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감염관리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의료사고
형사일반
[판결] '신생아 사망 사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2017년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3501). 2017년 12월 15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갓난아기 4명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숨진 신생아들의 신체와 주사기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공통으로 검출된 점을 근거로 의료진에게 치료 과정에서 감염·위생관리 지침을 어긴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진이 감염관리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의료진 과실 때문에 신생아들이 사망했는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의료사고
이대목동병원
박수연 기자
2022-12-30
형사일반
서울고법 "외부 오염 가능성… 주사제 오염 따른 사망으로 보기 어려워"
[판결]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의료진, 항소심도 "무죄"
감염 관리 부실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영유아 4명이 같은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의료진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868). 재판부는 "감정 회신 등에 따르면 외부 오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며 "역학조사 결과를 작성한 질병관리본부 전문가를 비롯해 수사, 재판에 관여한 전문가들이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외부 오염 가능성을 인정하는 결론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2017년 12월 15일 스모프리피드(주사제) 주사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오염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사제 분할 사용은 금지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한 관리로 분주(한 번에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쓰도록 나누는 과정) 자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주로 인해 사건 당일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교수 A씨를 비롯해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7명은 2017년 12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도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들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과실이 사망에 직접적으로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신생아
의료진
이대목동신생아사망사건
한수현 기자
2022-02-16
민사일반
국가 배상책임 일부 인정한 1심 판결 취소
[판결] 서울고법 "국가, 사망한 메르스 80번 환자에 배상책임 없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숨진 환자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26일 사망한 메르스 80번 환자 A씨의 유족이 국가와 삼성생명공익재단,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118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 암 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메르스에 확진됐다. A씨는 메르스에 감염된 1번환자에게 감염된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는데, 같은 해 10월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격리 해제 조치로 가족 품에 돌아왔다가 다시 서울대병원에 격리됐다. 이후 A씨는 메르스 양성과 음성 반응이 반복해서 나타났다가 결국 격리 해제조치를 받지못하고 11월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국가와 삼성서울병원이 A씨가 메르스에 감염되도록 했으며 사건 초기 제대로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이 1번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지연하고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과실로 인해 A씨가 메르스에 감염되도록 했다"며 "국가는 A씨와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국가는 유족에게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삼성서울병원 등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4번 환자는 2015년 5월 15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사이에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고,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18일 오전 10시경 1번 환자를 메르스 의심환자로 신고했다"며 "그 이후에 이루어진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진단검사와 역학조사가 적기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1번 환자와 14번 환자의 접촉 및 A씨의 14번 환자로부터의 메르스 감염이 차단되거나 14번 환자의 메르스 감염을 예방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14번 환자와 1번 환자가 입원했던 병실은 엘리베이터실 등을 사이에 두고 서로 반대편에 위치하여 있었다"며 "CCTV 분석결과에서도 1번 환자와 14번 환자가 엘리베이터 등에서 접촉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의 메르스 감염관리 지침에 의하면, 1번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14번 환자가 일상적 접촉자로 지정되고, 이를 통하여 14번 환자와 A씨와의 접촉이 차단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이 14번 환자에 대한 충분한 역학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메르스 조기진단 및 치료의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질병과리본부 공무원들의 과실과 A씨의 감염 내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까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대병원
메르스
국가배상
삼성생명
박미영 기자
2020-11-26
민사일반
창원지법, 원고패소 판결
정기진료 임산부, 과거 병력 안 밝혔다면… 합병증 진단 못 한 병원 책임 없다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던 임산부가 과거 병력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병을 제 때 진단받지 못해 사망했더라도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임신 중 감염성 심내막염에 걸려 사망한 송모씨의 유가족이 A산부인과 병원 의사 윤모씨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492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신 중 감염성 심내막염은 심장질환이나 선천성 심장기형이 있던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송씨는 내원 시 그런 과거력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임신 중 감염성 심내막염은 매우 드문 합병증으로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100명 미만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고, 증세도 특이하지 않아 의료진이 미리 진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기 진찰을 받으러 병원에 다니다 증상이 생겼다는 이유로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을 의심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2006년 12월 임신한 송씨는 다음해 1월부터 A산부인과에 다니며 정기 진찰을 받던 중 같은 해 4월부터 감기몸살 증상을 호소했다. 그러나 병원은 수액과 철분제만을 투여하고 별다른 진단을 내리지 않았다. 송씨는 2007년 6월 다른 병원에서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고 2008년 2월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다. 송씨의 유가족은 윤씨가 제 때 진료를 하지 않아 송씨가 사망했다며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임산부
과거병력
감염성심내막염
합병증
산부인과
2011-12-0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