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전 육영재단 이사장 박근령(55)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교육청의 재단감사를 거부한 혐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 등에 대한 상고심(☞2008도9151)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박씨 등 2명은 지난 2003년 서울 성동교육청의 육영재단 산하 유아교실에 대한 운영자료 제출요구를 거절하고, 2005년에도 서울시 교육청의 회계장부 제출요구를 거부하는 등 주무관청의 감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