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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
[판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삭제 혐의' 산업부 공무원 3명, 1심서 집행유예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자료를 삭제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감사원법 위반, 방실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491). 함께 기소된 과장 B 씨와 서기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감사원은 2019년 10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를 개시했다. 감사원은 같은 해 11월 산업부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감사하기 위해 산업부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한 내부 보고자료' 등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포함한 탈원전 정책 수립 및 추진을 담당한 A 씨 등은 산업부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관련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간보고나 내부 협의 자료 등을 삭제하고 감사원에 그와 무관한 일부 자료만을 제출하기로 공모한 뒤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 공문에도 불구하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중 일부만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2019년 12월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침입해 직원 PC에 있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감사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감사원이 산업부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감사하려는 사실과 이를 위해 산업부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해 원전산업정책과 현직자들과의 회의 등을 통해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중 공식적인 최종본 일부만을 제출하고, C 씨는 원전산업정책과 직원 PC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 530개를 삭제했다"며 "A 씨 등의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감사 방해에 의한 감사원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B 씨와 C 씨에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고, C 씨는 해당 지시에 따라 원전산업정책과 직원의 PC에 보관돼 있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전자기록을 삭제했다"며 "A 씨 등의 공모에 의한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선 "C 씨가 야간에 감사 방해 목적으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직원의 PC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기 위해 사무실에 출입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C 씨는 자료 삭제 행위 전에도 감사 대상인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업무를 실제 담당하며 감사 대응을 위해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자유롭게 출입했다. 자료 삭제 당일에도 원전산업정책과 직원에게 PC에 접속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요청해 허락받고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해당 직원이 C 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것은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감사
월성1호기
공용전자기록등손상
이용경 기자
2023-01-09
노동·근로
행정사건
휴직 종료 뒤 3년 이내면 지급해야
[판결] 바뀐 통상임금 따른 육아휴직급여 차액은
이미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더라도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 변경된 임금에 따른 차액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A씨가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일부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2113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주지 않기로 한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났더라도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이 사건 신청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A씨의 신청은 종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라고 봐야 하므로 이를 이의신청으로 전제하고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2011년 5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한 A씨는 노동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795만여원의 급여를 받았다. A씨는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뒤 2년 가량이 지난해 4월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신청했다. 2012년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만큼 이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차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청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고,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고용보험법과 감사원법 규정을 들어 청구를 반려했고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소멸시효
육아휴직급여차액신청
노동청
통상임금산정기준변경
장혜진 기자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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