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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선거 180일 전 '화환 설치 금지'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선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환을 설치해선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해 청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23헌가1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로 정했다. A 씨는 2022년 6월 충북도지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같은 해 4월 "김영환·이혜훈은 충북이 호구로 보이냐” 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50개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 등을 설치·진열·게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라는 장기간 동안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화환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환 설치는 경제적 차이로 인한 선거 기회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규제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 규정 등으로 무분별한 흑색선전을 막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화환을 설치하는 행위를 장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데 있고, 이와 관련해 정치적 표현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
화환
선거
박수연 기자
2023-06-2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전주지방법원 판결
[판결]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사용한 공인노무사 1심서 "무죄"
변호사가 아니면서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노무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노무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무실 간판과 외벽, 명함에 '노동법률사무소'라고 표시해 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A 씨를 약식기소했으나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 부장판사는 "A 씨가 공인노무사 사무실 건물 외벽 및 출입문 간판과 명함에 법률사무소라는 표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사무소'라는 표시를 독자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노동'과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인도 노무사 사무실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노동 관련 업무 이외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려 했다고 보기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노무사
법률사무소
정준휘 기자
2022-08-19
헌법사건
일정한 해석기준 존재… 명확성 원칙 위배 안돼<b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나목'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부정경쟁행위 해당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정의 규정과 관련된 첫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A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나목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21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A사가 KAIST의 표장인 '카이스트', 'KAIST', 'iKAIST', '아이카이스트' 등을 영업에 사용했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나목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사용 금지와 예방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는 1심이 KAIST의 손을 들어주자 항소하면서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되자 2019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법조항은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일 것을 요하는데, '유사', '혼동'의 문언적 의미, 해당 조항의 취지 등을 고려해보면 유사한 영업표지의 사용으로 인한 혼동가능성은 동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전체적으로 관찰해 외관, 호칭, 관념의 어느 하나가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영업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영업표지에 대해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거래사정 등을 감안해 수요자가 영업의 출처 등에 대해 혼동의 염려가 없다면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은 부정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면서 "법원도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와 혼동가능성에 대해 일정한 해석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한 영업주체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소비자 등 일반 수요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면서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헌법 제23조와 제119조의 취지에 따라 경쟁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불공정한 경쟁행위를 적절히 규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경제활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며 그러한 배경에서 합헌임을 명확히 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영업주체혼동행위
박수연 기자
2021-10-05
민사일반
서울고법 "해당 상호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어"
[판결] "55년 축적한 명성은 보호대상"… '해운대암소갈비집' 분쟁서 1심 뒤집혀
55년간 영업해온 부산의 유명식당 '해운대 암소갈비집' 상호와 메뉴 등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부산에서 '해운대 암소갈비집'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서울에서 같은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2019나20581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암소갈비집은 1964년 문을 열고 현재까지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해운대암소갈비집은 창업 이후 55년간 사용된 상호인데, 식당 건물 벽면에 부착된 간판에는 '해운대 소문난 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와 함께 사용됐다. 대표 메뉴는 두툼한 갈비에 칼집을 내어 굽는 생갈비구이와 양념갈비구이로, 숯불에 가운데가 볼록하게 솟고 구멍이 있는 철판 위에서 갈비를 구운 후 오목하고 둥글게 파인 철판 가장자리 부분에 갈비양념을 부어 감자사리를 끓여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운대암소갈비집은 연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언론과 블로그·유튜브 등 SNS 등을 통해 꾸준히 소개되며 유명세를 탔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B씨가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해운대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연 것이다. 