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6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강간살인
검색한 결과
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성관계 거부하자 하이힐로 살해… 항소심도 '징역 25년'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3일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2018노1474).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저항하자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면서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새벽 경기도 동두천 시내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A씨를 만났다. 김씨는 A씨와 2차로 함께 술을 더 마시던 중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고 A씨가 강하게 거부해 뜻대로 되지 않자 A씨의 하이힐을 벗겨 머리를 수 차례 때리는 등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관계거부
폭행
하이힐
강간살인
손현수 기자
2018-09-13
형사일반
[판결] '18년 장기미제' 노원구 가정주부 살인… 항소심도 무기징역
18년 동안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노원구 가정주부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45)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7노1130). 재판부는 "피고인은 18년 동안 죄책감도 없이 일상생활을 했다"며 "여성을 성욕 해소 도구로 여기고 생명까지 빼앗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정보지에 광고된 피해자의 주거지를 보고 자존심이 상해 강간·살해했다는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며 "수법도 대담하고 잔혹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을 겪던 끝에 사망했고,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이 허리끈으로 묶인 채 숨진 피해자를 처음 발견하면서 겪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유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이 없을뿐만 아니라 유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의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오씨는 1998년 10월 27일 오후 1시께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침입해 집에 혼자있던 A(당시 34세)씨를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사건 발생 당시 범행 현장에서 범인의 DNA를 발견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러다 18년만인 지난해 경찰은 유사 범행전과자를 상대로 혈액형을 대조하며 재수사를 시작했고 같은해 11월 오씨를 구속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1심은 "오씨에 대한 재범 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하고 오씨가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기 위해서는, 기간 정함 없는 격리 수감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 4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노원구 가정주부 살인사건
살인
성폭행
강한 기자
2017-06-21
형사일반
노원구 가정주부 살인범, 사건 발생 19년만에 무기징역
19년전 서울 노원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30대 주부를 성폭행한뒤 살해한 이른바 '노원구 가정주부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45)씨에게 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6고합570).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한번 잃으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가 극도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당시 초등학생이던 피해자의 딸이 숨진 어머니를 처음 발견했는데, 이후 그가 겪어왔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는 이루말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그런데도 오씨는 범행이 발각되기까지 별다른 죄책감없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또다른 범행을 저지르며 일상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유족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1998년 10월 27일 오후 1시께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침입해 집에 혼자있던 A(당시 34세)씨를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사건 발생 당시 범행 현장에서 범인의 DNA를 발견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러다 18년만인 지난해 경찰은 유사 범행전과자를 상대로 혈액형을 대조하며 재수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 오씨를 구속했다.
노원구가정주부살인사건
살인
이세현 기자
2017-04-04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연필한자루에 강간살인 누명 15년 복역… "26억 배상"
군사독재 시절 경찰 간부의 어린 딸을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정원섭(79)씨가 국가로부터 26억원대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1972년 9월 27일, 춘천경찰서 파출소장의 아홉살 난 딸이 성폭행 당한 뒤 숨진 채로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논둑에서 발견됐다. 내무부는 사건을 '4대 강력사건'으로 규정하고 검거 시한을 10월 10일로 정한 뒤 "범인을 잡지 못하면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네에서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정원섭(79)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피해자가 자주 방문했다는 게 주 이유였다. 정씨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가혹행위가 이어졌고 결국 정씨는 검거 시한 마지막 날인 10월 10일 자백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파란색 연필을 물증으로 제시하며 연필이 정씨의 아들 소유라고 주장했다. 당시 아홉살이던 정씨의 아들도 "그 연필이 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정씨의 부인은 "경찰이 아들의 필통을 가져오라고 해서 갖다 준 일이 있다"며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범행 현장의 최초 목격자 이모씨도 1심 재판에서 "현장에서 목격한 연필은 파란색이 아니라 누런 빛깔이었다"고 말했지만 이 진술을 한 뒤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이씨는 "파란색 연필을 봤다"며 말을 바꿨다. 정씨는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5년여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 정씨는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된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해 재심 권고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6일 정씨와 그의 가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40547)에서 "26억3752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온한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연행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석방 후에도 무죄가 확정될때까지 40년 가까이 사회적 냉대와 경제적 궁핍을 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금 1년도 안 돼 아버지가 충격으로 사망했고 가족들도 주위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동네를 떠나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며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당시 법원도 강압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담당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을 했거나 허위자백이 충분히 의심되는데도 심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압수사
