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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다주택 보유 허위 신고했다고 공무원 강등 징계 처분… 대법원, "처분 부당"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소속 공무원을 강등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공무원 A 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2022두65092)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17일∼18일 경기도는 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해 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지방행정사무관(5급)으로서 승진 후보였던 A 씨는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택 보유 조사 담당관에게는 주택 2채만 보유 중이라고 답변했다. 2021년 2월 인사에서 A 씨는 4급으로 승진했으나 전체 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승진 대상에서 배제됐다. 주택 보유 현황이 핵심적인 인사 자료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뒤늦게 A 씨가 거짓 답변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2021년 8월 A 씨를 다시 5급 공무원으로 강등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했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 사유 또는 소극 요건으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목적 및 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령상 근거 없는 '다주택 보유 여부'를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에서 일률적인 배제 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반영하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 임의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조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해 적절하지 않다"며 "원심과 같이 A 씨가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해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지방공무원법 제43조)을 위반했다고 본다면, 이는 경기도가 법령상 근거 없이 실시한 주택보유조사의 결과를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 또는 인사기록에 주된 평정 요소로 반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임용심사
주택보유조사
박수연 기자
2024-01-30
행정사건
서울고법 “부패신고 아닌 근거 없는 개인의견”
[판결](단독) SNS에 송도개발사업 ‘검은 커넥션’ 의혹 제기… 인천시 공무원 ‘강등’은 정당
인천 송도 개발사업에 검은 커넥션이 있다며 SNS에 의혹을 제기한 공무원을 강등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공무원의 행동이 적법한 공익신고가 아니라 객관적 근거 없이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의혹을 제기해 인천시장을 비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2019누52807)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천경제청 차장으로서 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를 대리하던 정 전 차장은 2017년 8월 페이스북에 송도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중대한 비리·특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정 전 차장의 글에는 '개발업자들이 얼마나 쳐 드셔야 만족할지',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 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정 전 차장은 이와 관련해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SNS 게시관련 대면보고를 지시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 전 차장이 제기한 의혹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정 전 차장을 징계에 회부해 파면 처분했지만, 소청심사를 거쳐 강등으로 감경됐다. 정 전 차장은 강등 처분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 전차장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가 업무 재량의 범위 내에서 판단해 직무를 수행했다면 사후적으로 볼 때 최적의 선택이 되지 못했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했더라면 예산 절감이 가능했으리라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부패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차장은 자신의 주장이 명확한 진실이라는 취지로 단정적이고도 과장되게 SNS에 게시하고,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으며, 시의회 및 국회에서의 증언을 계속했다"며 "특히 SNS 글은 사업의 배경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인천시장을 비난하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전 차장이 징계사유와 같은 내용으로 한 SNS 게시, 언론사와의 인터뷰 등은 적법한 부패신고가 아니라 객관적 근거 없이 정 전 차장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의혹을 제기해 인천시장을 비난한 것"이라며 "정 전 차장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강등
공무원
공익신고
개발사업
인천시
송도
박미영 기자
2020-08-24
행정사건
“품위유지 의무 위반”
[판결](단독) 직접 조사한 피의자와 돈거래한 검찰수사관… ‘강등’ 처분 정당
자신이 직접 조사한 피의자와 돈거래를 한 검찰수사관을 검찰이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강등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판결에서 징계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공무원에 대해 다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검찰공무원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2020누30773)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검찰공무원 A씨는 2013년 12월 서울 모 지방검찰청 형사부 소속 검사실에서 근무하던 중 자신이 조사한 피의자로부터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고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4년 A씨는 징계에도 회부돼 청렴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청렴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A씨는 2018년 복직했다. 그러자 대검찰청은 곧바로 A씨에 대해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했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양정 부당이유로 종전 해임처분 취소 됐지만 확정판결 일부터 3개월 이내 다시 징계요구 가능 재판과정에서 A씨는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양정 부당을 이유로 종전 징계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원고 패소판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징계시효 기간(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등)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직접 조사했던 피의자와 돈거래한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수사관
품위유지의무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박미영 기자
2020-08-20
민사일반
서울고법, 1심 2000만원→7000만원 배상금 올려
[판결] "대한항공, '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씨에 7000만원 배상하라"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이 판결한 20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오른 액수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04517)에서 "대한항공은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땅콩회항'은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갑질' 논란이 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으며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한·영(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땅콩회항
대한항공
박창진
박미영 기자
2019-11-05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확정
[판결]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前 기획관, 정정보도 결국 패소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고 발언한 의혹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나 전 기획관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2017다28270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기자들과 저녁 식사 도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에 휩싸였다가 파면됐다. 이후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 내용이 담긴 기사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발언을 들었다는 기자들의 진술 외에도 법원에 제출된 녹음테이프를 토대로 당시 오간 대화 흐름을 보면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전반적 내용으로 보면 기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당시 상황을 적절하게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 전 기획관 측의 반론이나 의견도 충분히 기사에 반영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아 파면 징계를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처분취소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인사혁신처는 2018년 5월 나 전 기획관을 강등처분했고, 이에 불복한 나 전 기획관은 강등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나향욱
경향신문
정정보도
파면
손현수 기자
2019-11-04
행정사건
[판결] '숙취운전' 강등처분 소방관… 법원 "징계 정당"
