이는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시키거나 회사이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회사와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해 해고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간통행위
회사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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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사생활비행
간통
최소영 기자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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