허위자백
손해배상청구
누명
강간살인누명
경찰관가혹행위
홍세미 기자
2013-07-16
행정사건
형사일반
법원 판결 비판 아닌 비난에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법원 판결에 '비난'… 도(度) 넘었다
<성범죄 등 1심 사형서 2, 3심서 무기선고 안팎> 최근 법원 판결이나 재판 진행에 대한 여론의 비난 수준이 금도(襟度)를 넘어서고 있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법조인들은 "합리적인 '비판'이 아닌 여론에 기댄 '비난'은 자칫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법원 판결이나 재판 진행에 대한 여론의 비난 수준이 금도(襟度)를 넘어서고 있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법조인들은 "합리적인 '비판'이 아닌 여론에 기댄 '비난'은 자칫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法理的 문제 아닌 감정적 대응… 일관된 '법 해석' 왜곡 검찰 "국민 법 감정 고려않은 판결" 여론 의식 上告도 보안사건 피고인 지지자에 발언기회 준 것도 정치적 이슈화 ◇사형 피고인 감형은 비난 '0순위'= 최근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거셌던 사례는 '울산자매 살인사건'이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결별을 선언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여동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씨의 항소심(2013노94)에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판결이 선고되자 인터넷에서는 '사법부가 극악 범죄인을 봐줬다'는 비난이 잇따랐다. 수원에서 길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4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오원춘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2003년 판례로 확립됐다. 당시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최모(25)씨에 대한 상고심(2003도924)에서 양형에 관한 심리와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사형 선고는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법원은 양형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데서 나아가 피고인의 주관적인 양형요소인 성행과 환경, 지능, 재범의 위험성, 개선 교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사형 선택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형선고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명판결로 평가받았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2003년에는 사형제 폐지여론이 있어 사형수를 감형한 판결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엄벌여론이 강해 거의 유사한 사안에서도 다른 평가가 내려지는 것 같다"고 했다. ◇'비판'아닌 '비난'은 사법부 독립 훼손= 이러한 비난 여론은 의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원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난다. 지난해 오원춘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자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여론을 등에 업고 "성범죄자를 법원이 봐주느냐"는 질타했다. "법원의 양형 재량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형사사건에서 확증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판결하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을 따른 것"이라며 "법원이 처벌을 강하게 해서 문제가 됐다면 몰라도, 감형을 이유로 양형 재량 축소를 이야기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울산자매 살인사건'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 내에서 비판의 소리가 적지 않다. 검찰은 "항소심의 무기징역형 판결은 사형이라는 엄벌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이기 때문에 양형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 규정의 도입 취지는 피고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피고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검찰이 상고기각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여론을 이유로 상고를 하는 데 대해 검사에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국회에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범죄에 대해 하급심의 양형이 부당한 경우 검사의 대법원 상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계류중이다. ◇판결 아닌 소송지휘권도 비난 대상= 이러한 현상은 판결 결과가 아닌 공판과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지지자들에게 발언기회를 준 것이 논란이 됐다. 민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판사들은 "정치와 이념 문제에 사건이 이용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에게 '민족의 반역자'라고 외치며 소동을 벌이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최동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편집위원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측 방청인인 윤기하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회장과 김규철 서울범민련 고문 등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이들은 "최 위원장이 한 일은 나라를 위한 것이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봐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이 민 부장판사가 '법정을 국가보안법 성토장'으로 만들었다고 보도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하지만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그 사건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 아니었어도 방청인에게 발언기회를 준 것이 논란이 됐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재판장이 당사자가 아닌 방청인에게 발언 기회를 준 적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당 의원 공판에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몰려들자 재판장이 피해자 대표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념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며 "민 부장판사의 남편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까지 거론하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논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방청석이 소란해 재판진행이 어려우면 방청인에게도 발언기회를 줘 재판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서 "논란이 될만한 사항은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해 양 당사자가 반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 부장판사의 재판진행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자가 법정에서 발언하는 것과 피고인의 지지자가 발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사건 관련자가 아닌 사람이 발언하려고 하면 제지하고 바로잡는 것이 재판장의 역할이지, 누구에게나 기회를 발언 기회를 주는 건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방청인