전날 음주 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소방관에 대해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소방관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454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오전 9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어 같은 해 6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강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저지름으로써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이처럼 높은 수치인 점을 감안하면 비록 전날 새벽에 술을 마시고 취침 후 다시 운전을 한 것이라 할지라도 운전 당시 스스로 주취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출근시간 직전에 음주운전을 했고, 이로 인해 2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했다"며 "A씨의 음주운전은 A씨의 주장과 달리 경미한 사건에 불과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운전요원으로 임용돼 음주운전 당시에도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이었고, 15년의 근무기간 동안 1년 6개월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운전업무를 담당해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음주운전 근절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무원의 안전의식 강화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A씨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방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강등처분
박미영 기자
2019-09-30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겸직금지의무 위반했지만 공무 소홀로 보긴 어려워"
[판결] "아파트 10채 임대업 했다고 검찰공무원 강등은 부당"
10채가 넘은 아파트로 임대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검찰공무원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814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검찰청에 재직하며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아파트 총 16세대를 매입하고, 2017년 7월에는 성남 분당구에 있는 임야 1필지의 지분을 매입했다. A씨는 매입한 아파트를 모두 임대하고 11세대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A씨가 아파트를 매입·임대하면서 기관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는 영리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A씨를 해임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직무상 능률이 저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낮춰 변경했다. A씨는 강등 처분도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16세대라는 적지 않은 아파트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매입했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임대한 행위는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업무인 영리업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다른 직원들보다 많은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여 영리업무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정도에 이르러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임대하는 업무를 일부 위임해 공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사전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지만, A씨의 아파트 매입·임대 행위에 비해 강등처분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서 비례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공무원
강등처분
겸직금지
박미영 기자
2019-09-17
행정사건
후배 여경에 성희롱 피해사실 묻고 소문 전달한 상관 '강등' 정당
[판결] "성희롱 당했다는 소문 있던데"… 부하직원에 묻는 것도 "2차 가해"
성폭력 피해자로 알려진 부하직원에게 피해사실을 묻거나 소문을 전달하는 것도 '2차 가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같은 행동을 한 상관을 강등시킨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2018누397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같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후배 여경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되자,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물으면서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꼬리표가 따라다닌다"고 말했다. 또 주변에서 피해 여경을 부정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소문을 전달하고, 감찰조사를 받았는지 추궁하며 제보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A씨는 이같은 행동이 문제가 돼 징계에 회부됐고, 소속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그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이후 A씨는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 처분으로 감경을 받았지만,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점을 고려할 때, A씨에게는 평균인은 물론 다른 경찰 공무원에 비해서도 높은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이 요구된다"며 "A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계급이 낮은 20대 여성 경찰관에게 성폭력에 관련된 2차적 가해행위에 해당하는 발언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한편 성 비위를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 등을 실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과 같이 피해 경찰에게 조언을 하려거나 소문을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진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상대방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을 경미한 과실에 의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하직원
소문
강등처분
손현수 기자
2018-11-08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서울고법 "검찰 위계질서 크게 손상… 지나친 징계 아니다"
[판결] 낮술 먹고 상사 폭행 검찰직원 "강등 정당"
점심시간에 낮술을 마시고 사무실로 복귀해 간부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간부 얼굴을 때린 검찰 직원에게 검찰이 강등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지청 집행과에서 근무하던 검찰 주사 A(53)씨는 2013년 5월 직장 후배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동료 4명과 검찰청 근처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이들은 낮 12시부터 북어찜을 안주 삼아 소주 3병과 맥주 5병을 나눠 마시고 오후 2시20분께 사무실로 복귀했다. A씨는 사무실 앞 복도에서 집행과장인 B(48)씨와 마주쳤다. B씨는 A씨를 보자 집행과 창고에 A씨가 개인적으로 놓고 쓰던 안락의자를 치우라고 지시했다. B씨는 평소 창고의 안락의자에서 쉬곤 하던 A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참이었다. 술에 취한 A씨도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 B씨에게 불만이 적지 않았다. 말다툼은 점점 거세졌고 급기야 주먹이 날았다. A씨는 상사인 B씨의 턱을 한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았다. 검찰총장은 같은해 6월 A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와 직장 이탈 금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해임 처분은 지나치므로 주사보로 강등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강등은 해임 바로 아래 단계의 중징계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검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년간 검찰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며 "B씨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때렸던 것이고 B씨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데 강등처분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22일 A씨가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56651)에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상관인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는데 이는 검찰조직의 위계질서를 크게 손상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 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지나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낮술상사폭행
상사폭행검찰직원
강등처분
국가공무원법
검찰공무원의범죄및비위처리지침
검찰공무원
장혜진 기자
2015-01-29
행정사건
비밀누설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요구 진술거부하다 해임된 국정원 직원에<br> 서울행정법원, "징계 조사와 형사소추 위한 수사 성질 함께 가진다" 승소판결
"국정원은 내부조사 때도 변호인 도움 받게 해야"
국가정보원이 보안규정을 위반한 직원을 상대로 하는 조사는 수사의 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직원이 요구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인 참여를 요구하며 진술을 거부한 국정원 직원을 그대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434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비밀누설에 대한 조사는 형식을 행정조사로 내세우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와 형사소추를 위한 수사의 성질을 함께 가지므로 피조사자인 김씨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김씨가 권리를 침해당해 조사관의 답변요구에 불응하고 진술을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6급 직원이던 김씨는 2010년 직권남용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강등처분을 다투며 2011년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에 강등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법원에 국정원 직원 실명이 담겨있는 내부 자료를 그대로 제출했고, 보안업무관리규정 위반으로 국정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하며 진술을 거부했고, 결국 2011년 해임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해임처분취소
변호인조력
국정원내부조사
수사
변호인참여
신소영 기자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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