이곳 또한 대표 메뉴가 생갈비구이와 양념갈비구이이며 감자사리면을 오목하고 둥글게 파인 불판 가장자리 부분에 끓여 제공하고 있다. 이에 A씨는 B씨의 식당 영업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해운대암소갈비집' 상호 등에 대한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산 '해운대 암소갈비집'은 A씨가 식당과 관련해 55년 이상 축적한 명성·신용·고객흡인력·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화체된 재산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 식당을 A씨 식당으로 오인해 방문했거나 오인해 방문했다가 음식 맛에 실망했다는 내용의 여러 글들이 온라인에 올라오는 등 A씨 식당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명성·신용 등이 손상되는 실증적인 정황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A씨와 B씨의 식당은 구조·서체 등 간판의 종합적인 이미지가 매우 유사하고 불판의 모양·재질 뿐만 아니라 '감자사리' 메뉴의 구성이나 서비스 방식도 매우 유사하다"며 "B씨 식당은 A씨 식당의 명성 등에 무단으로 편승하기 위해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해운대 암소갈비집'과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타인의 '성과 등'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며 "B씨는 '해운대 암소갈비집', '해운대 암소갈비'를 소갈비구이 음식점 영업을 위한 간판, 물품의 포장 및 선전광고물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해운대 암소갈비집'은 지리적 명칭인 해운대와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암소갈비로만 이뤄졌거나 여기에 '소문난'이 결합된 상표로서 식별력이 미약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 측을 대리한 광장의 김운호(51·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그동안 외식업계에서 타인 음식점의 메뉴, 상호, 브랜드를 무단 도용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임에도 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면서, 원조 맛집들은 자신들의 성과가 무단 도용되는 상황을 속수무책 지켜볼 수밖에 없거나, 단순히 상대방의 '상도의'에 호소해야 할 뿐이었다"며 "이번 '해운대 암소갈비집' 판결은 이러한 무단 모방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불공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향후 외식업계에 정당한 경쟁을 확립하는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경쟁행위
해운대암소갈비집
상호
박미영 기자
2020-10-26
민사일반
‘트레이드 드레스’로서 보호 필요성·주지성 인정 안돼
[판결](단독) ‘해운대암소갈비집’ 상호, 서울에서 같은 상호로 영업할 수 있다
부산에 있는 유명 식당인 '해운대암소갈비집'이 서울에서 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갈비집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 상호가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이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로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상품외장이나 제품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빛깔, 크기, 모양 등을 뜻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 강화 추세에 있는 새로운 지적 재산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는 해운대암소갈비집이 서울에서 같은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2019가합52683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암소갈비집은 1964년 문을 열었다. 이른바 '먹방 프로그램' 등 각종 언론매체에 맛집으로 꾸준히 소개되기도 했다. 해운대암소갈비집은 창업 이후 55년간 사용된 상호인데, 식당 건물 벽면에 부착된 간판에는 '해운대 소문난 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대표 메뉴는 두툼한 갈비에 칼집을 내어 굽는 생갈비구이와 양념갈비구이로, 숯불에 가운데가 볼록하게 솟고 구멍이 있는 철판 위에서 갈비를 구운 후 오목하고 둥글게 파인 철판 가장자리 부분에 갈비양념을 부어 감자사리를 끓여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씨는 올 3월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해운대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 메뉴가 생갈비구이와 양념갈비구이이며 이후 감자사리면을 오목하고 둥글게 파인 불판 가장자리 부분에 끓여 제공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 측은 "우리 상호와 서비스 방식이 결합된 식당의 종합적인 외관(영업표지)은 트레이드 드레스로서 독립한 영업의 표지를 이루고 있으며 국내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 "A씨가 이 같은 영업표지를 모방해 소비자가 두 식당을 혼동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 식당의 한남동지점인 것처럼 오인토록 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원고(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나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임을 전제로 주장하는데, 이는 국내 전역이나 일정 범위에서 수요자들이 이를 통해 특정 영업을 다른 것과 구별해 인식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됐다는 것이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운대암소갈비'나 '해운대소문난암소갈비'는 지리적 명칭인 해운대와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암소갈비로만 이뤄졌거나 여기에 '소문난'이 결합된 상표로서 식별력이 미약하다"면서 "또한 1972년 '북창해운대암소갈비집'이라는 상표가 등록된 적이 있고, 현재 원고 식당 근처에 '해운대 이름난 암소갈비집'이라는 식당도 영업중이며, 원고가 주차장 입간판에 식당 상호를 '원조 해운대 소문난 암소갈비집'이라고 표시하기도 했기 때문에, 55년간 독점적으로 이 상호를 사용해왔기에 식별력이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육류 구이를 요리한 뒤 원형불판의 오목한 부분에 사리면을 끓이는 음식이 제공되는 방식은 다른 육류구이 요리전문점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것으로 상호의 식별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당한 매출을 올리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여러 정보량이 검색된다는 것 역시 식당의 유명도를 가늠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객관적인 지표나 선정기준 등이 포함된 동종 외식업체의 매출규모나 정보검색결과와의 비교 없이 이런 자료만으로 영업표지의 주지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거나 2차적 의미를 획득함으로써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 △비기능적이어야 하며 △트레이드 드레스에 의해 침해자의 상품출처에 관해 소비자에게 혼동의 가능성을 야기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면서 "원고의 서비스 방식에서 제공되는 불판 모양이 다른 갈비집 등에서 제공되는 모양과 다르다는 특징이 있고, 소비자 리뷰 등에 의해 식당의 불판 모양이나 사리면이 감자면이라는 점 등이 언급되기도 하지만, 통상적인 고깃집에서 제공되는 불판도 둥근 모양의 금속으로 가운데 부분이 솟아있고 가장자리 부분이 움푹하게 파여있으며 구멍이 여러개 뚫려있는 등 상당부분 유사한 점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자사리면 역시 냉면사리 등으로 제공하는 식당과 기본적으로 쫄깃한 식감의 국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특징들이 소비자가 다른 고깃집과 구별해 원고 식당을 떠올리게 하는 식별력을 갖춘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상호
