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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운전' 메이저리거 강정호, 2심도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메이저리거 야구선수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노1025). 강씨는 1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면 미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근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숙소로 향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4%였다. 검찰은 강씨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 등을 볼 때 약식명령은 적절치 않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강씨는 2009년 음주 단속에 적발됐고, 2011년에도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어 '삼진 아웃' 제도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강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취업비자 갱신 신청을 거부당했다.
뺑소니
강정호
삼진아웃제도
이순규 기자
2017-05-18
형사일반
'음주운전' 메이저리거 강정호, 1심서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메이저리거 야구선수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고단699). 당시 강씨가 아니라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해 함께 기소된 강씨의 중학교 동창 유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조 판사는 "강씨는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냈다"며 "사고 직후 반대차선으로 차량 파편이 떨어져 상당히 위험했는데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강씨가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강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근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숙소로 향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강씨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 등을 볼 때 약식명령은 적절치 않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강씨는 재판 일정때문에 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강씨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그는 지난 2009년 8월과 2011년 5월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도로교통법
강정호
교통사고
BMW승용차
음주운전
이순규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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