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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돈 다 갚았는데 유죄라는게 말이 되냐" 주장<br> 재판장, "판결에 불만 있으면 상고하라" 내보내
강병규, 2심도 실형 선고하자 법정서 항의 소동
프로야구 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40)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9일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하고 드라마 촬영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2013노1780). 하지만 재판부는 지인에게서 3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3노735). 형이 확정되면 강씨는 실형을 먼저 마친 뒤 다른 형의 집행을 유예받게 된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와 합의했고, 일부 현금 변제가 이뤄졌지만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이 됐다고 할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판결 직후 "돈을 다 갚았는데 유죄라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반박하며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상고하라. 다른 공판을 진행해야 하니까 나가달라"며 강씨를 내보냈다. 강씨는 2009년 1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최모씨와 함께 이병헌씨에게 "전 여자친구 권모씨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고, 이듬해 1월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배우, 똥제작자 이병헌, 정모씨'을 올린 혐의로 2010년 3월 기소됐다. 또 2011년 1월 시계점을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구입하겠다며 넘겨받은 뒤 대금을 주지 않고 2008년 지인에게 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강병규
이병헌협박
폭행
사기
협박
법정소동
홍세미 기자
2013-08-09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여자친구 달래면서도 "진실규명 위해 싸울 것" 항소 의지
방송인 강병규, 1심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1일 유명 시계점에 들러 고가의 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넘겨받은 뒤 대금 4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지인에게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4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0고단1259). 반 판사는 또 강씨가 2009년 11월 여자친구인 최모씨와 함께 영화배우 이병헌씨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와 이듬해 1월 이씨가 출연한 드라마 '아이리스'의 제작 현장을 찾아가 제작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씨의 협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여자친구 최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판결이 선고된 후 강씨는 "4년째 지속된 재판으로 담당판사만 3명이 바뀌었다"며 "재판에서 수백 수천번 주장한 내용은 모두 누락되고 검찰의 주장만 인정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강씨의 여자친구 최씨는 흐느껴 울다 결국 주저 앉았다. 강씨는 우는 최씨를 달래며 "법정구속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진실규명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강병규
공동공갈
이병현
강병규재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2-01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형사재판 성실히 출석·증거조사도 대부분 완료"
"강병규 출국금지기간 연장 위법"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20일 방송인 강병규(40)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950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라고 하더라도 국외 도피 우려 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검은 단순히 강씨의 범죄사실을 간략히 적시하면서 강씨가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만 표시했을 뿐 도주 우려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근거 등을 밝히지 않았고, 법무부도 단순히 '재판 계속 중'임을 이유로 출국금지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작 관련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은 2회에 걸쳐 강씨에게 국외여행허가결정을 했다"며 "강씨는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미 대부분의 증거조사가 완료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출국금지 처분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로 출국금지 기간이 경과하고 새로운 출국금지처분을 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동안 출국금지 기간이 총 2년 9개월에 달했고, 강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다시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될 위험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법무부가 2010년 1월부터 지난 10월 6일까지 계속해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자, 여행사 운영 등 국외 출국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장기간 출국금지가 유지되고 있다며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출국금지처분취소소송
강병규
출국금지
도주우려
재량권남용
이환춘 기자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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