부정경쟁행위
영업표지
트레이드드레스
박수연 기자
2019-12-19
민사일반
"계곡에 '비올 때 이용금지' 팻말만… 안전성 제대로 구비 못해"<br> 서울중앙지법, 서울시·강북구에 "15억여원 배상하라" 판결
[판결] "'수문 관리 부실' 북한산 물놀이 사고, 지자체에 80% 책임"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곡에 '비 올 때 이용금지'라는 팻말만 꽂아 두고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곳에서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A양과 그 가족이 서울시와 강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41886)에서 최근 "두 지자체는 총 1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2년 7월 A양(사고당시 9세)은 북한산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 열려 있던 수문에 몸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로 뇌 손상을 당해 소송을 냈다. 사고 당일 아침 구청 담당 직원이 태풍에 대비해 계곡 수문 2개를 열었고, 태풍이 지나간 오후에는 날이 더워져 피서객들이 계곡을 찾았으나 수위 조절을 위해 수문 1곳은 그대로 열어 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양 측은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강북구는 이 계곡이 물놀이 장소로 제공된 곳이 아니므로 그만큼의 안전성을 갖출 필요가 없고, 안내 간판과 구명환 비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곳이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돼 물놀이 장소로 인식·이용돼 왔고, 소방서나 지자체 등이 작성한 공문서에도 '물놀이시설'이라고 지칭됐다"며 "사회통념상 이곳에 요구되는 방호조치에는 '여름철 물놀이 장소로 이용되는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가 올 때 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팻말을 세워두고 구명환을 비치한 정도로는 충분한 안전성을 구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일 비가 그치고 날이 더워져 물놀이 인파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수문 1개가 개방된 채 방치돼 있었는데, 수량이 많은 상황에서 1개의 수문만 개방돼 있으면 그곳으로 상당한 수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수문이 개방됐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물놀이를 막거나 수문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안내하는 직원도 없었다"며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이용 상황에 비춰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당일 새벽까지 비가 내렸으므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A양 가족들이 그러지 않은 면도 있다며 지자체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손해배상
안전관리
물놀이
안전사고
박수연 기자
2019-12-16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보험사 일부승소 판결
[판결](단독) 태풍에 간판 떨어져 차량 파손… 건물주도 50% 책임
태풍에 건물 간판이 떨어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다면 건물 소유주에게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김유미 판사는 최근 A손해보험이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가소3257911)에서 "B씨는 16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로 파손된 C씨 차량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387만여원을 지급한 뒤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C씨는 A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었는데, 강원도 삼척에 있는 B씨 소유 건물 주차장에 자신의 K5 차량을 세워뒀다가 태풍 콩레이가 몰고온 거세 비바람에 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이 떨어지면서 차량을 파손당했다. 김 판사는 "사고 경위와 건물의 파손 부위 등을 보면 건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건물외벽의 직접점유자인 B씨는 민법 제758조 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사고가 태풍 콩레이라는 자연재해의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자연력이 경합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해 자연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당시 삼척에 콩레이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이 사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B씨 측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파손
간판
선물소유주
태풍
박수연 기자
2019-10-24
헌법사건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인에게 병원 소개하면 비급여 진료 상품권 제공” 광고는
의사가 지인을 소개한 환자들에게 비급여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준다는 포스터 광고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같은 광고를 한 의사에게 유죄임을 전제로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30일 의사 A씨가 자신에게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7헌마1217)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 입간판에 '지인 소개시 기존 환자에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포스터를 한달여간 게시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3항이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제27조 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다만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행복추구권 등 침해” 헌재는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포스터를 게시한 행위를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전원일치 위헌 결정 이어 "'금품 제공'은 환자가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으로서 이를 허용할 경우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품권 제공은 A씨의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내지 면제해주는 것에 불과하며 상품권을 환가하거나 유통시키는 등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용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상품권이 A씨 병원에서 사용되는 것 외에 상품권에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에 관한 수사도 이루어진 바가 없어 의료법이 금지하는 금품 등 제공 행위에 준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문제가 된 포스터는 병원 건물 1층에 게시되었고 게시된 기간도 1달에 불과하며 상품권의 사용 용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의 행위가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히 해할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상품권