소송지휘권
울산자매살인사건
오원춘
인권보장
사형선고
정당화
독립성
비난
사법부
좌영길 기자
2013-05-28
형사일반
"전자발찌 부착명령 부분에 대해 판단해야"
대법원, '통영 초등생 성폭행 살인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통영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가 성폭행 살인혐의에 관해서만 판단했을 뿐, 사건과 관련된 전자발찌 부착명령 부분에 대해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경남 통영에서 등교 중이던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강간살인)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687)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해 상고와 상소의 포기, 취하가 있는 때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해 상소와 상소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원심은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부착명령사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항소를 한 이상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해 부착명령사건에 관해서도 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되고, 검사는 김씨에게 불이익한 상소만이 아니라 김씨의 이익을 위한 상소도 가능하므로 부착명령사건에 대한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 원심은 김씨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부착명령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을 선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통영시 산양읍 한 마을에서 등교하던 이웃집 초등생 한모(10)양을 자신의 트럭에 태워 납치한 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김씨는 한양이 반항하자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몰래 묻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이 김씨에게 무기징역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등을 선고하자 김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통영초등생
성폭행
살인
무기징역
전자장치부착
좌영길 기자
2013-04-25
형사일반
통영 초등생 납치·살해범 김점덕 항소심도 무기징역
수원 20대 여성 살해범 오원춘(4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가운데 경남 통영 초등학생 납치·살해사건의 범인 김점덕(45)에게도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원외재판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18일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과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받은 김점덕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2012노370). 검찰의 항소도 기각됐다. 김점덕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우니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웃집에 사는 열살짜리 어린아이를 성폭행 하려다 목을 졸라 사망케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사형을 구형한 검찰에 대해서는 "어린 소녀를 성폭행 대상으로 삼고 반항하자 살해한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범죄이긴 하지만, 피해자가 1명 뿐이고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 선고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점덕은 지난해 7월 16일 오전 7시 50분께 경남 통영시 산양읍에서 등교하던 한모(10) 양을 트럭에 태워 납치한 뒤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영초등학생납치살해
살인자김점덕
시신암매장
미성년성폭행
성폭행살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18
형사일반
대법원,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한 자백은 임의성 없어"
춘천 '강간살인' 혐의자 39년만에 무죄 확정
강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간 복역한 남성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형사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7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정원섭(77)씨에 대한 재심재판(2009도160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국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뒤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경찰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이후 검찰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정씨의 머리빗, 정씨의 팬티에 혈흔이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없거나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선고 직후 "너무 늦었지만 결국 사필귀정의 판결이 나왔다"며 "당시 사건을 조작하고 나를 고문한 사람들을 명예롭게 용서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고 말했다. 1972년 9월 춘천시 우두동 논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정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년간 복역한 정씨는 모범수로 가석방된 후 무죄를 호소하며 사방으로 뛰어다녔고, 2007년 진실화해위가 기한에 쫓긴 수사기간에 의해 사건이 조작됐음을 밝혀 진실규명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했다. 1·2심 재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상당한 정도의 폭행·협박 내지 가혹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수사기관의 증거는 적법절차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간살인
무기징역
살인
재심재판
과거사정리위원회
가혹행위
피의자신문조서
이환춘 기자
2011-10-2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판결기사
2024-03-29 05:09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