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2007도10121)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작·반포한 '한국전쟁과 민족통일'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6·25 전쟁에 대한 북한과 소련 및 중국의 책임은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언급하지 않고 남한과 미국의 책임만 부각하고 6·25 전쟁을 조국통일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하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겙紫쳛선전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논문이 비록 학문적인 연구물의 외형을 지니고 있고 피고인이 북한문제와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학자이자 교수라는 점을 감안해도 그 내용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객관적, 역사적 진실에 반하는 극단적 경향성과 편파성을 띠고 있고 이를 전파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은 논문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논문으로써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겙紫쳛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논문을 제작했다"고 판단했다.
강 교수는 2001년 평양축전에 참가해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쓰고, 2002년~2005년 계간지 등에 '6·25전쟁은 북한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