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정해진 수업 시수(時數)를 지키지 않고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시켰더라도 수업결손 비율이 2%대에 불과하다면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징계사유는 되지만 과도한 징계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A대학 교수 B씨가 교원교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8구합6048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교수는 2016년 A대학의 감사결과, 결강에 대한 보강수업을 실시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B교수는 이에 반발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학기 225시간 강의 중 2.7% 결손
과중한 처분 해당
재판부는 "B교수는 2016년도 1학기 OO론 수업 2반에서 2회, 3반에서 1회 등 총 3회 9시간을 자율학습을 하도록 했고, 자율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강의실에 나와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행동도 취하지도 않았다"며 "이는 A대학의 학칙이나 강의계획서에서 정한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교수가 자율학습 후 보강수업을 실시했지만, A대학 수업관리 규정은 '실질수업이 반드시 15주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B교수가 총 9시간의 자율학습에 대해 보강수업을 3시간만 실시해 실질적인 수업시간에 6시간의 결손이 발생해 15주의 수업을 실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소청심사결정 취소소송 교수승소 판결
그러나 "B교수가 6시간의 수업결손을 한 것은 교원으로서 직무상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나, B교수가 2016학년도 1학기에 총 225시간의 강의를 하면서 수업결손 비율이 불과 2.66%에 불과해 이 같은 수업결손의 비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대학교가 수업결손과 관련해 교원을 징계한 내역을 보더라도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이 경고나 주의에 그쳤다"며 "B교수가 최초로 6시간의 수업결손을 한 것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과중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