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강정구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북한활동 찬양 등 위해 논문제작 인정<br> 대법원 판결
국보법위반 강정구 교수 징역형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2007도10121)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작·반포한 '한국전쟁과 민족통일'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6·25 전쟁에 대한 북한과 소련 및 중국의 책임은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언급하지 않고 남한과 미국의 책임만 부각하고 6·25 전쟁을 조국통일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하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겙紫쳛선전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논문이 비록 학문적인 연구물의 외형을 지니고 있고 피고인이 북한문제와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학자이자 교수라는 점을 감안해도 그 내용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객관적, 역사적 진실에 반하는 극단적 경향성과 편파성을 띠고 있고 이를 전파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은 논문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논문으로써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겙紫쳛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논문을 제작했다"고 판단했다. 강 교수는 2001년 평양축전에 참가해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쓰고, 2002년~2005년 계간지 등에 '6·25전쟁은 북한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보안법
강정구
동국대교수
625전쟁
북한문제
통일문제
이적성
정수정 기자
2010-12-10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1심과 같아
강정구 교수, 항소심서 징역2년 및 자격정지2년, 집유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한용 부장판사)는 13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혐의로 구속기소된 동국대 사회학과 강정구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2006노1503)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교수의 '한국전쟁과 민족통일'이라는 논문은 6·25전쟁에 대해 김일성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울 수 없고 오히려 미국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이적동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북한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한반도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주범이라고 주장한 '주한미군이 우리 안보를 지켜준다고'라는 기고문, 미국이 우리나라의 주적이라고 주장한 기고문 등은 모두 이적동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학문연구결과를 '일반 대중에게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헌법이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학문연구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면서 "피고인은 2001년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같은 행위를 해오고 그 내용도 선동적 공격적으로서 죄질이 매우 중하며, 또 일반 대중에까지 가치관 혼란을 가져와 남남갈등을 일으켰음에도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2001년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쓰고 2002년~2005년 계간지 등에 `6ㆍ25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강정구교수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
이적동조
김소영 기자
2007-11-1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