행복추구권
의료법
박수연 기자
2019-06-03
민사일반
[판결](단독) 인근 매장 의류 ‘로고’ 모방한 술집에 배상 판결
인근 의류 매장에서 판매하는 옷의 브랜드 로고 디자인과 흡사한 모양으로 주점 간판을 만들어 홍보 등 영업을 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해 의류 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성기문 원로법관은 최근 의류판매업을 하는 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인)가 자신이 제작한 의류를 판매하는 매장 인근 주점 대표 석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083597)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6년 10월 'YOLO(You Only Live Once)'라는 명칭으로 자신의 회사 로고를 제작했다. 박씨는 이를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 메인 로고와 제작 의류 등의 상표로 사용했는데 이듬해 7월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다. 부산에 있는 자신의 의류매장과 불과 50m 남짓 거리에 있는 한 주점이 자신이 만든 'YOLO'로고와 흡사한 모양의 간판을 만들어 달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인터넷과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는 "창작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석씨는 "'YOLO' 로고는 단순 알파벳 배치에 불과해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내가) 간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박씨의 로고가 아니라) 다른 음료수의 이미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디자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석씨는 또 "간판을 만들 때 박씨의 로고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어 해당 디자인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성 원로법관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로고·디자인 흡사, 저작권 침해… 300만원 줘라" 성 원로법관은 판결문에서 "박씨는 해당 로고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며 "석씨가 2개월 정도 로고를 흉내내 동일하게 만든 디자인을 넣은 간판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술집을 홍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석씨는 박씨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므로 같은 법 제126조에 의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손해액을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침해
모방
로고
손해배상청구
박수연 기자
2018-11-29
지식재산권
법무사 사무실 따로 열어… 비슷한 상호 사용
[판결](단독) '쫑난' 동업자… 이번엔 상표권 침해 법정 다툼
함께 합동사무소를 운영하던 법무사들이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갈라서면서 새 사무실 간판 상호 문제로 소송전까지 치닫는 사건이 벌어졌다. 법무사인 이모씨와 윤모씨, 서모씨는 2010년 '투모로합동법무사사무소'를 열어 공동 운영하면서 이익도 서로 나눠갖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2012년 6월 사무실 운영 문제를 놓고 이씨와 윤씨 사이에 이견이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동업관계를 정리하기 하루 전 이씨와 서씨는 '투모로법무사서초사무소'로 상호를 변경해 사무소를 열었다. 같은날 윤씨도 '투모로법무사교대사무소'로 단독 개업하고 거래서류 등에도 이 상호를 썼다. “처음 정산금 입금 조건 표장 사용 허락 시사 뒤늦게 경고장 보내 문제제기·손배청구 안 돼” 중앙지법, 5000만원 배상 요구 원고 패소판결 이후 2년 뒤 '법무사투모로우교대사무소(Tomorrow)'로 변경했다. 이후 2년뒤 윤씨는 다시 상호를 '법무사투모로우 교대사무소(Tomorrow)'로 변경하고 명함이나 거래서류에 '법무사투모로우 교대사무소', '법무사투모로우 교대사무소(Tomorrow)', '법무사투모로友교대사무소'를 표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윤씨가 거래서류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씨는 합동사무소를 열기 전인 2006년 이미 'TOMOLAW'라는 영문을 상표로 등록한 데 이어 2016년 그림과 다른 문구가 들어간 'TOMOLAW' 상표를 등록해 둔 상태였다. 이에 윤씨는 상호를 변경했지만 이씨는 소송을 냈다. 이씨는 "윤씨와 동업관계를 정리하며 윤씨 요청에 따라 새로운 상호를 결정할 때까지 2개월 정도 등록상표의 한글 발음에 따른 '투모로'를 상호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지만, 윤씨가 단독으로 사무실을 영위하며 상호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다"며 "윤씨가 등록상표를 한글 발음으로 바꾼 '투모로'와 이와 유사한 이름 등을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씨는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분리하면서 '투모로' 브랜드 인지도를 쌓으려는 이씨의 권유에 따라 상호를 정했고 합의를 한 뒤 표장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상호 사용과 관련해 가입비 300만원, 월 분담금 300만원이라는 제안이 있었으나 그 비용만큼의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 가입을 거절했고, 당초 이씨의 권유가 없었다면 애초에 현재 사용하는 상호를 썼을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이씨가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1097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요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어느 하나라도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중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투모로'는 'TOMOLAW'의 발음에 따라 호칭될 수 있는 것으로 외관은 다르지만 호칭에 있어 '투모로'로 호칭될 경우 동일해, 이 표장은 해당 상표와 유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는 2013년 1월 윤씨에게 '최종 정산금을 자신에게 입금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투모로 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 명함과 네이버 등에 등록된 명칭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동업관계 정리에 따른 최종의견서를 전달했다"며 "이 같은 최종의견 내용은 윤씨가 기한까지 최종 정산금을 지급하면 계속 투모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두 사람 사이에 윤씨가 '투모로' 표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러한 최종의견을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이씨에게 최종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 이씨는 윤씨의 표장 사용에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지난해 9월에서야 (비로소) 경고장을 보내 문제를 제기했다"며 "윤씨의 상표권 침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동업
투모로
상표권
박수연 기자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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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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