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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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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감사거부 박근령씨 벌금형확정
관할 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전 육영재단 이사장 박근령(55)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교육청의 재단감사를 거부한 혐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 등에 대한 상고심(☞2008도9151)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박씨 등 2명은 지난 2003년 서울 성동교육청의 육영재단 산하 유아교실에 대한 운영자료 제출요구를 거절하고, 2005년에도 서울시 교육청의 회계장부 제출요구를 거부하는 등 주무관청의 감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육영재단
재단감사
박근령
감사거부
교육청
류인하 기자
2009-07-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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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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