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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어업피해 보상액 산정 위해 감정평가 여러건 의뢰…대법 "평가수수료, 어업권 기준으로 산정해야"
감정평가사가 어업피해와 관련해 여러 건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1개의 어업권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일 감정평가법인 A 사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인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2019다236248). 부산지방해양수산청는 '부산항 신항 준설 및 송도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A 사에 손실보상 업무를 의뢰했다. 하지만 감정평가수수료 산정 방식과 관련해 의견 차이가 생겼다. 부산시는 사업구간(5개 사업)에 동일한 보상 물건의 피해요인을 각각 합산해 일괄 보상하려고 한 건의 감정평가를 의뢰했으므로 감정평가 1회 수행에 대한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사는 감정평가 수수료는 사업별로 각각 산정돼야 한다며 총 22억4094만 원을 지급하라고 맞섰다. 부산시 측이 재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A 사는 결국 소송을 냈다. A 사는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산시가 보상계획공고별(사업별)로 산정된 감정평가수수료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기준 제11조 제1항은 '동일인이 여러 개의 어업권별(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일괄해 의뢰한 때에는 여러 개의 물건 모두의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부산시는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로 산정된 감정평가수수료 5억400여만 원을 지급할 의무만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 기준 제11조 제3항은 광업권,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 또는 영업권(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 등에 대한 손실평가를 포함)은 각각의 권리를 1건으로 본다. 1심은 어업권 1건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부산시가 5억4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주장과 같이 사업별로 어장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하게 된다면 그 기준이 되는 어업권 평가건수의 합계는 6706건으로 실제 보상물건인 어업권 1556건보다 4배 이상이나 가중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각 어업권에 대한 공익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에 따라 전체 감정평가 수수료를 24억여 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감정평가사업자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 권리를 1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제11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별개 공익사업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설령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해 감정평가를 일괄해 의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 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1개의 어업권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할 때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뿐 아니라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도 함께 적용된다고 봤다"며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감정평가수수료
용역비
홍윤지 기자
2023-11-23
행정사건
[판결] 자산평가 잘못한 감평사 업무정지 6개월은 부당
감정평가사가 과실로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자산 평가를 잘못했더라도 자산평가 절차가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감정평가사가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등 사안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다면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감정평가사 A씨가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9누3007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의정부지법으로부터 경기도의 I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서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2016년 12월 A씨가 감정평가시 비교 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액 산정 등에서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I토지 인근에는 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들이 존재하는데도 A씨는 I토지가 고물상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같은 사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사용인지 여부에 관해 검토하지 않은 채 비교 표준지를 선정했다"며 "이는 감정평가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고의성 없고 사안도 경미” 처분취소 판결 그러나 "A씨의 감정평가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부동산을 평가해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토지의 매각대금은 최저매각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각기일의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최저매각가격을 참작해 최고가매수인이 되기 위해 각자 판단한 입찰가격을 기재한 뒤 상호경쟁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 같은 임의경매절차에서 A씨가 실제 가치보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경매사건은 별다른 문제 없이 토지와 건물이 매각이 이뤄졌고, 감정평가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며 "A씨의 감정평가의 경우 A씨의 과실 자체가 경미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징계처분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정지 6월의 처분을 하는 것은 그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감정평가사
자산평가
국토교통부
박미영 기자
2019-08-16
전문직직무
동부지법, "등록규정은 강행법규… 수수료 약정했더라도 무효"
[판결]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안 했다면 경매 대리했더라도 수수료 받을 수 없다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고객을 대리해 경매 입찰을 하더라도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가 경매 업무를 대리할 때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의 실무교육을 받고 협회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한 뒤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고 정한 공인중개사법 제14조3항은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미등록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단독 김은성 판사는 13일 공인중개사 유모씨가 정모씨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소송(2014가단2454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이나 입찰신청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유씨가 경매업무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미등록 매수신청대리에 대해 보수청구권을 인정한다면 투기적, 탈법적 거래를 조장해 경미 질서를 망칠 우려가 있고, 결국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2013년 서울중앙지법 경매에 나온 서울 서초동 다가구 주택을 낙찰받도록 대리해주는 대신 정씨로부터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525만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유씨는 감정평가액 3억5000만원인 경매물건을 2억8000여만원에 낙찰받았다. 그러나 이후 정씨가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법원은 정씨의 매수신청보증금 2200여만원을 몰수했다. 이후 정씨가 수수료를 주지 않자 유씨는 소송을 냈다.
매수신청대리인등록
공인중개사법
강행법규위반
미등록공인중개사
수수료약정무효
이장호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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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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