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결에 애인으로 알고 반항하지 않은 채 간음에 응했다면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2월25일 李모씨(38·어업)의 강간치상죄에 대한 상고심(98도4355)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李씨가 안방에 들어오자 李씨를 자신의 애인으로 잘못 알고 불을 끄라고 말하였고, 李씨가 자신을 애무할 때 누구냐고 물었으며, 李씨가 여관으로 가자고 제의하자 그냥 빨리 하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李씨의 이 사건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심은 피해자가 잠결에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는 李씨를 자신의 애인으로 착각해 반항하지 않고 응함에 따라 피해자를 1회 간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같이 피해자가 잠결에 李씨를 자신의 애인으로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이같은 의식상태를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심신상실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