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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감독의무 해태”
상사가 부하직원 뇌물수수 방관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징계처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18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사업팀장으로 일하던 양모씨가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무효확인등소송(2006가합108850)에서 “징계처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징계의 정도가 가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장 감독자가 부하직원이 그 부서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그 직원을 업무로부터 배제하거나 인사권자에게 보고해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가 부하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거래처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의무 해태로 인한 징계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의 감독의무 위반행위는 공사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더라도 감봉 내지 견책처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사에서 25년 이상 근무하면서 별다른 비위행위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직 11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의 정도가 가혹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양씨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주관한 직거래장터 행사와 관련해서 부하직원들과 공모해 직거래장터행사에 필요한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는 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혐의없음이 밝혀졌지만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소홀 등을 이유로 정직 11월 징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정직처분무효확인
징계처분사유
뇌물수수방관
징계처분
감독의무위반
최소영 기자
2007-10-29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교사 감독소홀"
급식떡 먹다 질식사 국가서 배상해야..
학교 급식시간에 떡을 먹다 질식해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에 대해 교사의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金庠均 부장판사)는 13일 김모씨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3가합53584)에서 "국가는 김씨부부에게 4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김군은 만 2세 정도의 지능수준을 지닌 정신지체 1급 장애아동으로서 음식을 씹지 않고 그냥 삼키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담임교사가 김군이 혼자서 떡을 먹고 기도가 막혀 쓰러질때까지 김군에게 신경쓰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군이 사망당시 발달장애로 인한 정신지체 상태에 있었고 발달장해는 통상 무기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원고들이 김군의 장애상태가 호전돼 노동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전에는 일실수입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부부는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김군이 지난해 7월 학교 급식시간에 교사가 한눈을 파는 사이 지름 4cm크기의 떡을 먹다 기도가 막혀 질식사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급식시간
질식사
정신지체
발달장애
국가배상
김백기 기자
20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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